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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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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안음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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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298g | 133*189*16mm
ISBN13 9791156121947
ISBN10 1156121949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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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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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내에 비치되어 있는 〈검시장식檢屍狀式〉에 따라 시신을 검시한 후, 그에 대한 초검관의 판단에 해당하는 〈시장屍帳〉과 살인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보고서이자 종합 의견서에 해당하는 〈초검발사初檢跋辭〉(이 두 보고서를 합해 검안檢案이라고 했다)도 써야 했다. 만약 이 보고서들의 내용이 미진하거나 약간만 의심이 가도 상급기관에서 재조사 명령이 떨어지거나 차사원差使員이 파견되기 일쑤였다.
--- p.21

현청 내에서는 형의 집행을 책임지는 형방과 검시에 특화되어 있는 오작인, 의생, 율관들부터 모아야 했다. 그리고 현청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들 중심으로 ‘검시 참여인’(참검인)들도 모아야 했다. 특히 살해당한 김한평과 김동학의 가족이나 친척은 필히 입회시켜야 했다.
--- p.22

관료에 대한 평가도 범죄가 발생한 후 이를 잘 처리하는 사람보다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화하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했다. 지방 수령을 평가하는 일곱 가지 항목인 수령칠사守令七事에 들어있는 학교흥學校興(교육을 융성하게 함)이나 간활식奸猾息(토호와 아전들의 간사한 업무 처리를 그치게 하는 것), 사송간詞訟簡(소송을 빠르게 처리함)과 같은 내용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p.43

《영총》에 따르면 김산군 소속 기찰군관들은 매년 교체를 원칙으로 했다. 기찰은 항시적 신분이 아니라, 매년 선임되는 방식인 듯하다. 특히 해마다 예납例納, 다시 말하면 기찰군관이 되는 조건으로 일정 정도의 대가를 군郡에 납부해야 했다.
--- p.45

만약 뇌물에 대한 분배 합의 없이 도기찰과 사후가 이 뇌물을 독식하려 한 것으로 비쳤다면, 김태건과 구운학의 불만은 극에 달했을 수도 있다. 특히 이들이 예납까지 내면서 기찰군관 자리를 유지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돈은 그들의 생계수단일 수도 있었다.
--- p.(60

의생이나 율관이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보좌했다면, 오작인은 직접 시신을 만지면서 검시를 진행하는 일을 맡았다. 원칙적으로 검시는 지방관의 일이었지만, 지방관이 직접 시신을 닦고 상처 크기를 재며 사망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수령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오작인이었다.
--- p.69

지역에서는 관노 가운데 시신을 옮기거나 염을 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일이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 p.70

참검인들은 함께 움직여야 했고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이들은 검시를 할 동안 타인을 만나지도 않고 뇌물도 받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시가 끝난 후에는 검시 관련 서류인 〈검시장식〉에 수결을 함으로써, 그 검시의 객관성을 확인해 주었다.
--- p.71

현대 검시가 주로 시신의 해부와 약물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신주무원록》은 주로 관찰, 그중에서도 색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했다. …… 상흔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물을 사용해야 할지도 규정하고 있다. 시신을 닦고 상처가 제대로 드러나게 하거나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물은 과학적 검시의 기반이 되었다.
--- p.75

〈검시장식〉이다. 흔히 〈시장식屍狀式〉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건은 세종 때 《신주무원록》이 발간된 1439년 2월 이를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했다. …… 일종의 ‘문서 형식(표)’으로, 이를 인쇄하여 각 관청이나 고을 등에 비치하였다가 검시를 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여기에 따라 검시를 진행하고 그 위에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시장식〉은 초검과 복검에 모두 동일한 양식을 이용해서 검시를 진행하도록 했던 일종의 지침서다.
--- p.80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은 역모와 강상綱常을 범한 죄 다음으로 중범죄였다. 살인죄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사형으로 처벌했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 곧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형에 대해서는 오직 국왕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처결을 명할 수 있었다. …… 이 때문에 살인사건의 경우 왕명을 받은 관리(지방의 경우 지방관)가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수사 과정과 신문, 검시 결과 등을 비롯한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조정까지 보고해야 했다.
--- p.97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관은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 검시와 정황 조사, 관련인 증언 청취, 혐의자 대상 신문 등을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검안과 신문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역시 행정과 사법 업무가 통합되어 있는 2차 책임자인 상급기관의 감사에게 보내야 했다. 이렇게 되면 감사는 초검관의 보고를 기반으로 2차 검시와 신문 등을 진행하게 하는데, 이때부터는 관할 지역 지방관을 넘어 감사(관찰사)의 시간이 된다.
--- p.99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각 사찰을 중심으로 승병을 상시 조직으로 운영했다. …… 장수사 정도의 절이라면 안음현의 필요에 따라 승병이 조직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발적이라면 몰라도, 계획까지 세워 기찰군관들을 습격하기로 했다면, 장수사 바로 뒤에서 이를 결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 말이다.
--- p.103

신장은 신문할 때 사람을 때려 고통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신문용 몽둥이다. 신문할 때 허벅지에 장을 끼워 고통을 가하는 이른바 ‘주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문 방법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조선시대에도 용의자를 신문할 경우에는 《경국대전》이나 《대명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 p.106

신장, 즉 신문을 위한 장은 형벌용이 아니라 아직 범인이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백은 받으면서도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이념을 담아 형벌용 장보다는 좀 더 작게 만들었다.
--- p.108

《경국대전》은 타격 부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하단으로 무릎 아래를 치되, 정강이에는 이르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주로 종아리 부분만 때릴 수 있었다. 엉덩이 부위를 타격하다가 장기 등이 파열되거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에는 고문을 위해 때릴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었다. 종아리 부분만 때리더라도, 한 번 신문할 때 30대 이상 칠 수 없었고 신장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신문은 하루 1회로 제한했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도 3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p.110

김태건은 진범으로 구운학을 지목하고, 구운학은 김태건을 지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 p.122

안음현감은 주범·공범의 문제만 남았을 뿐, 범인은 밝혀진 것이라 생각했다. 안음현감은 김해창과 박상봉의 진술을 통해 김태건과 구운학이 뇌물 수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도적 떼의 이야기나 장수사 승려들이 김동학에게 맞았다는 진술 역시 구운학이 꾸며 낸 것임을 확인했다. 김태건과 구운학은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경상감영으로 보낼 보고서 작성만 남아 있었다.
--- p.139

복검은 살인사건을 대하는 조선의 철학이 잘 드러나 있는 절차다. 검시를 최소 두 번 이상 진행함으로써, 사인을 교차 확인하려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한 차례의 검시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복검은 세종 때부터 왕명으로 시행한 절차로, 이후 조선시대 살인사건 조사의 원칙이 되었다.
--- p.143

조선시대에는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동추는 복검만큼이나 중요했다. 동추란 중형, 특히 곤장으로 때리는 장형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 두 명이 ‘함께 신문[同推]’하도록 규정된 제도였다. 매질에 해당하는 태형 정도의 가벼운 형벌은 군현 단위의 지방관이 직접 판결하고 형량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목숨에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신분이 일시 정지되고 노동형에 준하는 벌을 일정 기간 받아야 하는 도형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추방되는 유배형 등에 대해서는 군현 단위 지방관 재량만으로 판결하고 처결해서는 안 되었다.
--- p.149

문제는 동추가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조 과정에서의 인권은 그리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특히 동추는 범인을 확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자기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이 다른 어떤 신문에서보다 중요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왕도정치를 행하는 군주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추에서도 신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 p.153

조선시대에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까지 음식을 주어야 한다는 인권 개념이 있던 시기도 아니다. 대부분의 감옥 생활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굶어죽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참 죄수는 신참 죄수가 옷이나 음식 같은 것을 들여오지 않으면, 칼과 족쇄도 벗겨 주지 않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 p.157

경상감사 조재호는 이 사건을 원한도 없이 오직 금전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규정한 후, “인정人情과 사리事理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돈 1냥 5전 때문에 두 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유학이라는 국가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로 평가했다.
--- p.163

고복은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단계였다. 동추를 행하는 이유와 동일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신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고복관으로는 초동수사관인 안음현감 심전도 배제되었고, 복검관과 동추에 참여한 함양부사도 배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선이해가 없는 단성현감과 거창부사가 고복관으로 내정되어 죄인에 대한 신문을 다시 진행했다.
--- p.166

김태건의 죄상에 대한 보고는 왕에게 직접 올라갔을 것이다. 장계에 기재된 날짜가 음력 10월 12일이었으니, 경상감영 차원에서는 대략 4개월에 걸친 안음현 살인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이었다. 경상감영에서의 조사까지 완결되었고, 조정에서 내리는 처분 결정만 남아 있었다.
--- p.171

형량이 결정되면 그 결과는 주청한 일을 허가하는 ‘판부判付’로 경상감영에 내려지고, 그에 따라 김태건은 경상감영에서 사형을 당해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경상감영의 사형 집행은 대부분 관덕당觀德堂에서 이루어졌다. 보통 한양에서 사형장 터는 숙살肅殺의 방위로 여기는 서쪽을 많이 선택했으며, …… 관덕당도 남서쪽에 가까운 지역으로, 약간 넓은 터를 잡아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p.174

조선시대에는 급하게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죄질이 아니면 대부분 기일을 기다려 한꺼번에 사형을 집행했다. 참형도 ‘대시待時 참형’과 ‘불대시不待時 참형’으로 나눈 것이다. 대부분의 참형은 ‘대시 참형’인데, 이는 시간을 기다려서 참형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대시 참형의 경우에는 보통 추분에서 이듬해 춘분까지, 다시 말해 흔히 숙살의 기운이 센 시기를 기다려 날짜를 정했다.
--- p.175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변호인으로부터 관련 문제 제기를 받는다면, 김태건과 구운학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수사 진행의 객관성 문제와 확인이 필요한 살해 동기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핵심 증거물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태건과 구운학이 현재 사법시스템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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