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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2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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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30g | 152*225*30mm
ISBN13 9791157747177
ISBN10 1157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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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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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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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부동산 세제는 현행의 제도들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상, 초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나 부동산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법인세 강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비과세 폭을 확대하는 조치도 선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p.40


“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서울 등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한테서 곡소리가 많이 나겠네요.”
이절세가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요. 보유세는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부과하므로 무분별하게 집을 늘리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집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소득세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네요.”
야무진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앞으로 보유세와 임대소득세가 점점 많아지면 집을 무작정 보유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지요.”
고 세무사가 말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올리면 임대료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네에… 진짜로요.”
“일단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은 임대료를 5% 안에서 올릴 수 있으니 이러한 것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임대 물건이 널려 있으니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p.129~130

1주택자들은 중과세와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등을 받으면 그뿐이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처분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중과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아래와 같은 전략들을 수행하도록 한다.

-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이 주택들은 중과세의 가능성이 없다.
- 조정대상지역 내에 중과 대상 주택이 2주택 이상 있다면 중과 배제되는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 이에는 앞에서 본 감면 주택 등이 있다.
- 만일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 없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먼저 처분한다.
- 부득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검토한다.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했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9·13대책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p.222~223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주택은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확실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입주권은 권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입주권은 주택에 가깝다. 따라서 입주권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에서 우리는 비과세 요건을 배웠다. 이를 상기해 보면 일단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일부 지역은 거주)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한다(단, 이 주택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함). 이 두 가지 원리가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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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조선일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일경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아시아경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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