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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최우진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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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2002년 사업연수원(제31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공군)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2005년부터 2020년 2월까지 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일하였고,
200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영구적 항변권에 관한 연구: 연혁 및 이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8년 같은 대학원에서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 분야 과목을 강의한다.

주요 논문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 민사법학 제47호(2009)[공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와 기산 시기』, 비교사법 제19권 2호(2012)
『위법한 쟁의행위 중 지출된 고정비용의 배상에 관한 검토』, 사법 제48호(2019)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매수인 지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74호(2019)[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실무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저스티스 제180호(2020)[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 제93호(2020)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사법 제56호(2021)
『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비교 연혁적 관점에서의 기존 규율에 대한 검토-』, 비교사법 제29권 2호(2022)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104호(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