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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 공인노무사 2차 대비

[ 개정12판 ]
이승민 편저 | 윌비스 | 2021년 09월 0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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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473쪽 | 190*260*30mm
ISBN13 9791166182068
ISBN10 116618206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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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1회~26회) /

제1회 (87. 9. 7)
제2회 (89. 7. 23)
제3회 (91. 9. 1)

제4회 (93. 8. 29)
1.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하여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사정판결
(2)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제5회 (95. 8)
1. 고지제도를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항고소송의 대상
(2) 행정소송의 판결의 기준시

제6회 (97. 8)
1.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의무이행 심판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제7회 (98. 9. 6)
1. 행정심판의 재결을 논하라.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협의의 소의 이익
(2)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제8회 (99. 7. 25)
1. 집행정지제도를 논하시오.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행정심판청구기간
(2)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제9회 (00. 8. 20)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처분 등에 관하여 논하라.
2-1. 행정심판위원회
2-2.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10회 (01. 9. 2)
1. 행정소송의 한계를 논하라.
2-1. 행정심판의 종류
2-2. 객관적 소송

제11회 (02. 8. 25)
1.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2-1. 행정심판법상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작위”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제12회 (03. 8. 24)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라. (50점)
2-1.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라. (25점)
2-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약술하라. (25점)

제13회 (04. 8. 22)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상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하여 논하라. (50점)
2-1. 사정재결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2.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점)

제14회 (05. 8. 21)
1.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1.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5점)
2-2. 취소판결의 기속력. (25점)
제15회 (06. 8. 20)
1. 행정소송의 가구제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1.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부작위. (25점)
2-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25점)

제16회 (07. 8. 12)
1. 관할 행정청 갑은 을에게 A라는 이유를 제시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취소소송의 계속 중 B라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행정소송법상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1.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25점)
2-2.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25점)

제17회(08. 7. 20)
1.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해 논하시오. (50점)
2-1. 행정심판전치주의. (25점)
2-2.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25점)

제18회(09. 7. 12)
1.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1.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25점)
2-2. 기관소송. (25점)

제19회(10. 7. 31)
1. 수익적 처분의 발령을 신청한 갑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 A는 이를 거부하였다.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A의 항소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A가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논하시오. (50점)
2. 하자있는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단,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제외함). (25점)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정소송상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25점)

제20회(11. 8. 14)
1. 관할 행정청은 갑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어업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면허면적을 종전의 어업면허 보다 축소하였다.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어업면허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 (50점)
2.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갑이 취소소송으로 다투던 중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 외에 위 계약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처분청의 행위는 소송상 허용되는가? (25점)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1회(12. 8. 4)
1.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50점)
(1) 근로자 A는 甲노동조합을 조직해서 그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乙시장은 “설립신고서에서 근로자가 아닌 구직 중에 있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甲노동조합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乙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5점)
(2) 위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구직 중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乙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를 취소하였고 그 판결을 확정되었다. 그러나 乙시장은 또다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甲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甲노동조합은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그 청구는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는가? (25점)
2.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의 요건을 설명하시오. (25점)
3.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구제명령과 그에 준하는 것)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를 설명하시오(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5점)

제22회(13. 8. 10)
1. 甲은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A운수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A회사의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는 운전기사의 법령위반행위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면 추후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 지급시 그 과징금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甲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A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A회사에 갈음하여 대표이사인 乙이 스스로 당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적법한가? 또한 乙이 甲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액수가 과다하지만 그 액수만큼 甲에 대한 상여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甲이 당해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적법 한가? (30점)
(2)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A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20점)
2.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재결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당해 재결 또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3.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3회(14. 8. 9)
1. A회사의 근로자 甲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조직으로, 동법 제2조 제4호에 의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은 甲의 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에 A회사는 甲의 조합은 무자격조합임을 이유로 신고수리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A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30점)
(2) 만약 A회사의 취소심판이 인용되어 취소명령재결이 행해진다면, 甲은 이러한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20점)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요건으로서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25점)
3.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을 설명하시오. (25점)

제24회(15. 8. 9)
1. 甲은 2015. 1. 16. 주택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합하지 않다”하는 사유로 2015. 1. 22.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 다음날 甲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乙은 위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甲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7.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甲은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 취소소송도 제기하였다. (50점)
(1) 甲의 취소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가? (20점)
(2) 乙은 취소소소의 계속 중 “국토 및 자연환경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라는 처분사유를 새로이 추가할 수 있는가? (30점)
2. 취소심판의 재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5회(16. 8. 14)
1.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50점)(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1)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甲은 사용자와의 임금인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무하고자 A회사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관할시장 乙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할시장 乙은 A회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A회사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관할시장 乙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 (35점)
(2)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으로 A회사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완료하였다. 이우 A회사 사용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丙에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일 후에 해고를 명하였다. A회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A회사에게 “丙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업무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A회사는 丙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고는 정당하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업무정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A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때 A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15점)
2. 甲회사는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甲회사의 대형할인점 건물부지 인근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적법한가? (25점)
3.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른바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제26회(17. 8. 13)
1.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나온 공무원 乙의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 업무 중 골절 등 산재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2014년 2월경 근로복 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지급 받았다. 그런데 이후 甲이 회사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자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이중으로 보상받았음을 이유로 2016년 3월경 이미 지급된 급여의 일부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甲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이같은 징수결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2016년 11월경 당초의 징수결정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공무원 乙은 공직기강확립 감찰기간 중 중과실로 甲에 대한 산재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 하시오.
(1) 甲은 감액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 은 즉시 2017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 경우 당해 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2) 해임처분취소소송의 계속 중 乙이 정년에 이르게 된 경우, 乙에게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당해 보험료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甲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행정심판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25점)

제27회(18. 8. 14)
【문제 1】 甲은 A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2009년 4월경 취업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0년 4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乙은 같은 A국 출신으로, 대한만국 국적 남성과 혼인하고 2015년 12월 귀화하였으나, 2016년 10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후 甲은 2017년 7월 乙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7년 8월 관할행정청인 X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당시 7년여의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이 적발되었고, 이는 관련법령 및 사무처리지침(이하 ‘지침 등’이라 함)상 허가요건 중 하나인 ‘국내합법체류자’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X는 2017년 8월 甲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최근 자녀를 출산하였다. 甲은 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장 A국으로 출국하여야 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 생기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50점)
물음 1) 만일, 甲이 X의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처분의 인용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물음 2)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X는 위 ‘지침 등’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또 다른 요건중의 하나인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거부하고자 한다. 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문제 2】 건축사업자 甲은 X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법령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X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甲은 해당법령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공사중지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중지명령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결과 해당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사업자 甲은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甲의 처분취소소송과 그 처분으로 인한 영업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5점)

제28회(19. 9. 8)
【문제 1】 사용자인 乙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甲에 대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와 성명서 발표 및 기사 게재로 인한 乙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근거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甲과 A노동조합은 2018. 9. 7. B지방노동원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B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甲과 A노동조합은 B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8.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5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하면서 관계 법령상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50점)
물음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확정판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25점)
물음 2)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소송의 계속 중에 甲과 A노동보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25점)

【문제 2】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甲은 A국립대학교총장(이하 'A대학총장'이라 함)에게 자신의 최종입학점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A대학총장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B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대학총장은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의 최종입학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甲이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을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甲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29회(20. 8. 16)
【문제 1】 甲은 2018. 11. 1.부터 A시 소재의 3층 건물의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의 시장 乙은 2019. 12. 26. 甲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문제가 된 여성은 접대부가 아니라 일반 종업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6. 甲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2020. 3. 10. 그 재결서 정본이 甲에게 도달하였다. 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에 따라 2020. 3. 17. 甲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향후 같은 위반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가중적 제재처분이 내려진다는 점까지 乙은 甲에게 안내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甲은 2020. 6. 15.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물음 2) 甲은 乙의 영업정지처분 1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문제 2】 甲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군수 乙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산림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乙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乙은 甲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乙의 기각결정을 행정심판의 기각재결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5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3】 A시 시장인 乙은 甲이 A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甲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乙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원인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甲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乙의 행위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30회(21. 8. 22)
【문제 1】 중기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골절 등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甲에 대한 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甲은 급여지급결정의 취소 처분서를 2021. 1. 7. 직접 수령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甲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 한편,甲은 위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2021. 5. 7.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단,각 물음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문항임) (50점)
물음 1)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10점)
물음 2) 위 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甲은 추가적으로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물음 3)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30점)

※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砲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 X시장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으로 불이익을 입은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甲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국가공무원 甲은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행정청은 취소소송의 계속 중 甲이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라고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설명하시오. (25점)

1 행정쟁송법의 출제경향 분석과 2차 시험에서의 위치

(1) 2011년부터 혼합형으로 어렵게 출제되기 시작
법과목 2차 주관식 시험의 경우의 출제형태는 단문형과 사례형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두 가지 방식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는 법과목 시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다. 사법시험 문제는 단문형, 사례형, 사례와 단문의 혼합형 순으로 변화되어 출제되고 있다. 수험생들이 문제에 적응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므로 출제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행정쟁송법의 경우 그동안 선택과목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례형이 출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응시 인원이 증가하고 2010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되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변별력을 위하여 2011년부터는 혼합형이 출제되었고, 문제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 사례형의 경우에는 쟁송법뿐만아니라 행정법도 공부하여야하고,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고득점 할 수 있다. 혼합형으로 출제될 경우에는 먼저 논술형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사례형을 CASE교재로 별도로 연습하면 쉽다.

(2) 2차시험에서의 위치 - 반드시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2011년 이후 쟁송법이 어렵게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수험생 사이에 점수차이가 많이나고 있다. 이유는 쟁송법은 그 자체의 분량은 가장 적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 공부할 때 분량만 보고 막판에 통째로 암기해야지 했다간 큰코 다친다. 반면에 시작할때부터 충실히 공부하면 출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장 확실한 과목이다. 따라서 쟁송법은 반드시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실제 시험에 있어서도 둘째날 쟁송법이 자신있으면 첫째날 노동법이나 인사관리에서 조금 실수했더라도 충분히 커버해서 붙을 수 있다는 점(안심효과와 커버효과)을 말씀드리고 싶다.

2 행정쟁송법의 효율적인 공부방법

(1) 2차 시험의 핵심 : 정리와 답안작성연습
2차 시험 준비는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이해와 정리 ② 반복과 실전연습 이다. ①단계에서는 행정쟁송법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고, 출제경향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시험은 완전경쟁 이므로 남보다 한 박자 빨라야 합격한다. ㉡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느껴지는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 1차에서 노동법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②단계에서는 모아진 자료를 2차시험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반복하여 정리하면서, 답안작성을 연습해 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답안작성연습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답안작성연습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답안지로 말하는 것이므로” 일단 답안작성연습을 시작하고 나서, 답안지에 균형 있게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위의 과정들은 전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전 단계를 열심히 준비해야 다음 단계가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붙고, 자연스럽게 시험에도 붙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의 정신으로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2) 강의 활용 - 우선적으로 실 강의를 듣자.
실 강의는 동영상 강의의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실 강의를 들을 것을 권한다.
① 월등히 높은 집중력
강의를 듣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동영상 강의 보다 더 투자하였고, 경쟁 수험생들이 눈에 바로 보여서 긴장을 늦출 수 없으므로 집중력이 월등히 높다. 시험장에서 강의실에서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② 인맥형성 - 객관적 시각, 정보취득 용이, 훨씬 수월한 수험생활, 합격후 연결
실 강의를 통해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스터디가 조직된다. 경쟁 수험생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정보취득이 용이하다.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입장 이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수험생활이 덜 지겹고, 이렇게 다져진 인맥은 합격 후 까지 연결이 되어 커다란 자산이 된다.
③ 의문점을 바로 해소
의문점을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고 해소할 수 있어서, 공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3) 동차합격 가능여부와 준비방법
동차합격을 위해서는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카페나 합격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6개월에서 1년만에 1차, 2차를 다 붙었다는 이야기는 각종 고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시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런 경험이 없는 보통의 경우라면, 2년 정도 기간을 잡아 여유있게 동차를 준비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1차를 빨리 준비해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합격권에 이른 후에 2차를 병행하다가, 1차가 가까워지면 1차를 집중해서 1차를 붙고, 다시 2차를 집중해서 2차를 붙거나 떨어지더라도 다음해에 반드시 2차를 붙는 방법이다.

3 행정 첫걸음부터 마지막까지 -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상의하자!쟁송법의 효율적인 공부방법
어느 일을 시작하든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세이브 시켜주기 때문이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양질의 정보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취득이 쉬울 것 같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그 반대다. 상업적 이유, 개인적인 공명심, 객관적 정보선택 기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잘못되거나 주관적인 정보가 많아서 수험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어렵게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진짜 소중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역기능을 피하는 방법은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과 메일 등에 시간상의 이유를 비롯한 기타 이유로 글을 잘 올리지 못한다. 따라서 현명한 수험생이라면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발품을 팔아서, 올바른 정보와 조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무조건 시작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밀어부쳐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 수험생과 그렇게 하지 않은 수험생과의 차이를 강의를 할 때마다 “너무 분명하게” 느낀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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