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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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칼 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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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J. Friedrich
법철학 학자이자 정치이론가. 헌법이론, 헌정주의 등에 관한 저술로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당대 미국의 대표적인 헌법정치학자다. 1901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20년대 중반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헌법과 정치이론을 강의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미국에 남아 귀화하기로 결심했으며, 1936년에는 하버드대학교의 정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프리드리히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정부, 공공행정, 비교정치 제도의 리더십과 관료주의 문제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군 정부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 행정학교 설립을 돕고, 1943년부터 1946년까지 이 학교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주의위원회Council for Democracy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국민에게 전체주의와 싸워야 할 필요성을 설파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팸플릿을 발행하기도 했다.

1948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으로 알려진 독일 헌법 초안 작성을 도왔으며,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관료제에 헌신하는 엘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미군 점령 지역에 있는 독일 대학의 지속적인 개혁에도 개입했다.

1956년 학생이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함께 자신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될 《전체주의 독재와 전제정치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를 출간했다. 이후 미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에게 독일 십자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1971년에 은퇴했으며, 1984년 9월에 사망했다. 사후에도 주디스 슈클라, 벤자민 바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같은 저명한 후학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유지되었다.

역 : 이국운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역 : 이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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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포항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법사회학, 기독교정치사상 등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치분권운동과 사법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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