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위탁가정 에세이『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누군가는 말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나 배은희 작가는 답한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라고. 가정위탁제도로 막내 은지와 가족이 된 작가는 2015년 봄부터 은지와 쌓아온 ‘보통의 가족’ 이야기를 중앙일보에 ‘배은희의 색다른 동거’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3년간 연재했다. 짤막한 글로 위탁가족의 삶을 편견 없이 알리려 노력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위탁가족에 대해 잘 모른다. 친자식 같냐는 둥 돈은 많이 받냐는 둥 막연한 상상과 걱정을 빙자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상처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위탁가족의 삶을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친부모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은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위탁가정에 맡겨진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받는 것이다. 저자는 위탁가족이 아니었으면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족의 사랑’을 고스란히 책에 담아냈다.어떤 사랑은 조건이 필요하고어떤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예비위탁부모 교육을 받을 것, 적정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위탁부모의 나이게 25세 이상일 것, 위탁 아동과의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위탁아동 포함 18세 미만의 친자녀수가 4명 이내일 것,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전력이 없을 것, 가정이 화목할 것,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을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위탁아동을 만나 가족이 될 수 있다. 위탁이 필요한 아이에게도 조건이 있지만, 부모는 더 강력한 조건을 통과해야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 아이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돌본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다. 이렇다 할 수고비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 진심과 정성을 다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일 뿐이데 그런 저자에게도 돈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가정위탁을 하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돈 때문에 하거나 돈 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랑에는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진심’이 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구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바꾸기도 한다. 작가는 그런 믿음 아래 아이를 키운다. 언젠가 이별해야 할 가족이기에 오늘 더 사랑합니다위탁가족은 입양가족과 달리 서류상 가족이 아니다. 서류상 동거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다. 서류상 보호자가 필요한 모든 일에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친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함께 살 수도 없다. 법적으로 만18세까지가 최대 위탁기간이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위탁할 수 있다. 한 차례 위탁기간 계약이 끝나면 또다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최대 2회까지 연장하며 산다. 은지의 첫 위탁기간은 5년이었다. 위탁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연장을 먼저 신청한 작가는 서류 한 장으로 은지와 몇 년 더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음에 안심했다. 앞으로 은지와 함께 어떤 추억을 쌓고 어떤 책을 읽을지를 상상하며 가족 안에서 은지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는 가족이기에 오늘 더 사랑하자고 다짐한다. 그렇게 어린 한 생명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위탁가족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깊은 감동을 느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