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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자, 교육법!

같이 읽자, 교육법!

: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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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27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16g | 152*225*30mm
ISBN13 9791164251049
ISBN10 11642510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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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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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법이 교육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따져본 다음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교육을 가로막는 법은 이참에 바꾸자는 것이다. 교육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은 법 한 줄을 어떻게 바꾸느냐로 귀결된다. 그렇게 바뀐 법은 다시 교육을 바꾸고, 그 교육이 또 삶을 바꾼다. 결국 교육 당사자가 법을 알고 따지는 것은 삶과 교육을 따지는 것이다.
--- pp.7~8, 「여는 글_교육, 법으로 따지다」 중에서

교사가 교육법을 잘 알면 어떻게 될까? 인권에 더 민감해질 것이다. 교권침해가 있더라도 관련 법 조항을 들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의 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을 알게 될 것이다.
--- pp.31~32,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중에서

이상한 것은 수업과 관련된 법 조항의 주어가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 모두 학교의 장이라는 점이다. 이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 수업과 평가를 하는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권한은 마땅히 행위의 주체인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 p.155,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아동학대신고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나에게까지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할까 싶어서 그 사연을 들어보면 기막힌 일들도 있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왼쪽과 오른쪽 신발을 거꾸로 신고 귀가하여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자 이를 살피지 않은 교사의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를 유치원에서 계속 보아야 하는 교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 pp.188~189,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중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이 법은 사실상 목적과는 다르게 ‘가해학생의 징계와 처벌’ 위주로 변화한 셈이다.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는다. 학교장을 상대로 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잇따른다. 당연히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 제1호가 되었다.
--- p.208,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중에서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교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학부모의 항의에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교장, 교감의 태도이다. 이렇듯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p.220,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중에서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있던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의원들은 총 9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승냥이 떼를 보는 것 같았다. 이 요구가 정상으로 보이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원들은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켰을까? 그 기간 동안 교육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했을까?
--- p.259,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 중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로서 묻는다. 개별 의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입에 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언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 누구에게 있는가?
--- p.283,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 중에서

품위. 교사가 되기 전에는 잘 듣지 않던 말인데 교사가 되고 나서는 자주 듣는 말이다. 이 말 뒤에 꼭 ‘유지’와 ‘의무’가 따라붙어서 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는데 막상 법에서는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품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마치 교권의 법적 정의는 없는데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p.293,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 중에서

어쨌든 난관에 봉착해 있는 교원단체의 법제화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정책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6개 교원단체 가운데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총만이 법정 교원단체다. 나머지 단체들 중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법 밖에 있다.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기득권의 반대로 출생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참으로 서럽다. 이게 정상인가?
--- p.344,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 중에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참 많았다. 그만큼 이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나도 이 제도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따지고 싶은 기분도 안 든다. 그만큼 지쳤다.
--- p.367,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유급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다. 설령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지 못해 유급을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시각은 없다. 그러다 보니 유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나는 해당 학년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육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을 출석만 했다고 진급시키며 학습 결손을 누적시키는 것이 도리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 p.383,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 중에서

법을 알고 하는 교육과 법을 모르고 하는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다. 법을 알고 교육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주하는 담벼락이 적을 것이다. 설령 담벼락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이미 담벼락을 피하거나 넘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법을 알고 하는 교육은 효과도 다르다. 교육의 속성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개량이 쉽지 않아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궁극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법을 아는 사람은 교육을 위해 법을 이용할 줄 아는 힘이 있고, 교육하는 자가 가진 이 힘은 교육받는 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며 교육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 p.405, 「닫는 글_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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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생각하면 법과 교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공교육을 지향하는 한, 교육은 법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학교를 세우고,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고, 교원과 학생을 배정하고, 가르친 것을 평가하여 성적을 매기고, 성적과 생활기록을 작성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이용하게 하고,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든 일들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이 교육의 소중함을 잘 알아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더 많다. 교육이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법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가해 도리어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교육과 법은 자주 긴장관계에 놓인다. 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여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헛갈리기도 하고,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다. 모법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원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도 적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을 가리켜 ‘지뢰밭’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면 해답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교육 관련 법령의 숲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령의 종류와 읽는 법,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등 최근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접근과 해석은 덤이다.
- 송원재 (퇴직교사, 전 전교조 대변인 및 교권상담실장)
정성식 선생님과의 인연은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안전공제회 개선 방안 토론회였는데 어색했던 첫 대면 이후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이어지며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다. 솔직히 고백하면, 단위 학교 학부모회 활동에서부터 교육청 정책 제안, 교육 이슈 기자회견 등을 앞두고 정성식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많이 참고했었다. 교육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누구보다 빨리 냉철하게 비판하고 가끔은 과도하게 앞서가는, 머리과 몸과 손가락 행동이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실천하는 교사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의 성격과 고음으로 따지는 음성과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영상까지 지원되는 팝업북 같다. 교육법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따분하고 어려울 것 같아 미루다가 뒤늦게 읽기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책 소개에 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알아야 할 교육법이라고 덧붙여야 할 것 같다.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권부터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할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마치 수업하듯 쉽게 풀어 놓았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볼 수 있게 어플과 링크(QR코드)까지 배치한, 알기 쉬운 교육법 가이드북이다.

나는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학부모의 권리가 명시된 「교육기본법」과 「초 중등교육법」 설명으로 시작한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무無와 유有의 차이임을 이해시키고 지식이 아닌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작한다. 이 책의 강점은 법령을 소개하면서 검색포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화두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령을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끊임없이 말을 건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한계를 알리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모르고 산 사람’이었다는 자기반성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밝힌다. 그래서인지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읽든 공부하듯 집중해 읽든 읽는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저자의 세심한 배려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 현장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악법과 관행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덕담처럼 건네곤 한다. 그러나 법을 모르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지혜만큼이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교육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법은 늘 멀다. 수업 준비와 수업, 공문 처리와 부서 업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까지 하다 보면 직접 근거 범령을 찾아볼 틈이 없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급히 관련 법령을 찾게 된다. 미리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발견하곤 ‘아, 미리 교육법 좀 봐둘 걸’ 하고 후회한다.

여러 번 겪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육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막연해서다. 교무실 어딘가에 꽂혀 있는 두꺼운 법전을 펼칠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그런데 이 책은 친절하고, 생생하다. 변호사나 법학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현장 교사로서 동료교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이제 교육법은 교사와 만날 준비가 끝났다.
- 박종훈 (산청 간디학교 교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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