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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모든 것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주택청약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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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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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1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476g | 171*225*13mm
ISBN13 9791157846276
ISBN10 1157846270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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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공공주택 : 어떤 주택에 청약해야 하나요?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주택에 청약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아파트’라고 대답한다면 청약에 갓 입문한 분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답이 되겠습니다. 청약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의 종류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그중에서도 공공분양주택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분양부터 임대까지 전반적인 주택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는 큰 틀에서 나눈 것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안에서도 그 종류와 성격은 매우 다양해집니다. 분양주택이 다 똑같은 분양주택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건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 분양주택 포함)으로 나누어집니다.
---「청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중에서

Q1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1 한 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 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가요?
A2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상환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과거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어 청약예금으로 통장 종류를 변경했습니다. 다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할 수 있나요?
A3 한 번 전환한 통장은 기존 통장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Q4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A4 한 번 당첨되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규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향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어 계약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이후에 해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단, 부적격 사유가 없는 적격 당첨자 및 단순 계약 포기자의 경우 청약통장 부활이 불가능하며 신규 가입해야 함).
---「청약통장 FAQ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중에서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한 부부

C씨는 결혼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단독 상속받았으나, 상속 직후인 2018년 5월 매도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주택을 공유지분(한 주택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 가짐)으로 상속받았는지, 단독(한 주택의 소유권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함)으로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 후 처분했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혹은 지분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 공고일 현재 처분을 완료했더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C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절대 불가능할까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2순위 자격으로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유형 알아보기」중에서

· 작은 주택이 한 채 있는 나청약 씨도 무주택이 될 수 있는 비밀

‘소형·저가 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공급을 신청할 때 소형·저가 주택 등’이라고 하는 주택(분양권)을 1호(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이라고 하면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기준 금액(수도권 1억 3,000만 원, 수도권 외 지방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면적 또는 금액 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나청약 씨가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25㎡이고 최근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전용면적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등의 추가 선택 품목은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중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당첨자 서류 제출

당첨자는 청약 당시 청약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당 첨 이후에는 일반공급 당첨자라면 청약 지역, 가점제(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입 주자저축 가입 기간),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특별공급 당첨자라면 유형별 자격 을 갖추었는지 사업 주체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주체는 당첨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때는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 정당한 당첨자인 경우 당첨자 발표일 11일 후부터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되셨나요? 계약부터 입주까지 챙겨야 할 것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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