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그냥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고 부당한 폭력에 대해 신고도 못 합니다. 그저 피해를 안 당하려면 가해자보다 더 폭력적이고 강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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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에는 동성혼 부모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을 한국에 초대해 본 적이 있는데, 남자아이 한 명을 입양한 외국 학자 동성혼 부부였어요. 아이가 부부 중 한 명은 파파라고 부르고 다른 한 명은 대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들 셋으로 구성된 가족이 너무나 정상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 정상 가족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누구의 잣대인지 생각해 볼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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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죽어 가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처참합니다. 아이가 정신을 잃기도 하고,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아이가 죽어 가는 과정이 진술 내용이나 증거로 다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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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힘없는 소년범들을 형사 처벌로 엄벌해 버리면 5년 후, 그 아이들은 성인 범죄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은 수사 단계에서 심리 치료 지원도 필요하고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걸 전담 법원을 마련한 다음 법원에서 판사들이 선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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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천 칼슨의 성희롱 소송이 시작되자 메긴 켈리는 오래전 로저 에일스에게 추행당한 경험을 남성 동료에게 털어놓습니다. 동료가 당신이 예뻐서 그런 거라고 말하자 메긴 켈리는 권력형 성추행은 외모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합니다. 권력형 성추행이 자연스러운 성욕의 발로라고 해석하는 경향에 대한 일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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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당신을 질문의 늪에 몰아넣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내가 뭘 놓쳤지? 내가 약자처럼 보이나? 내가 돈을 노렸다는 소문이 나려나? 관심을 구걸한다고 비난받지 않을까? 결국 버려질까? 결국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까? 이 직장에 그대로 남는다면 참고 견뎌야 할까? 다음 직장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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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위생에 신경을 쓰고, 상품과 기업을 신뢰한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폐 손상을 입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도 사법 제도의 대처는 너무 허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법규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최소한 이후에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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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에서 2647명이 해고되고 30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측에선 누가 죽었을까요? 삼성반도체에서
어린 노동자들이 수백 명 죽었는데, 삼성의 자본가 중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상생이나 노사 화합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일방을 억압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합은 힘의 관계가 대등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네 깡패가 어린아이를 폭력으로 억압해 놓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 이건 결코 화합일 수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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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갑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에는 모두가 힘없는 어린애일 뿐인데 어느 시점부터 아이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갑으로서의 느낌, 지배감 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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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하면서도 무심하고 냉혈한인 영웅처럼 그려진다는 점에서 실제 유영철과는 다르죠. ‘사이코패스는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는 프로토타입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 만든 캐릭터로 보입니다. 영화 속 영민처럼 대담하게 움직이는 범죄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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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은 이미 사건화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고, 암수 범죄는 사건화조차 안 된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실종 사건 수가 꽤 많은데요, 그중에 일부는 가족들이 범죄 피해가 의심된다고 수사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범죄 피해 때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건화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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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아무리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여 줘야 가능한 것인데요, 이걸 받아들이면 사실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심은 청구하는 것만으로 큰일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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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에서 유치원 원장이 다짜고짜 아동 심리 전문가를 불러다가 진술을 받은 내용을 보면 전부 유도 신문에 해당합니다. 아동에게 실재했던 사건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 아동 심리 전문가인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계속 추궁하고 아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인 것이 전부인데, 이것은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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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총기가 범죄를 막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통계를 보면 총기나 흉기는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다 같이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아무튼 외국인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지 않다, 하는 논쟁들이 있었지만 통계치로 보면 2018년도 외국인 범죄는 총 3만 4832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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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의 불법 동영상이 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제작되는가 하면, 검거돼도 외국보다 형이 무척 낮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다 잡히면 사실상 남은 인생은 감옥 안에서 보낸다고 봐야 하는데, 한국에선 최근까지도 그게 범죄가 아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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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영화가 현실을 꼭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거니와, 영화적 현실은 재현된 것입니다. 이 재현의 과정에서 감독이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의 혐오를 과도하게 재현하는 이 영화의 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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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인 글래드(GLAAD)에서 트랜스젠더의 이름이나 트랜스젠더를 지시하는 대명사의 올바른 용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법적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트랜스젠더 본인이 선택한 이름으로 호명하고, 해당 트랜스젠더가 정한 성 정체성을 존중해 대명사 he 혹은 she를 쓰며, 뭘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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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동백이의 좌절이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남이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함께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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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꽃 필 무렵」의 미덕이 바로 할리우드식 영웅 중심 드라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선 ‘선량한 떼’라는 게 이 드라마의 주제라고도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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