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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에 관한 검은 책
중고도서

검열에 관한 검은 책

에마뉘엘 피에라 등저 / 권지현 역 / 김기태 감수 | 알마 | 2012년 02월 09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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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2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623g | 153*224*30mm
ISBN13 9788994963280
ISBN10 8994963286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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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김기태
2001년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서울북인스티튜트SBI 출판저작권과정 책임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 겸 표절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저널리즘과 저작권》《저작권 쟁점사례 연구》《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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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검열의 형태
‘검열’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기원전 443년 로마 시대에 마련되었던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제도의 목적은 (검열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도 기원후 300년에 사전검열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의 예방 검열은 1881년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위선적이게도 ‘언론 자유에 관한 법’이라 불렸던 7월 29일 법이 공포되었을 때였다. 그 법이 위선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원칙 선언을 넘어 명예훼손, 모독, 국가원수 모독죄 등 수십여 개의 범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81년 7월 29일 법은 특히 정기간행물을 간행 즉시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법과 관리 체계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발효 중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간행물’에 관한 1949년 법은 해당 출판업계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융통성 없고, 텔레비전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용시키기에는 뒤처진 이 법은 ‘외설적이거나 포르노 성격’의 간행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 즉 미성년자가 그런 간행물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열자의 원칙은 탄압적인 법을 계속 쌓아나가고, 그러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법은 늘 쓸모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거짓 뉴스에 대한 경범죄나 해외 국가원수 모독죄 등이 다시 등장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프랑스의 법 개혁으로는 자살교살죄에 관한 법률(1987년), 무죄추정에 관한 법률(1993년과 2000년), 범죄자들이 쓴 책에 관한 법률(2003년), 그리고 상당한 퍼블리시티권의 강화를 꼽을 만하다. 퍼블리시티권은 현대 검열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장 자기검열
신중하다 못해 ‘기권’하는 신문, 예의 바르다 못해 물러터진 정치코미디언 등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조금씩 좀먹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검열이다.

최근 일어난 사례들은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드러내주기에 그만큼 흥미롭다. 우선 폭로 뉴스 1보가 나가면 정치인이 불만을 드러낸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내부 처벌을 단행하고 자기검열을 적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다른 언론사까지 자기검열이 확대된다. 오늘날 자기검열은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모순적이게도 좀 더 ‘개방적인’ 방식으로 드러날 뿐이다.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은 항상 존재했고 이는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진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성행하는 자기검열을 피해가지 못한다. 인터넷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행하는 자기검열만이 아니라, 검색엔진과 인터넷 사용자의 자기검열 또한 우려스러울 만치 확대되고 있다. … 사회가 더 많은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더 많은 검열에 호응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1월 중국에서 오픈한 구글 사이트는 자기검열의 새로운 현상이다. 가장 크게 언론에서 떠들었을 뿐이지 사실 구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도 분명 자기검열에 맞춰 ‘규격화’되고 있다. 꿈은 끝났다. 위안화의 나라 중국은 정말 대단하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기검열 사례는 이처럼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중세 봉건사회와 비교해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검열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 즉 자기검열로 탈바꿈했다. 자기검열은 경제 자유화와 거대 그룹, 미디어, 정치계의 유착 관계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수집단과 종교 공동체 보호, 온갖 종류의 로비들이 출현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정당함의 경계를 새롭게 그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자기검열을 행한다. 그것은 21세기 초반의 서글픈 현실이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검열을 피해가는 미디어는 없는 것 같다. 자유롭고 은밀한 미디어였던 인터넷도 똑같은 현상에 조금씩 잠식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3장 인터넷, 검열의 모순지대
인터넷은 검열에 쓰나미 같은 존재다. 숨겼거나 금지된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든, 그리고 어디서든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인터넷은 독재 체제가 감당하기 힘든 자유로운 미디어다. 그런데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그으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반유대주의, 인종 증오, 아동 포르노, 살인을 부추기는 내용을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인터넷에서는 경찰, 사법, 행정 등 기존의 통제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검열이 사라지지 않는 모순된 미디어다.

인터넷떵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므로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종식시킬 수는 없다. 개방적이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인터넷은 복잡한 사회기술적 장치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도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사생활 보호법 등 기존의 법이 적용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판결이 꾸준히 내려졌다.

사실 인터넷은 무법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난무하는 지대다. 인터넷에 이론상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0년에 발생했던 야후 사건이 던진 질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국내법으로 국제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었다. 미국 버전의 야후 포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용되었던 독가스 치클론B 용기, 나치스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 등 나치스와 관련된 물품을 경매하는 사이트 접속을 제공했다. 이 추잡한 ‘비즈니스’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혹은 돈 벌 자유)의 제한이 프랑스보다 낮은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부정주의와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야후의 프랑스 포털에서는 나치스와 관련된 물품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들이 미국 포털에 접속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터넷 검열이 가장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중국이다. 세계 각국의 대학교수들이 독재 체제의 인터넷 검열을 연구하는 오픈넷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검열 장치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로서도 인터넷 검열은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 중국은 최첨단 검열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정치, 타이완, 티베트, 인권 등 금지된 문제를 다룬 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마련한 것이다. 공식적인 금기 목록에는 애매모호한 정의가 한가득인데, 그것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열어두기 위해서다. “종교 정책”을 논하거나 “국가의 위엄과 이익”에 맞서는 일, “루머를 퍼뜨리거나” “사회 질서” 및 “사회적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이 모두가 금지되어 있다.

오늘날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통신사업자 대부분은 통신 속도를 분류해서 경제적인 형편이 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요금을 내길 원한다. 부자를 위한 인터넷과 가난한 자를 위한 인터넷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인터넷의 중립성에 종지부를 찍고, 추가 ‘세금’을 내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과 기본 서비스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분리하려 드는 것이다.

인터넷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검열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었던 기술적 측면이 콘텐츠의 유통 방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경제적 힘이 강요하는 규칙에 비해 그 기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보여준다. 아직까지 인터넷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식의 검열이든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로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독재국가들은 인터넷을 억압하려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산업계의 로비활동이 대형 통신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곤경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터넷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기술, 정치, 경제 분야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

4장 경제적 검열, 시장의 법칙
기업이나 상품에 관한 정보는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면 판매를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거나 거짓을 전파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입히는데(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결국 주주와 투자자들을 동요시킨다. 그때부터는 금송아지와 스톡옵션도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렇다면 경영진에게 남은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기업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스파이 노릇을 한 직원을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버릇없는 미디어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경제 전문지들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매출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이다.

프랑스 3대 잡지출판그룹 프리스마 프레스는 기나긴 재판 과정을 피하려고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 서열의 권위를 이용했다. 2006년 직원들에게 기업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의 출간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배경이 독특하다. 당시 언론은 내무부장관(현 프랑스 대통령)이 어떤 여기자와 자기 부인이 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내려는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출판사 사장을 소집한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책을 쓴 여기자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잡지〈갈라〉에도 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갈라〉는 프리스마 프레스가 소유한 잡지였다. 프리스마 프레스 그룹은 기자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내부 문서를 돌렸다. 그런데 그 표현이 적나라하다. 기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근무시간 이외에 저서를 출간하려는 기자는 누구나 그 계획을 상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해당 저서가 “정치적 성향이나 해석을 담지 않는다”는 서면 약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그룹의 광고주와 광고 파트너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방송사가 제작하는 음악 공연을 자사 뉴스에 지나치게 노출시킨다거나, 귀하신 광고주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기사 편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식이다. 이는 완벽한 장르의 결합이다. 우리가 알던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정보와 오락의 합성어)를 넘어서 인포어드버타이즈먼트(info-advertisment, 정보와 광고의 결합)의 시대가 열렸다. … 광고주의 검열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들 쉬쉬하기 때문이다. 침묵의 계율이 아예 몸에 배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지킨다.

시장의 법칙은 시청률이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은 시청자의 수가 많을수록 광고주들이 겨냥하는 잠재 소비자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방송사는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 규칙은 모두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창작자들은 마케팅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는 광고주?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규격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방송사? 시청자? 말랑말랑하고 타협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창작자? 사실 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기업의 검열은 이미 궤도에 올라 자기검열이라는, 혼자서도 잘 굴러가는 시스템이 되었다.

5장 미풍양속에 대한 모든 침해를 금하라
‘미풍양속’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미풍양속은 한 사회가 겪는 변화하는 의식의 어느 순간을 찰칵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것이다. 또 풍습의 변화와도 떼려야 뗄 수 없다. 검열의 프리즘으로 들여다본 의식의 변화는 법률 체계의 변화와 맥을 같이했다.

이 조항은 “수단과 매체에 상관없이 …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폭력적이거나 포르노,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격의 메시지를 제작, 운송, 유통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메시지를 거래하는 행위”는 징역 3년과 7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문제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 침해나 폭력적 메시지 또는 포르노 유통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포르노와 폭력이 존엄성을 해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이 세 가지(포르노, 폭력, 존엄성 침해)는 서로 무관한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개념 구분이 “형법의 처벌을 받을 만한 메시지의 심각성”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하지만 법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려진 개념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는 그야말로 검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는 대중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작품을 일일이 사전 검열했다. 포르노 영화를 근절시키겠다는 국가의 의지는 작가, 감독, 유통업자, 상영관에 이르기까지 포르노산업 전체에 돈줄과 예술적 영감을 마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포르노 법에 의해 끝장난 지 30년 만에 ‘괴물’이 다시 부활했다니 우습기도 하다. 어두침침한 전용관으로 숨어 들어간 포르노는 오늘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새로운 전쟁을 예고했다. 그들이 할 일은 네트워크만큼 방대하다.

6장 청소년 보호의 구실 아래
국가는 검열을 정당화하는 가치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운 뒤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자부한다. 그 말은 서적, 영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를 더 이상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낙인찍지 않겠다는 말이다. 다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메시지가 공적 영역에서 유통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혼란이나 충격, 혹은 상처를 주지 않는지 살펴서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검열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리라는 것이 국가의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법학자, 역사학자, 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비판한다. 청소년 보호가 국가와 도덕률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적은 없으며, 공권력의 행태는 여전히 규범을 부여하는 것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출현으로 국가와 ‘유죄판결을 받고 검열된’ 담화, 그리고 공공장소의 관계는 변화를 맞았다. 오늘날 이 삼자의 관계는 모호하고 특이하다. 검열이란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가는 물리적 폭력과 동시에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라는 개념에 봉사하는 것은 작품의 등급과 분류 체계에 대한 국가의 장악과 폭력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무시되는 것은 표현과 창조의 자유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또한 자유롭게 작품의 의미를 창조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지탱하고 있는 숨어 있는 자유, 새로운 형태의 자유가 무시되는 것이다. … 이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인식되어 비난받는 메시지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내재적 기초와 그 명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숨겨진 규범 부여 작업의 허상을 드러내줄 것이다.

7장 종교의 이름으로 검열하다
종교는 지성과 진보의 두 주요 영역인 문화와 과학에서 자유로운 정신과 작품, 언어의 검열을 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용되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다수의 종교가 소수집단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

한편 정치가 종교와 분리된 국가들에서는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검열이 행해지고 있으며, ‘민영화’되어 민간기구나 단체들이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었다. … 기독교 진영이나 이슬람교 진영에서 이끈 신성모독 반대 운동은 모두 반종교적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변장했고 많은 소송을 불러일으켰다. …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있었다. 그리고 검열 대신 자기검열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검열은 상대적으로 덜 권위적이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기도 하지만, 종종 그것이 검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처럼 비록 표면적 양상은 바뀌었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검열에 대한 유혹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다.

1988년 출간된 살만 루슈디의 《악마의 시》는 이슬람교의 ‘거짓 예언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중세에 사용되던 마훈드란 이름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킨다. … 무슬림들은 분노했다.〈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과 마찬가지로 제목 자체가 시위를 유발시켰다. 무슬림들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이 루슈디가《코란》을 악마의 책으로 간주했다고 생각했다. 인도, 영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터키, 이란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사건은 1988년 9월, 인도 언론에 파키스탄 출신으로 뭄바이에서 자란 루슈디의 책 광고가 나가면서 시작되었다. 인도에서는 이슬람교에 대한 비판이 단순한 신성모독의 범주를 넘어섰다.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영원한 정치적 갈등과 폭력의 중심에 종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가톨릭단체들은 포스터, 영화, 연극 그리고 특히 광고가 기독교 상징들을 이용할 때마다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역사적으로 이미 수천 년에 걸쳐 기독교의 상징물에는 예술계의 접근이 제한되어왔다. … 1995~1999년까지 올리베로 토스카니의 베네통 광고 시리즈가 불러일으킨 동요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성모독을 범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일부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는 이중으로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급기야 신자들은 시청에 압력을 가해서 광고를 철거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칠레에서는 베네통 광고를 철거했다.

1990년 종교의 이름으로 검열을 요구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랫동안 신성모독을 거부하며 신성의 이름으로 요구되었던 검열이 인종차별 반대와 결합한 다음, 종교적 감수성을 존중하도록 자기검열을 요구하는 더욱 교활한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역사적 상황도 적절했다.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무슬림을 학살하고 이라크에 미국이 개입하자, 검열의 방어벽이었던 진보주의 진영이 반아랍 인종주의가 반무슬림 인종주의로 변질될까봐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2001년 9월 11일에 벌어진 9?11사태는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꼴이었다.

민감해진 ‘종교적 감수성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검열에 반대하는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교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단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연합 내에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이슬람협의기구는 종교적 감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종교적 감수성을 공격하는 작품과 언행을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다.

8장 극도로 민감한 주제, 소수자 집단
민주주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참극을 교훈 삼아, 국제법을 통해서 다수에게 인정된 권리를 소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 고유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고유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소수자 집단이 받는 차별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철폐하기 위해 조약들을 채택했다. 1948년 국제연합 총회는 인종학살 예방과 억제를 위한 협약을 통과시켰다. 이어 1965년에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7년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2007년에는 나치스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부정을 비판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논의의 기본 축은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모든 차별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철폐하기 위해 국제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과)보호가 검열의 형태로 표현의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논의의 축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표현의 제한은 우선 소수자 집단의 ‘독재’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반대로 수많은 민주적인 대륙법들은 소수자 집단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은 국가의 간섭을 선택했고 사법부가 나서서 인종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켰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법적 판결들은 종종 언론에 게재되고 논평이 뒤따른다. 비록 소수자 집단의 주장이 인종차별, 성차별, 유대인 학살 사건 부정 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이런 제한은 소수자 집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청중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비뚤어진 역설이 아닌가? 검열에 대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결정이 법정을 통해야 하는 상황은 침묵 속에 가둬놓기를 원했던 의견에 거꾸로 광고효과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레즈비언과 게이는 오랫동안 모욕과 조롱을 받아오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오늘날에는 여러 법안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제재한다. … 오늘날 소수자 집단, 특히 다양한 이유로 오랫동안 다수의 압력에 시달려야 했던 소수자들은 호의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각 소수자 집단은 일상적인 여러 주장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많은 이들이 탐내는 ‘희생자’ 신분에 접근하기 위해 “독특한 불행, 비교되지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불행”을 내세워야만 했다. 빈 좌석이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상황과도 같다. 마치 위험에 처한 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에 놓인 식물군 목록에 들어갈 때처럼 경쟁적 절차가 된 것이다. “희생자가 되기 위한 열광” 속에서 공식적인 희생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9장 권력, 비밀을 강제하다
권력은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비판을 막기 위해 검열에 의지하거나 비밀로 자신을 감싸왔다. 이때 권력은 광의의 의미로서 행정부의 권력, 사법부의 권력, 재판의 기능으로부터 경찰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들 중 일부는 체제에 편입되어 공식화된 규칙이 되었다. 반면 다른 검열 방법도 있다. 덜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방법에는 은밀하게 자행되는 협박, 압력, 나아가 물리적 폭력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목적이나 결과가 표현을 제한하거나 혹은 검열을 통해 공식화된 규칙들, 법적인 장치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19세기에는 군대 내부에서 간첩 행위나 외국 열강과 내통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하지만 법치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투명성은 강화되었고 제재는 가벼워졌다.

한편 공판이 공개적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검열은 남아 있다. 이 검열은 기술적이고 시청각적이다. 공판정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녹화 및 녹음할 수 있는 모든 기기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절대적인 검열이 하나 존재한다. 최종 판결을 도출하는 법관들의 의견 교환, 즉 심의를 보호하는 비밀이다. 시민들이 법관들과 심의를 함께하는 공소법원에서는 비밀 보호를 위해 심의 서류를 소각한다. 피고에 대한 배심 투표가 끝나면 배심원의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는 소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소법원에서 배심원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니, 실제로 비밀을 위한 소각은 없었다고 했다.

물론 오늘날 프랑스에는 대상을 완전히 침묵시키거나 감옥으로 보내는 검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만 1728년 전까지는 미리 필요한 행정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신문을 출간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개선되었고, 1881년 법이 ‘표현의 자유’에서 진정한 진보를 실현했다는 사실은 부인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100년이 넘은 이 오래된 법에 시대에 뒤처진 면이 없을 수 없다. 검열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보다 더 교묘하고 간접적인 검열의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들을 경계해야 마땅하다.

10장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검열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정보를 검열하는 현상이 프랑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50년 유럽인권조약도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기자가 전하는 일반적인 정보만이 아니라 상업광고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그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건강은 말 그대로 검열, 다시 말해 어떤 출간물이나 정보의 배포 허가가 나기 전에 공공당국이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가 살아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 공화력 10년 3월 21일 법은 이미 치유의 비법을 선전하는 인쇄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로부터 200년 뒤에는 유독물질(향정신약, 마취제, 독성물질)이 전면 금지되었다. 대중을 상대로 한 의약품 홍보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수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리고 그 홍보물이 배포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이 법의 가장 참신한 조항이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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