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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한동수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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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사법연구를 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16년간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홍성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9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공모하여 임명되었으며 2년 9개월 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 조직의 실상을 지켜봤다.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석 민법 채권각칙1》 《상표법 주해Ⅰ》 등의 공저가 있고, 〈형사재판 진행의 기본 관점과 실무운영상 몇 가지 논점〉 〈발명의 진보성 판단〉 등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