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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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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큰글자도서)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480g | 140*210*30mm
ISBN13 9791190422680
ISBN10 11904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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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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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을 근거로,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다. 임금 중심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던 사회적 보호망에서 배제되면서 생존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중심 사회의 틀, 임금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적 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p.33

“결국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다. 기업들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하기를 원한다. 근로기분법상 원래 노동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데는 제약이 없으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게 얼핏 불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노동자라는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등함 힘을 갖고 있기 않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p.49

“노동권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합의로 수립된 제도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회피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다.”
---p.78

“노동자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호출 노동자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역시 자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p.81

“시험을 통과해서 정규직이 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 않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며, 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무기계약직, 누구는 기간제, 누구는 파견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나누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핵심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등으로 직무를 나누어 노동자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힘을 잃어버린다.”
---p.93

“지금의 노동통제가 노동자를 개별화해 경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경쟁을 거부하고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면 노동통제는 쉽게 가동되기 어렵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성과연봉제를 거부했던 것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었다.”
---p.100

“기업은 기업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며 정부권력이라 하더라도 민간의 기업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거나, 민간 기업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이고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익숙한 통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보자.”
---p.108

“노동자라는 지위가 부여되는 순간 고용관계에 매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일터에서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고용된다는 사실은 인격 자체를 사용자에게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p.122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구성원의 의견을 잘 들어주거나,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도록 운영방식을 수정하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가 경영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한 친절한 기업가의 행동은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노동과 자본의 긴장속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상태들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터 민주주의를 말하는 시작이다.”
---p.123

“노동조합을 단지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좁히고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가로막으면 노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된다. ……노동자의 삶은 사회와 떨어져 있지 않고, 사회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야 진짜 노동조합이다.”
---pp.138,139

“사회적 연대는 하나의 사안을 전체 노동자의 권리 향상으로 잇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어야 한다.”
---p.141

“임금은 기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산한 결과물 중 노동자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의 수준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타당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노동자의 주요 생계 수단이지만, 사업주가 이윤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p.150

“결국 임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거나 처음부터 노동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은 노동과 자본, 노동과 정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투쟁이 얼마나 힘을 얻는가에 달려 있다.”
---p.162

“법과 제도를 통한 규율은 필요한 것이고 더 보충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별의 사유는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개발되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메꾸는 것은 법제도의 빈 지점에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이다.”
---p.165

“‘연봉이 수천만 원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식의 언론의 선동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다른 권리와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보유한 다른 여타의 권리 또한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p.166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 간 대립은 매우 첨예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자본의 이윤이 노동시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간은 누가 더 힘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다.”
---p.173

“우리는 노동시간의 길이를 줄이는 것에 더해 노동시간의 배치 역시도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p.184

“일터의 위험은 제조업 중심의 사고성 재해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은 점점 더 옅어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형태로 노동자 자신에게 그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 외주 하청 시스템으로 외부에 전가하기도 한다.”
---pp.201,202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확대되어왔다. 문송면과 원진레이온 투쟁에서부터 반올림과 김용균 투쟁까지,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온 투쟁들이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보장하지 않았을 노동자 건강권을 노동자 스스로가 지켜왔고 세상에 알려왔다.”
---p.207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 단결의 방식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p.209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 사이의 이해 대립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갈등이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투쟁만을 앞세운 노동조합이 경제를 망친다’는 비판은 갈등의 원인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p.223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음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집단행동’이라는 점, 파업 본연의 목적이 사용자에게 피해와 타격을 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점이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p.249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특히 더 취약한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불공평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권이 등장한 것인 만큼, 더 취약한 노동자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권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p.262

“노동권이나 노동3권과 달리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률에도 없다. 그 어디에도 경영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끌어다가 경영권이라는 권리를 창조했다.”
---pp.277,278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조건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라는 점이다. 노동조건의 하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노동조건은 용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추어서도 안 된다.”
---p.285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노동자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287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전자기기의 구매를 노동자에게 돌리고, 업무지시의 방식을 교묘하게 변화시켜 노동자가 일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드는 등 기존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기준들을 교묘히 피해감으로써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한다.”
---p.305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환경을 위해서 파업하면 조합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사회적 문제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도 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마땅한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관계 및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넓게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pp.315,316

“나와 관계된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되다보면, 누구에게 허락이나 동의를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사업주들은 책임을 서로 다른 사업주에게 떠넘긴다. 결국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건 노동자뿐이다.”
---p.341

“파견법은 신호였다. ‘이제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의 허용 업종 제한과 무관하게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간접고용관계를 무한정 확대했다.”
---p.343

“누군가 빈곤에 처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낮아서 빈곤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이유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장애나 질병, 노령, 재해 등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을 떠받쳐줄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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