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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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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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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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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3월 27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584쪽 | 844g | 153*224*35mm
ISBN13 9788946048416
ISBN10 894604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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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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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을 비롯한 현금 투입재를 줄이고 가족 노동력을 비롯한 농가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생산활동 목적이 경영주의 소득극대화에 있다면 경영주를 제외한 가족노동에 대한 보수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고 생산활동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과학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될 것이다.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이 개방된 처지에 이르렀지만 농가의 경제활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젊은 농업경영주, 이른바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농가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지 않아 농가의 가정주부가 중노동에 시달리는 현실 때문에 미혼 여성은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려왔다. 농촌 총각은 궁여지책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었고 이민 주부 대부분이 영농에서 제외되면서 비로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뼈아픈 시행착오를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농업경영주가 본인의 경영과 노동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가족 노동력이 농업경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농업경영에서 획득한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면 가족 노동력을 비농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농업 분야 취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농외로 취업한 농업 노동력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한국 농가는 농산물 생산활동, 소비활동, 노동자로서의 노동활동 등 세 가지 경제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제주체라고 볼 수 있다.
--- p.48

1990년대에 펼쳐진 ‘구조 개선농정’에서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농업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농정이 펼쳐졌다. 개방농정하에서는 농가 교역 조건을 개선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 농업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토지 생산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처지였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경영규모 확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영규모를 확대시키면 단위당 생산비가 감축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개된 ‘복지농정’에서는 이전소득 증대에 의거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개방농정에서는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가 크므로 직접지불금을 비롯한 공적 보조금을 확충해 이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소득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①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②경영이앙 직접직불제, ③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④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⑤경관보전 직접직불제 등이 시행되었다.
--- p.83

UR 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농림기술 개발 사업이 채택되었다. 이 사업은 첨단기술과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4,150억 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995년 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설립했으며, 이 센터는 농업 분야의 유일한 전문 연구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농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농림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애로 극복기술 개발’, ‘첨단기술 개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 등의 세분화된 연구과제가 있다.
--- p.146

IMF 관리체제를 필두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정책 당국은 1997년까지 추진해온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새 정부 입장에서도 농정 개혁의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아울러 유통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농산물 유통체계는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93~1997년에 유통 구조 개선 자금으로 1조 5,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1998년 3월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6월 ‘농산물 유통대책’을 시행했다(「표 4-2」 참조). 유통 개혁의 추진 목표는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그 추진전략으로 ①생산자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②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③유통인은 공정거래를 통해 적정 유통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었다.
--- p.189

정부매입제를 포기하고 쌀가격 형성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쌀가격이 하락해 농가소득을 지지해야 할 때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을 지불한다는 정책대안을 채택했다. 소득 보전직불금의 내용과 산정방식은 다소 까다롭다. 직접지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될 목표가격을 정부가 설정해 농가에 제시한다. 농가는 생산한 쌀을 시장에 판매하고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직접지불금으로 수령하지만 차액 중 85%만 받는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가격 지지 수준이 높고 낮으면 시장기능을 중시해 쌀 수급 조절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즉, 목표가격을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하면 지지 수준이 낮아지고, 농가 수취금액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면 쌀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쌀 생산에 경쟁원리가 적용되면 수도작의 규모 확대가 일어나 국내산 쌀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때 적용하는 시장가격은 수확기 3개월 전국 평균가격이다.

또한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의미다. 공익적 기능은 공공재로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쌀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농가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분야를 정부가 고정직불금이라는 명분으로 지불한다는 취지다. 고정직불금은 면적당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쌀 생산량과는 무관하다. WTO 규정에 의거해 고정직불금은 허용대상 보조금이지만 변동직불금은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 p.313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 당국은 비료의 자유시장을 폐쇄하고 공급체계를 농협으로 일원화했다. 농협이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비료가격은 매년 정부가 결정했으며 이를 ‘정부 고시 가격’이라 불렀다. 아울러 해외에서 도입한 비료를 판매원가대로 공급하면 생산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비료 구입가격을 보조했다. 즉, 1961년에 환율이 1,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농민 부담을 감안해 종전 가격으로 공급하고 환율에 따른 인상분 16억 2,300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했다. 정부 고시가격을 판매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메운 것이다. 이처럼 비료가격 보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 대행 사업으로 수행하던 비료 사업을 특별회계로 처리했다. 즉, 1962년 ‘비료계정특별회계’를 통해 비료가격 보조로 발생하는 결손을 정부 재정 보조금, 한은 차입금, 농협차입금 등으로 메웠다.
--- p.326

식량 사정, 농업이 수행하는 비교역적 기능 등의 각 분야에서 드러난 특이점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 점을 감안해 구간대별 관세 삭감 및 관세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품목으로 민감 품목을, 개발도상국에는 민감 품목과 더불어 특별 품목을 각각 지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감 품목 설정에 합의해야 하는 주요 관심사항은 품목 수와 적용하는 관세 감축률 그리고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해야 하는 TRQ 설정 등이다.

수출국 측에서는 민감 품목을 최대한 적게 설정하고 TRQ를 최대한 증량하려 노력하지만 수입국 측은 그 반대의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과 G20 등 수출국 측에서는 민감 품목을 전체 세 번의 1%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주장했고 수입국 측에서는 이 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EU는 전체 세 번의 8% 정도, G10에서는 15%를 요구했다. 세 번 1% 정도로 합의한다면 한국은 세 번 기준 15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15%를 적용한다면 세 번 기준 218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농촌 개발, 생계유지 등 비교역적 기능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민감 품목 외에 별도로 특별 품목을 지정해 보호하는 대안이 논의되었다. 특별 품목 설정을 두고 품목 수, 관세 감축 수준, TRQ 증량폭 등의 분야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주축인 G33 그룹에서는 특별 품목을 전체 세 번의 20% 이상으로 설정하자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 p.402

획기적인 ‘농업 구조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42조 원에 달하는 농업 구조 개선 자금을 투입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한 구조 개선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IMF 관리체제하 여야 간 정권 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 제3장에서는 농업 구조 개선을 규정했다. 가족농의 경영 안정과 후계 농업인·전업농·여성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주체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농지의 이용 증진과 보전시책, 농업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농업 기계화, 농업기술 개발, 벤처 농업, 정보화 등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농업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하드웨어 측면의 농업 구조를 담당하는 주체를 정비했다. 즉,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등 3개 단체에 분할되어 있었다. 농지기반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1999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공포해 3개 기관 및 단체를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했다.
--- p.447

1인당 농지규모의 크기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는 편의상 곡물 자급률을 식량 자급률로 대체해 설명한다. 1996년 현재 호주의 식량 자급률은 297%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은 프랑스로 198%이며 미국은 138% 수준이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1996년 현재 26%로서 일본의 29%보다 낮은 실정이다.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국민이 장래의 식량 사정을 걱정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고 말한다. 국민으로 하여금 장래 식량에 관해 안심하도록 하려면 식량 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농가 호당 경지 규모가 1.3ha에 불과하므로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제경쟁력이 약하다. 농가 호당 농지규모가 4,011ha에 달하는 호주, 246ha인 캐나다, 190ha인 미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규모의 영세성에 관해 부언할 여지가 없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경영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토지 이용형 농산물에서는 경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를 확장시키고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 p.490

현재 추진 중인 녹색관광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발전방향을 분석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고려한 발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과 성공요인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녹색관광의 성공모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체험 관광과 관련 있는 인력자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해야 한다. 셋째, 농촌관광 관련 조직을 네트워크화해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등으로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간 연계관광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p.532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여 농업, 농촌, 식품, 환경, 자연에너지 등 폭넓은 관점을 포괄하는 농정 혁신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의 효율과 형평을 존중하는 농정이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면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식품의 밸류체인 및 타 산업을 포괄하는 지역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용효과를 중시해야 하며 산업통합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관, 환경을 중시하는 국토 이용체계 등 공간통합적인 관점에서 농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품질 제고, 식량, 에너지, 자원문제 등 새로운 농정과제에 대응하려면 지식과 기술을 확충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기술혁신정책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농업 혁신을 가져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 농정대상을 규정하는 관점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조 중심의 농정에서는 농업, 농업인, 농촌이 정책대상이었고 구조 조정 농정에서는 여기에 소비자를 포함시켰다. 미래농정에서는 미래세대도 포함시켜야 한다.
--- 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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