[작가]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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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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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관 연구모임인 지식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블록체인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행정법 전공)를 마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으로는, “From International Tribunal to an Asian Patent Court”(영어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한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을 둘러싼 논의를 포함하여”,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미국 내 논의소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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