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하려는 사업이나 전망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매출이 많지 않거나,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 전망이나 매출 증가 여부 등을 살핀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 초기에는 크게 시작하려는 욕심보다는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키워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별도의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법인의 기관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하고, 회사 자금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독립된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따로 계산되어야 한다. 대표이사 마음대로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것은 급여, 상여, 배당 등 지급 명목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하다. 임의인출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으로 대여금 처리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법인은 세법상 지켜야 할 사항도 많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변동되는 사항이 등기사항에 해당한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별도의 비용도 발생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더 편리하다.
---「설립 형태 |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중에서
사업계획서란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계획을 나타낸 문서로써, 주로 기업ㅠ현황과 구조, 경영 전략, 마케팅, 재정, 창업 멤버의 전문성 등을 기재한다. 창업기업은 회사 소개 자료나 투자 제안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방안, 차별성을 부각해 시장 규모와 타깃 전략을 담아 기업의 성장성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 스타트업 자금조달 목적, 정부 및 지자체 등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므로 시간을 들여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력은 좋은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너무 앞선 제품을 만들 경우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기술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기술력과 함께 시장이 원하는 제품임을 어필해야 하며, 현재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용되는 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술적 내용을 복잡하고 길게 서술하거나, 전문적인 용어와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기술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크게 관심이 없다.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 전문적으로 진심을 다해 작성합니다!」중에서
회사나 개인이 돈을 빌릴 때는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 만약,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등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대여금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대여금의 약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 이자, 변제기한인데, 이것을 기본으로 부수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대여금 약정에서 담보 또는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있으나 보증인의 경우 별도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여금 약정을 통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2021년 7월 1일부터) 이내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받기 어려울 때는 법원을 통하여 '대여금 약정에 체결된 사실+대여금 약정에 따라 돈이 인도된 사실'을 입증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약정이 없이 돈을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 있거나, 약정은 있지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여 인도한 사실을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채무자와 사이에 문자나 SNS에서 기록으로 남겨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대여금·차입금 계약서 작성하기 |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의무 외에 근로기준법(5인 이상 적용, 4인 이하 일부 규정 적용)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주소,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지체없이 정정한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 근로 등 시수, 기본급, 수당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 외에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단 이때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노동법상 회사의 의무 | 요구하기 전에 의무가 먼저입니다」중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지분이 투자자에게도 분배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자는 사외이사 및 전문가를 파견하여 경영감시, 사업운영 관리 및 감독을 하게 되며, 정례보고 및 자료를 요청, 회계 및 업무감사 등으로 사후관리를 한다. 몇억 원에서 몇백 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면, 한 달 이상의 투자집행 검토기간이 필요한다. 투자자는 매출 및 비용 내역, 주요 거래처 및 계약 내용, 내부 인력 구성 현황, 법적 이슈, 유무형 고정자산, 재무 상태 등을 전반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를 원한다. 이때 성실하게 대응하되 회사의 주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비밀유지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법적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투자의 대가로 일정지분을 요구하게 되는데 지분율이 갖는 의미가 있다.
---「투자받는 방법 | 사업상 필요자금, 어떻게 투자받을 수 있을까」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