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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속·증여 절세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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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376g | 152*225*15mm
ISBN13 9791190149938
ISBN10 119014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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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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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받은 상황에 내는 세금입니다.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상황에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은 재산을 받는 시점에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달려 있죠.
---「누가를 중심으로 계금을 계산하나」중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액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가액을 합산합니다. 이를 합산하는 이유는 10년마다 배우자 간에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해당 증여재산에 부모님 등 증여자가 상환할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합니다.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알아야 절세한다」중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당장 상속세나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고 연이어 양도하게 되면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이것만은 꼭 알라야 한다」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전제하에 증여를 늦출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척되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개발 기대감에 점점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언제하면 좋을까」중에서

단순증여 (대출을 증여자가 갚고 증여하는 방법)로 할 것인가, 부담부증여(대출을 수증자에게 넘기며 증여하는 방법)로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단순증여시의 증여세 부담과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의 합계를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같이 넘겨 증여하자」중에서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면 사전증여 시기를 앞당기자」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는 데 마련한 자금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사례에는어떤 것들이 있을까」중에서

신고가 누락 된 증여세는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포착됩니다. 과세당국은 사망한 고인이 보유했던 계좌를 길게는 10년, 보통은 3~5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증여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제때 안 한 것이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죠.
---「무심코 받은 용돈, 증여세 폭탄이라고」중에서

보통의 사인 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릅니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사이 돈 빌릴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중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전증여도 증여 대상으로 누구로 하느냐 혹은 얼마나 증여하느냐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 외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증여 하는 방법도 좋은 세테크입니다.
---「며느리·사위에 미리 주면 상속세 부담을 준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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