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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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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망조, 대한제국의 자멸, 대한민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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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892쪽 | 188*254*40mm
ISBN13 9788910980223
ISBN10 891098022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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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Ⅰ. 서언
01 저자의 사유(思惟) 패러다임: 역사적/철학적 시각 3
02 분석 내용의 순서 6
Ⅱ. 국가(國家)의 기원·존재 이유·바람직한 역할
01 국가의 기원(起源): 왜 국가는 형성되었는가? 14
1) 플라톤(Plato, BC 427~347) 15
(1) 국가론(Politeia) 16
(2) ‘정의론’과 ‘정의로운 국가’ 21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 24
(1) ‘행복론’: 理性→德=中庸 26
(2) 정치철학: 국가의 목적=‘善한 삶’의 보장 31
02 국가(國家)의 존재 이유와 ‘바람직한’ 역할 36
1)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 40
2)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근대 민주주의(民主主義) 46
(1) 정치철학: 『시민정부론』(1690년) 47
(2) 민주적 정치제도로서 ‘의회제도’ 48
(3)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인간의 자연권(自然權) 49
(4) 파급효과 53
① 미국 독립전쟁(1775~1783) 53
② 프랑스 계몽주의(啓蒙主義) 54
3)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일반의지’를 위한 정치체제와 ‘共同善’을 위한 사회계약론 56
(1) ‘일반의지’(국민주권)으로서 ‘共同善’ 57
(2) 『인간불평등기원론』(1755년) 59
(3) 『정치경제론』(1755년) 61
(4) 『사회계약론』(1762년):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 62
(5) 파급효과 65
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박애 65
② 1800년대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 67
③ 독일의 철학혁명(哲學革命) 69
Ⅲ. 국가(國家)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요인: 국정철학(國政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01 본 연구의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 76
0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이란 무엇인가? 78
1) 철학적 개념 79
(1)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 W. F. Hegel, 1770~1831): 역사철학(歷史哲學)과 국가이성(國家理性) 79
① 절대이성(絶代理性)과 변증법(辨證法) 82
② 역사 발전의 원리: 자유(自由) 84
③ 역사철학(歷史哲學, Philosophy of History) 86
(2) 헤겔(G. W. F. Hegel)의 역사철학(歷史哲學)에 대한 저자의 논평 90
2)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의 사례 94
(1)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95
① 한·중·일의 16~19세기 시대적 상황 비교 96
② 일본의 개방·개혁과 근대화 97
③ 저자의 평가 100
(2)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103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104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106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108
④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대한 저자의 평가 109
(3)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수상(1965~1990): ‘12345의 나라’ 111
03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 이란 무엇인가? 122
1) 철학적 개념 123
(1)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군주론』(The Prince, 1512~1513) 124
(2)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1788년) 127
(3)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실천이성’+‘도덕적 의지’ 127
2) 직접민주주의의 도래와 자유민주주의적 세계질서의 붕괴 위기 132
(1)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133
(2) 포퓰리즘(Populism) 135
04 국가멸망(滅亡)의 사례연구 143
1) 몽골제국(대원제국, 1206~1368)의 멸망 143
2)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148
(1) 서(西)로마제국(395~476)의 멸망 153
(2) 동(東)로마제국(Byzantine Empire)의 멸망(1453.05.29) 157
(3) 로마제국의 멸망 요인 160
3) 청(淸)제국(1636~1912)의 멸망 164
(1) 건국과 150년 강·옹·건 성세(康·雍·乾 盛世) 164
① 청(淸) 태종 숭덕제(崇德帝, 재위: 1592~1643; 後金의 제2대 칸) 166
② 제3대 황제 순치제(順治帝, 재위: 1643~1661) 168
③ 제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169
④ 제5대 황제 옹정제(雍正帝, 재위: 1722~1735) 174
⑤ 제6대 황제 건륭제(乾隆帝, 재위: 1735~1796) 179
(2) 제11대 광서제(光緖帝, 1871~1908)의 1898년 무술 변법자강운동(戊戌 變法自疆運動) 실패와 청조(淸朝)의 멸망(1912년) 191
4) 러시아제국(Romanova 왕조)의 멸망(1917년) 208
(1) 러시아 제국의 성립과 융기(隆起): 표트르 대제(大帝, Peter the Great, 1672~1725) 210
(2) 러시아 제국의 멸망(1917년): 니콜라이 2세(재위: 1894~1917) 219
(3) ‘볼셰비키 혁명’(1917.11.07) 227
Ⅳ. 조선(朝鮮: 1392~1897)의 망조(亡兆)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자멸(1910.08.29)
01 조선(朝鮮: 1392~1910)의 망조(亡兆) 236
1) 역사의 파노라마: 시대별 망조(亡兆) 236
2) 조선(朝鮮)의 붕당정치(朋黨政治)와 당쟁(黨爭) 240
(1) 당쟁(黨爭)의 시원(始原): 제14대 왕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241
(2)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과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1591) 243
(3) 1591년(宣祖 24년) ‘건저의 사건(建儲議 事件)’ 245
(4) 저자의 평가 246
3) 외침(外侵):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249
(1)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임진왜란(1592~1598) 249
(2) 제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252
①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01~03) 253
②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2.28~1637.02.24) 255
(3) 저자의 평가 258
①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259
② 제16대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261
4) 현종(顯宗) 재위 기간(1659~1674): 경신(庚辛) 대기근(大飢饉, 1670~1671) 269
5) 1659년 기해예송(己亥禮訟)과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 276
(1) 1659년 기해예송(己亥禮訟) 277
(2) 1674년 갑인예송(甲寅禮訟) 278
6) 조선(朝鮮) 후기(1661~1910) 세도정치(勢道政治): 조선 멸망의 가속화 280
(1) 안동(安東) 김씨(金氏)의 60년 세도정치(勢道政治) 282
(2) 반란(反亂)과 민란(民亂) 286
① 1811~1812년(순조 11~12년) ‘홍경래(洪景來)의 난(亂)’ 287
② 1862년(철종 13년) ‘임술농민항쟁’(壬戌農民抗爭) 289
(3) 동학혁명(東學革命, 1894~1895) 292
7)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섭정(1863~1873)과 쇄국(鎖國) 298
(1) 세도정치(勢道政治) 타파와 일대 개혁 300
(2) 경복궁(景福宮) 중건(1865~1872)과 원납전(願納錢) 강제 징수 304
(3) 쇄국정책(鎖國政策) 306
02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310
1)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을 향한 역사의 파노라마 310
2)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요인 316
(1) 대내적 요인 317
(2) 대외적 요인 328
03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에 대한 저자의 평가 331
1) 군주와 신료의 망국적 부정부패(不正腐敗) 331
2) 조선(朝鮮, 1392~1897)의 부국강병(富國强兵) 포기 337
(1) ‘부국(富國)’을 포기한 사례 337
(2) ‘강병(强兵)’을 포기한 사례 339
3) 17세기 조선(朝鮮)의 ‘심폐소생술’: 대동법(大同法)·상평통보(常平通寶)·토지개혁(土地改革) 342
(1) 대동법(大同法), 전국 시행에 만(滿) 100년 소요: 1608년(광해군 즉위년)→1708년(숙종 34년) 344
(2) 숙종(肅宗) 시대(1674~1720): 상평통보(常平通寶) 주조와 토지개혁(土地改革) 추진 350
4) 조선(朝鮮)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유실 353
(1) 제22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과학기술(科學技術)과 상공업(商工業)에 바탕을 둔 조선(朝鮮) 근대화(近代化)의 기회와 좌절 354
① 세계사(世界史)의 분기점: 동양(東洋)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vs 서양(西洋)의 기계론적 ‘자연철학’(自然哲學, Natural Philosophy) 356
②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서양(西洋)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전래 359
(2)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영국(英國)의 거문도(巨文島) 점령을 영조동맹(英朝同盟) 체결로 유도하여 영일동맹(英日同盟)에 대응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유실 369
① 1832년(순조 32년) 6월 26일 영국(英國)의 통상 요구 371
②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11.26) 372
③ 영국의 거문도(巨文島) 불법 점령(1885.04.15~1887.02.27) 373
④ 고종(高宗)의 무지(無智)와 무능(無能) 379
(3)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육성·발전에 의한 ‘입헌대의군주제’ (立憲代議君主制)와 근대화(近代化)를 위한 기회 말살 383
5) ‘중립외교(中立外交)’의 오판(誤判): 광해군(光海君, 1608~1623)의 1619년 ‘중립적 외교’와 고종(高宗, 친정: 1873~1907)의 ‘국외중립(國外中立) 선언’(1904.01.22) 395
(1) 제15대 광해군(재위: 1608~1623): 1619년 중립적 외교 396
(2)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국외중립(國外中立) 선언(1904.01.22) 403
6) 일제(日帝)의 대한제국(大韓帝國) 국권침탈(國權侵奪)에 대한 미국(美國)과 영국(英國)의 책임 409
(1) 1854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일본의 문호 개방→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1889) 411
(2)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 가쯔라 테프트 밀약(1905.07.29) 412
(3)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09.05) 416
(4) 영일동맹(英日同盟) 417
①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01.30) 417
②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5.08.12) 422
③ 제3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11.07.13) 423
Ⅴ.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理念葛藤)
01 한반도 분단(1945)과 한국전쟁(1950~1953) 428
1) 시대적 배경 428
2)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431
3) 한국전쟁(1950~1953)의 발발(勃發)과 참상(慘狀) 433
02 이념(Idealogy)의 잔혹상(殘酷相) 442
1) 이오시프 스탈린(Iosif Stalin, 1879~1953) 442
2) 공화주의자 vs 파시스트의 스페인 내전(1936~1939) 443
3)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455
(1)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 457
(2)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461
03 이데올로기의 종언(終焉) 466
1) 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1929년) 467
2) 다니엘 벨(Daniel Bell, 1893~1947): 『이념의 종언(The End of Ideology)』(1960년) 471
3)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현재):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en, 2006년) 473
04 한국사회의 이념갈등(理念葛藤)과 해소방향 475
1) 한국의 사회갈등(社會葛藤) 현황 475
2) 이념갈등(理念葛藤) 해소를 위한 철학적 접근 478
(1) 구조적 기능 이론(Structural Functional Theory) 479
(2) 갈등 이론(Conflict Theory) 481
3)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교수: 『집단행동의 논리』 482
4)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급진적 혁명주의’ 489
5) 칼 포퍼(Karl Popper): ‘점진적 개혁주의’ 494
(1) ‘열린 사회(Open Society)’와 ‘닫힌 사회(Closed Society)’ 495
(2) ‘점진적 사회공학’에 의한 ‘점진적 개혁(Piecemeal Reform)’ 498
6) 한국사회의 갈등(葛藤)과 해소방향 501
(1)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갈등 502
(2) 칼 포퍼(Karl Popper)의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위한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 (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 509
05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의 국정철학(國政哲學)과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514
1)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의 중요성과 예시(例示) 515
2) 저자의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 정의: 인화성(人和性)·교육성(敎育性)·생산성(生産性) 518
(1) 인화성(人和性) 519
(2) 교육성(敎育性) 520
(3) 생산성(生産性) 522
Ⅵ. 한국의 ‘총체적 위기’(Total Crisis)와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해법
01 ‘한국 몽(韓國 夢)’은 무엇인가? 528
02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 532
1) ‘삶의 질’(Quality of Life) 538
2) ‘경제행복지수’(EHI) 540
03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인가? 543
1)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재임: 1948~1960) 548
2)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재임: 1963~1979) 557
3)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재임: 1980~1988) 563
4)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재임: 1989~1993) 564
5)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재임: 1993~1998) 566
6)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재임: 1998~2003) 571
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재임: 2003~2008) 577
8) 이명박(李明薄) 대통령(재임: 2008~2013) 580
9) 박근혜(朴謹惠) 대통령(재임: 2013~2017.03) 583
10)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재임: 2017.05~현재) 586
04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과연 성공했는가? 592
1)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세계의 ‘민주화(民主化) 운동’ 592
2)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에 관한 저자의 역사관: 기·승·전·결(起·承·轉·結) 595
(1) ‘발화점(發火點)’: ‘동학(動學) 혁명’(1894~1895)과 ‘3·1 독립운동’(1919년) 595
(2) ‘기(起)’: 진보당(進步黨) 사건(1958년 1월) 603
(3) ‘승’(承): 4·19 혁명(1960년) 608
(4) ‘전(轉)’: 6·10 항쟁(1987년) 611
(5) ‘미완(未完)의 결(決)’: ‘명예혁명’(2016.10.29~12.31) 612
3)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 619
(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불운한 말년 619
(2)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 620
(3)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건 622
05 한국 정치인의 ‘역사적 소명’은 무엇인가? 625
1) 정치 지도자의 경륜과 리더십 625
2) 제1야당 〈국민의힘〉(People Power Party)에게 고(告)한다. 632
3) 집권당 〈더불어민주당〉(Democratic Party)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게 고(告)한다. 637
(1) ‘비(非)효율적 정치시스템의 개혁’: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 제도’→‘분권형 4년제 연임 대통령제’ 644
(2) 부패구조의 청산 646
(3) 고용관련 정부규제 혁파(革罷)와 노동시장 개혁 652
06 한국 시민의 역사의식·시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개혁과 자강운동 664
1)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영웅(英雄)은 특정 인물인가? 혹은 시민(市民)인가? 664
2) 대한민국 시민(市民)들은 ‘역사의식’(歷史意識, Historical Consciousness) 및 ‘시대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Time)과 집단지성(集團知性, ‘群?智慧’, Collective Intelligence)을 갖고 있는가? 669
3) ‘역사의식’(歷史意識)과 ‘시대정신’(時代精神) 및 집단지성(集團知性)을 배양해야 할 한국의 공교육(公敎育)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675
4) 도덕의 붕괴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아노미(Anomie) 상태에서, 한국 종교(宗敎)의 역할은 무엇인가? 681
Ⅶ. 한국 경제위기(經濟危機)의 현황 및 극복방안
01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694
1)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 함정’(Policy Trap) 695
(1) 고용 참상(慘狀) 700
(2)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양극화 심화 705
2) 탈(脫)원전 정책 709
02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718
1) 글로벌 경제의 경기침체 719
2)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저(低)성장 723
(1)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의 지속적 하락 726
(2)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측치 모두 추락 729
3) 재정위기(財政危機): 재정적자 누증→국가채무 급증→국가신용등급·대외신인도 하락→금융위기 730
(1) ‘재정 없는 포퓰리즘’의 확산 731
(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737
(3)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738
(4) 국가채무(國家債務)와 국가부채(國家負債) 742
(5) 공기업 부채 744
4) 금융위기(金融危機): 외환위기(外換危機)와 은행위기(銀行危機) 748
(1)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로 해외 금융불안과 한국의 금융불안의 동조성(同調性) 750
(2) 외한위기(外換危機): ‘高금융불안’→원화가치 급락→ 트리플 약세(주식·채권·원화의 동시적 약세)→‘제2 외환위기’ 754
① 高금융불안 754
② 원화가치 저락 756
③ 트리플 약세: 주식·채권·원화의 동시적 약세 758
④ 외환보유액: 4,431억 달러(2020년 12월 말 기준) 759
⑤ 전체 대외채무(對外債務): 4,858억 달러(2020년 3월 말 기준) 760
⑥ 통화교환협정(스와프) 762
⑦ 대외신인도: S&P AA; Moody’s Aa2; Fitch AA- 765
03 탈(脫) 경제위기(經濟危機)를 위한 해법(解法) 767
1) 외환위기(과도한 외화자금 유출→환율 급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외환정책 767
2) 은행위기(銀行危機)에 대한 사전 예방책 778
(1) 가계부채(家計負債) 현황: 양적 확대 및 질적 악화 780
(2) 가계부채(家計負債) 구조 개선 방안: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786
3) 한국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제고 790
(1) 혁신 주도 성장 전략(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 790
(2) 세계 반도체(半導體) 전쟁 793
(3) 한국의 과학기술잠재력 797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선순환 추진 800
Ⅷ. 요약 및 결론
01 한국 민족사(民族史)의 ‘전환기적 위기’와 역사적 교훈 811
02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과 결론 817
1) ‘한국 몽(韓國 夢)’ 817
(1) “한국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인가?” 820
2) “한국은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인가?” 825
3)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과연 성공했는가?” 834
4) 대한민국의 비전(Vision)과 청사진(靑寫眞): ‘脫경제위기’를 중심으로 839
(1)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 839
(2) ‘脫경제위기’를 위한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의 해법(解法) 840

에필로그 844
참고문헌 845

표 목차

[표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 비교 35
[표 2] 1948년 건국 당시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1961~1979)의 비교 558
[표 3] 금융의 과거와 미래 801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 719
[그림 2]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그 원인 725
[그림 3] 한국의 금융위기: 외환위기+은행위기 749
[그림 4] ‘달러 약세’ 하의 ‘원화 약세’ 원인과 외환정책 774
[그림 5] 한국 가계부채의 확대 과정 781
[그림 6] 가계부채의 감축·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AMC의 개발 REITs 사업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방안 786
[그림 7] 본 연구의 과학기술입국 모형 791
[그림 8]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하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전략 807
[그림 9] 한국의 비전 819

부록 목차

부록 1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철학 비교 34
부록 2 현대의 포퓰리즘(Populism) 복지정책 137
부록 3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08.29) 312
부록 4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년 1월 30일) 협약문: 전문(前文)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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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假說)〉: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요인은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이다”를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 Logical Positivism)의 분석방법으로 검증(檢證)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신(新)실용주의적(Neopragmatic) 정책방향(방안)을 역사적/철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기 위함이다.
상기 가설(假說)에서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으로서 선정된 역사적 사례는 5가지: (1)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권리장전(1688년), (2) 미국 독립선언(1776.07.04) 헌법 제정: 1781년 ‘연합규약’(聯合規約), 1788년에 연방헌법(聯邦憲法), 1791년 헌법의 일부로서 ‘권리장전(權利章典)’, (3) 일본의 명치유신(明治維新, 1868~1889), (4) 중국 손문(孫文, 1866~1925)의 삼민주의(三民主義): ① 민족주의(民族主義), ② 민권주의(民權主義), ③ 민생주의(民生主義), (5)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1923~2015) 수상(재임: 1959~1990)의 ‘12345의 나라’이다.
상기 가설(假說)에서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예로서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실천이성’(實踐理性, Practical Reason),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59~1831): ‘행동하는 의지’ = ‘실천이성’ + ‘도덕적 의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현재):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이다. ‘국가이성(國家理性)’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 포퓰리즘(Populism)을 세계사적 사례(한국의 사례를 포함)들로써 비판한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논리실증주의(論理實證主義)이다. 상기 가설(假說)의 검증(檢證) 대상은 5개 세계사적 사례: (1)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① 서(西)로마제국(395~ 476)의 멸망; ② 동(東)로마제국(Byzantine Empire)의 멸망(1453.05.29), (2) 몽골제국(大元제국, 1206~1368)의 멸망, (3) 청(淸)제국(1636.04~1912.02.12)의 멸망, (4) 러시아제국(Romanova 왕조)의 멸망(1917년), (5) 조선(朝鮮, 1392~1897)/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08.29)의 자멸(自滅)이다. 상기 5개 제국(帝國)들의 멸망(滅亡) 요인은 공통적으로 외부의 침략에 앞서 내부 분열(分列)과 부정부패(不正腐敗), 즉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 및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부재(不在)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상기한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을 조선(朝鮮, 1392~1897)의 경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朝鮮, 1392~1897)의 국정철학(國政哲學)이었던 관념주의적 성리학(性理學)이라는 허울좋은 슬로건 하에서 훈구파(勳舊派) vs 사림파(士林派) 및 사림(士林) 분파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조선(朝鮮) 당쟁(黨爭)은 1568년(선조 1년) 문신(文臣)의 인사권(人事權)을 장악하는 이조전랑(吏曹銓?) 관직을 둘러싸고 훈구파(勳舊派)인 심의겸(沈義謙)의 아우(심충겸)와 신진 사림파(士林派)인 김효원(金孝元)이 암투를 벌임으로써 조정이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서인(沈義謙) vs 동인(金孝元)으로 갈라진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사림(士林)이 많아지면서 붕당(朋黨)을 형성하여 대립하였다. 결국, 사림파(士林派)는 학파의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에 따라 훈구 vs 사림→훈구의 분열: 대윤 vs 소윤과 사림→사림(士林)의 분열: 동인 vs 서인→동인의 분열: 북인 vs 남인과 서인→북인의 분열: 대북 vs 소북과 서인, 남인→서인 vs 남인의 시대→서인 분열: 노론 vs 소론→시파 vs 벽파로 분파되었다. 결국, 성리학(性理學)은 조선(朝鮮) 후기(1661~1910: 숙종·영조·정조~대한제국 멸망)의 실학사상(實學思想)을 압살(壓殺)했었으며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파멸(破滅)을 유도했었다.
오직 권력 투쟁을 위한 당쟁(黨爭)의 전형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이 일어나기 3년 전인 선조 22년(1589년) 정여립(鄭汝立, 1546∼1589) 역모사건으로 인한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년(기축년, 선조 22년)∼1591년(신묘년, 선조 24년)]로 서인(西人) 정철(鄭澈, 1536∼1593)에 의하여 ‘피의 광풍’(약 1,000여 명의 희생자)이 불었었다. 기축옥사(己丑獄事)로부터 2년 후인 1591년(선조 24년)에 ‘건저의 사건(建儲議 事件)’이 발생하였다. ‘건저의 사건(建儲議 事件)’으로부터 딱 1년 후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이 발발하여, 조선(朝鮮)은 완전히 아비규환(阿鼻叫喚)이 되었으며 제14대 임금 선조(宣祖, 1552∼1608)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었다.
또한, 군주의 부정부패(不正腐敗)의 전형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흥선대원군(집권: 1863~1873)은 개인적으로 착복은 하지 않았으나 국가재정을 파탄시켰던 원흉(元兇)이었다. 그는 왕권(王權)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납전(願納錢) 등을 강제 징수한 경복궁(景福宮) 중건(1865~1872)은 조선 민중의 고혈(膏血)을 빨아들인 최대의 블랙홀이었다. 또한, 지급보증 없이 당백전(當百錢)을 마구 발행하여 악화(실질 가치의 1/3)인 청전(淸錢)과 당백전(當百錢)을 유통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은 조정은 민중을 대상으로 벌였었던 일대 ‘화폐 사기극’을 벌였었다. 상기 악화(惡貨)는 양화(良貨)인 상평통보(常平通寶)를 구축(驅逐)하였고 물가(物價)를 폭등시켜 국가경제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민중의 삶을 더욱 더 파탄시켰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쌓여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창고로 들어갔다. 결국, 당백전(當百錢)의 주조는 5개월 만에 중단되었고 2년 만에 무려 1,600만 냥이 폐지됐었으며, 조선 조정은 당백전(當百錢)을 회수(교환비율은 당백전 1개로 상평통보 또는 청전 1냥)하여 회수된 당백전(當百錢)을 녹였다. 이 결과, 당백전(當百錢)이나 청전(淸錢)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았고,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자기 창고에 쌓아두었던 사람들은 이득을 보았다.
상기한 ‘화폐 사기극’으로써 아버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10년(1864.01~1873.11) 동안 쌓아둔 재정(財政)을 아들 고종(高宗)과 며느리 명성황후(明成皇后)가 단 1년 만에 탕진했었고 고종(高宗) 초기에는 국가재정 파탄과 초(超)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어 조정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발악하였다(황현의 〈매천야록〉). 심지어, 고종(高宗) 황제가 50만 원짜리 대한제국의 첫 번째 근대식 군함(일본의 미쓰이물산합명회사가 납품)인 양무호(揚武號)를 발주(1903.04.15)한 후 6년 뒤 4만 2,000원에 팔아먹었다(‘고종시대사’ 5집, 1902.12.31; 1903.01.06, ‘황성신문’). 게다가,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하였고 심지어 매과(돈을 주고 과거 합격증을 파는 일)까지 기승을 부렸다. 이 결과,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집권: 1863~1873)과 아들 고종(高宗, 친정: 1873~1907) 및 며느리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조선(朝鮮)을 파멸로 이끌었다.
심지어, 우매한 군주(君主)들은 국가 존립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아예 포기했었다. 우선, ‘부국(富國)’을 포기한 조선의 역사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燕山君) 시대(재위: 1494~1506)인 1503년 은(銀) 제련법 ‘회취법’(灰吹法)을 발명했었으나 1507년 조정은 ‘회취법(灰吹法)’을 금지하였고 단천(丹川) 은광(銀鑛)을 폐쇄했었다. 이와 반면에, 일본(日本)은 1533년 조선 기술자로부터 ‘회취법’(灰吹法, 銀 제련법)을 전수받아 세계 2위 은(銀) 생산국이 되었으며, 급기야 1542년 일본(日本)의 은(銀)이 조선(朝鮮)에 범람(氾濫)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 후, 1600년,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가 당시 최대 은광인 단천(丹川) 은광(銀鑛)을 채굴한 자는 전(全)가족을 국경으로 추방하고 해당 지역의 감사(監司)는 파직하라고 명했다(1600.04.24, ‘선조실록’). 이어서, 1706년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때 만든 ‘전록통고(典錄通考)’는 금과 은을 국경도시 의주에 숨겨둔 자를 신고하면 면포 50필 혹은 면천(免賤) 포상을 규정했다. 1740년, 제21대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새 은광(銀鑛)이 발견됐다는 보고에 개발을 금지했었고(1740.11.20, ‘영조실록’). 또한, 1836년, 제24대 헌종(憲宗, 재위: 1834~1849)은 “금은 채굴 금지는 농사철에 방해가 되고 백성이 이익을 다투게 되니 행한 조치”라는 보고에 채굴 금지 정책을 이어갔다(1836.05.25, ‘헌종실록’).
다음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에서 ‘강병(强兵)’을 포기한 역사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14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시대인 1589년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가 조선(朝鮮) 정부에 조총(鳥銃)을 헌상했다. 그러나 선조(宣祖)는 굴러들어온 조총(鳥銃)을 무기고에 집어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 1590년 조총(鳥銃)으로 무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가 일본을 통일하고 2년 후 선조(宣祖) 25년, 1592년 4월 13일 조선(朝鮮)을 침략하여 1598년(선조 31년)까지 7년에 걸쳐 조선 강토를 짓밟았다. 이것이 임진왜란(1592~1598)이다.
심지어, 조선(朝鮮)/대한제국(大韓帝國)의 시대(1392~1910)에서 부국강병(富國强兵)과 근대화(近代化)를 도모할 수 있었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3회가 있었지만 제22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경우 단명(短命)하여 천운(天運)이 뒷받침되지 않았었고, 매관매직(賣官賣職)과 부정부패(不正腐敗)의 온상이었던 제26대 왕 고종(高宗, 친정: 1873~1910; 대한제국 초대 황제 재위: 1897.10.12~1907.07.19)의 경우 무지몽매(無知蒙昧)하여 2회의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스스로 말살하였다.
첫 번째 기회는〈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11.26)이 체결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남하(南下)에 대응한 영국(英國)의 거문도(巨文島) 불법 점령(1885.04.15~1887.02.27)을 자연스럽게 ‘영조동맹(英朝同盟)’ 체결로 유도하여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01.30.),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5.08.12)과 가쯔라 테프트 밀약(The Taft-Katsura Agreement, 1905.07.29)에 대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기회는 고종(高宗, 친정: 1873~1907)은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탄압 및 강제 해산함으로써 ‘입헌대의군주제’(立憲代議君主制)와 근대화(近代化)를 위한 기회를 말살했었다. 독립협회(獨立協會)·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저항에 놀란 러시아는 절영도(絶影島) 조차(租借) 요구를 철회하였고, 한러은행과 군사교관·재정고문을 철수하였으며, 부산·마산 일대에 부동항(不凍港)과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신에 따리엔(大連)과 뤼순(旅順)에서 부동항(不凍港)과 군사기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도 원미도 석탄고기지를 대한제국에 반환하였다. 이것은 조선 민중(民衆)의 단합으로 외세 침략을 물리쳤었던 쾌거였다.
상기한 조선(朝鮮, 1392~1897)의 망조(亡兆)를 배경으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은 다음과 같은 역사의 파노라마를 거치면서 자멸(自滅)을 향하여 줄달음쳤다: 1875년 운요호 사건→1876년 강화도 조약(江華島 條約) 체결에 의한 개항→1882년 미국과 조선의 조미(朝美) 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1882년 8월 임오군란(壬午軍亂)과 영약삼단(?約三端)→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1883년 11월 26일 영국(英國)과 조선의 우호통상조약(友好通商條約) 체결→러시아와 조선의 수호조약(1884. 07.07) 체결→갑신정변(甲申政變, 1884.12.04~07)→동학혁명(東學革命, 1894.02~1895.05)→청일전쟁(淸日戰爭, 1894.07~1895.04)→일본과 청(淸)의 시모노세키 조약(Japan- China Peace Treaty, 下關?約, 1895.04.17)→3국(러시아·프랑스·독일) 간섭(1895.04.23)→을미사변(乙未事變, 1895.10.08)→아관파천(俄館播遷, 1896.02.11~1897.02.20)→대한제국(大韓帝國) 출범(1897.10.12)→독립협회(獨立協會)·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강제해산(1898.12.23)·「大韓國國制」 공포(1899.08.17)→일본과 러시아의 니시·로젠 협정(Nishi-Rosen Agreement, 1898.04.25)→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2.01.30)→고종(高宗) 황제의 국외중립(局外中立) 선언(1904.01.22)→가쯔라 테프트 밀약(1905.07.29)→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 1905.08.12)→러일전쟁(日露??, 1904.02.08~1905.09.05)→미국 26대 대통령(재임: 1901~1909)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Jr.)의 주도로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1905.09.05)→일본과 프랑스의 ‘루비-버티협의’(1905.09.09)→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1905.11.17)에 의거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外交權) 박탈→고종(高宗) 황제의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 특사파견(1907.06)과 강제 퇴위(1907.07.19)→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08.29)→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08.29)의 자멸(自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민족의 3대 근·현대사적 비극은 3가지: (1) 국권피탈(1910.08), (2) 국토분단(1945년), (3) 한국전쟁(1950.06.25~1953.07.27)이다. 상기 3대 비극의 공통적 원인은 2가지: (1) 대내적으로는 당시 국내 위정자(爲政者)들의 무지(無知)·무능(無能)·탐욕(貪慾)·내부 분열(分列)·부정부패(不正腐敗), (2) 대외적으로는 외세(外勢)의 농간(弄奸)이었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 및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부재(不在)는 필연코 내부 분열(分列)과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야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구한말(舊韓末) 시대에서는 1870년대의 개항(開港)을 전후로 3개 사상: 도학파(道學派)의 척사위정사상(斥邪衛正思想)·동도서기사상(東道西器思想)·개화파(開化派)의 개혁사상(開化思想)이 대립하였으며 그 후 친청(親淸)·친일(親日)·친(親)러로 분열하였다가 결국 국권 피탈(1910.08)을 당하였다. 심지어, 나라를 잃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던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민대표회의에서도 이승만(李承晩)의 ‘위임 통치 청원서’을 놓고 실력양성을 주장하는 개조파(改造派)와,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창조파(創造派)가 대립하였다가 대부분의 임정(臨政)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였다. 이어서,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좌·우(左·右) 세력으로, 또한 친탁(親託)·반탁(反託) 세력으로 각각 분열하여 극심하게 대립·암투하였다가 결국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1950.06.25~1953.07)을 당하였다.
한편,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시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70여 년의 역사로 진화되어 왔다.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기승전결(起承轉結)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학(動學)혁명’(1894~1895)과 ‘3·1 독립운동’(1919)을 ‘발화점(發火點)’으로, (2) 진보당(進步黨) 사건(1958.01)을 ‘기(起)’로, (3) 4·19 혁명(1960년)을 ‘승(承)’으로, (4) 6·10 항쟁(1987년)을 ‘전(轉)’으로, (5) ‘촛불시위’(2016.10.29∼12.31)를 ‘미완(未完)의 결(決)’로 본 연구는 규정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3가지 측면: (1)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측면, (2)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의 ‘권력분립(權力分立) 사상’의 측면, (3)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일반의지’(즉, 국민주권)의 측면에서 각각 평가한다.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착시켰으나, 이제, ‘5년제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의 적폐(積弊)를 청산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헌법학자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의 ??법의 정신??(1748년)에 따른 진정한 ‘3권 분립’(三權分立) 체제를 정착시키고 현행 민주주의 제도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국민주권(國民主權) 사상(자유와 평등)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역대 대통령은 요란한 미사여구(美辭麗句)와 함께 현란한 국정지표(國政指標)는 제시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은 없었다. 단지 대통령 취임사 혹은 연두교서 용도로 발표된 국정지표(國政指標)는 대통령 임기 종결과 함께 휴지통으로 사라졌다. 그 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운한 말년은 한결 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망명, 실각, 시해, 허수아비, 유배, 수감, 자살, 탄핵, 구속 등으로 비극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성숙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확립함으로써 권력형 구조적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2008년 3월 27일 유엔 반(反)부패협약을 비준한 지 10년이 넘었다. 세계 반(反)부패운동을 주도하는 비(非)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2019년 기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국 180개 국가 중에서 39위(100점 만점에 59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이 위치한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청렴도)의 50점대는 겨우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청렴도)가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평가대상 중 공동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87점)가 차지했다. 이어서 핀란드(86점), 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에 이어 홍콩(76점), 일본(73점)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세계적인 ‘부패공화국’, ‘갈등공화국’, ‘자살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풍토는 배금주의(拜金主義, Mammonism)·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로 만연(漫然)되어 국민정신문화가 황폐화되어 있다. 이토록 한국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조성된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인의 유전자(遺傳子, Gene) 탓인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 10.12~1910.08.29)의 자멸(自滅) 전후(前後)로 들불처럼 일어났었던 항일독립운동사를 보면 조선(朝鮮) 민중(民衆)의 ‘역사의식’(歷史意識, Historical Consciousness)과 ‘시대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Time) 및 집단지성(集團知性, '群?智慧', Collective Intelligence)이 박약(薄弱)했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사회풍토가 배금주의(拜金主義, Mammonism)·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로 만연(漫然)되어 국민정신문화가 황폐화된 근원은 ‘조선(朝鮮, 1392~1897)의 망조(亡兆)’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자멸(1910.08.29)’을 야기했었던 군주와 신료들의 부정부패(不正腐敗)를 바탕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이승만(李承晩)과 박정희(朴正熙)가 배태(胚胎)했었던 ‘부정적 유산’의 결과라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었으나 친일파(親日派)를 비호함으로써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압살했었던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자는 많은 고민을 했었으나 미국의 초대/2대 대통령(재임: 1789~1797)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비교하면서 상기 고민은 사라졌다. 이승만(李承晩)은 자신의 동상(銅像)도 세우지 못하는 반면에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모든 미국시민들이 숭배한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대통령(재임: 1789~1797)과는 대조적으로,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재임: 1948~1960)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부정선거’의 원조(元祖)이다. ‘사사오입 개헌’ 의회를 탄생시킨 3대 총선(1954.05.20), 1960년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1960.03.15), 관권·금권·폭력이 난무하며 ‘막걸리/고무신 선거’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국의 런던 타임스(1951.10.01)는 한국인이 ‘고상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 통에서 장미 꽃을 찾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었다. 최근에, 세월이 60년이 흐른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해 경찰을 동원해 벌인 ‘부정 선거’로 결론냈다(조선일보, 2020.01.29).
또한,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재임: 1948~1960)은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반(反)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거의 1년간 시행하였으나 민족반역적 행위를 저질렀었던 친일파(親日派) 단 1명을 처단하지 않았다. 이 결과, 친일파(親日派)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일제(日帝)에 빌붙어 민족과 조국을 배반했었던 무리들과 그 후예들은 잘 살고, 이와 반대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렸었던 민족운동가들과 그 후예들은 독립된 나라에서도 가난에 시달렸다. 특히, 반공(反共)세력으로 둔갑한 친일파(親日派)들은 한국사의 고비마다 민주·민족·독립국가 건설에 저해되는 ‘반동세력(反動勢力)’으로 준동(蠢動)하여 한국사회의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짓밟았다.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재임: 1948~1960)과는 대조적으로, 불과 4년밖에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철저하게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여 ‘과거 청산’을 단행했었다. 프랑스의 경우, 사형선고된 자가 6,700여 명인데, 그중 760여 명이 사형집행되었고, 2,700여 명이 종신강제 노동형에, 10,600여 명이 유기강제 노동형에, 2천여 명이 금고형에, 2만 2천여 명이 유기징역에 처해졌었다, 이 결과, 프랑스는 민족통합을 이루었으며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구심점이 되었다. 또한, 벨기에는 5만 5천건, 네덜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졌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앃아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강국’(2019년 기준으로 미국 US News의 기사: The World's Most Powerful Countries)의 기반을 조성했었으나 군사문화를 뿌리박았었던 박정희(朴正熙, 1917~1979) 대통령(18년 재임: 1961~ 1979)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으나 리콴유(李光耀, 1923~2015) 싱가포르 총리(재임: 1965~1990)와 비교하면서 상기 고민은 사라졌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총리는 그들의 2세(박근혜, 리센룽)가 각각 대통령과 총리에 올랐었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독재체제를 이뤘다. 그 결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싱가포르는 ‘청렴국가’이며 ‘중립국’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부패국가’이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18년 재임(1961~1979) 통치하에서 초기 군정(軍政)은 이른바 ‘4대 의혹사건’: (1) 증권파동, (2) 워커힐 사건, (3) 새나라자동차 사건, (4) 빠찡꼬 사건을 저질렀으나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짙은 의혹만을 남겨 놓았다. 또한, ‘3선 개헌 국회’로 불리는 1967년 7대 총선(1967.06.08)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세계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전무후무(前無後無)한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즉 ‘8·3 사채동결긴급조치’를 단행했었다. 상기한 1972년 사채동결긴급조치는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일반국민에게 ‘사기 혹은 강도’ 짓을 저질었던 것과 같았다.?상기 조치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 결과, 사회풍토는 배금주의(拜金主義, Mammonism)·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로 만연(漫然)되어 국민정신문화가 황폐화되었으며, ‘규제공화국(規制共和國)’→‘부패공화국(腐敗共和國)’→‘재벌공화국(財閥共和國)’→‘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hCapitalism)’로 치닫는 근원이 되었다.
상기한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文在寅) 대통령(2017~현재)의 역사적 소명은 단연코 (1) 부패구조의 청산, (2) 비(非)효율적 정치시스템의 개혁: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 제도’→‘분권형 4년제 연임 대통령 제도’였다.
그러나 문재인(文在寅) 정권(2017~현재)은 상기한 역사적 소명은 차치하고 ‘복지 포퓰리즘’(Welfare Populism)을 통하여 정권 연장에 혈안이 되어 왔다. 합리적 재원조달이 없는 복지지출 확대는 망국(亡國)의 길이다. 이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복지 포퓰리즘’ (Welfare Populism)과 관련하여, 세계의 모든 정부주도형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위기(財政危機)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수적 파라미터 조정을 시도해왔으나 산업화 시대에 수립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구조적 문제, 즉 복지(福祉) 재정위기(財政危機)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文在寅) 대통령(2017~현재)의 탈(脫) 원전(原電) 정책은 ‘부국강병(富國强兵)’에서 특히 ‘부국(富國)’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燕山君) 시대(재위: 1494~1506)인 1503년 은(銀) 제련법 ‘회취법’(灰吹法)을 발명했었으나 1507년 조정은 ‘회취법(灰吹法)’을 금지하였고 단천(丹川) 은광(銀鑛)을 폐쇄했었다. 또한, 1740년, 제21대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새 은광(銀鑛)이 발견됐다는 보고에 개발을 금지했었고(1740.11.20, 英祖實錄). 또한, 1836년, 제24대 헌종(憲宗, 1834~1849)은 金銀 채굴 금지 정책을 이어갔다(1836.05.25, 憲宗實錄). 이와 반면에, 일본(日本)은 1533년 조선 기술자로부터 ‘회취법’(灰吹法, 銀 제련법)을 전수받아 세계 2위 은(銀) 생산국이 되었으며, 이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년(선조 25년)~1598년(선조 31년)]의 전비(戰費)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배금주의(拜金主義, Mammonism)·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로 오염 및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강국’(2019년 기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의 ‘부패공화국’, ‘갈등공화국’, ‘자살공화국’으로 치달으면서 실로 국가적 누란지위(累卵之危)가 고조되고 있다. 이 결과, ‘헬 조선’(한국이 지옥에 가까운 전혀 희망 없는 사회)이라는 신(新)조어와 ‘금수저’·‘흙수저’라는 ‘계급수저론’이 등장할 정도로 국민은 크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통합지수(社會統合指數)는 1995년에도 0.26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그 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16년 0.71(OECD 평균은 0.44)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이 결과, 한국의 사회적 갈등(社會的 葛藤)은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삼성경제연구소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연간 무려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을 낭비)을 유발함으로써 대한민국(大韓民國)을 망국(亡國)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갈등(社會的 葛藤)만 해소돼도 1인당 국민소득이 추가적으로 4,000달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적 갈등(社會的 葛藤)이 심각한가? 또한, 그 요인은 무엇인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발표(2015.12.29)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갈등(社會的 葛藤)의 유형은 계층 갈등(75.0%), 노사 갈등(68.9%), 이념 갈등(67.7%), 지역 갈등(55.9%)의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갈등(社會的 葛藤)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要因)의 순위가 ‘여·야 간 정치 갈등’(51.8%), 빈부격차(40.3%), 국민 개개인의 과도한 이기주의와 권리 주장(36.4%)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2019.12.11)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겪는 갈등(葛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91.8%였다. 그 다음의 순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85.3%)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81.1%) 〉 부유층과 서민층의 갈등(78.9%)이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진보·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빈부갈등 82%, 노사갈등 76%, 세대갈등 64%, 종교갈등 59%, 남녀갈등 52% 순으로 나타났다. 5년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영역별 갈등순위는 같게 나타난 가운데 남녀갈등은 5% 상승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사회갈등 원인으로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을 2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를 25%로 꼽았다. ‘빈부 격차’는 그 다음인 21%로 나타났으며, ‘개인?집단간 가치관 차이’는 12%로 나타났다.
상기한 사회적 갈등(社會的 葛藤) 중에서 특히 이념 갈등(理念 葛藤)이 심화 및 확산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1929년), 다니엘 벨(Daniel Bell) 교수 : ??이념의 종언(The End of Ideology)??(1960년),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1952~현재):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en, 2006년)은 각각 이데올로기(Ideology)의 종언(終焉)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때늦은’ 이데올로기(Idealogy, 理念)로 무장된 문재인(文在寅) 정부(2017~현재)가 들어선 후, 한국경제의 기존 패러다임(성장, 고용, 분배)이 무너지고 있다. 실로, ‘총체적 위기’(Total Crisis)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文在寅) 정부(2017~현재)는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ic System)를 제대로 수립한 것도 아니다.
상기한 이념 갈등(理念 葛藤)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Idealogy, 理念)의 허구성(虛構性)을 3개 역사적 근거: (1) 1989년 동유럽 혁명, (2)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1990.10.03), (3) 소련(蘇聯)의 붕괴(1991.12.26)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Idealogy, 理念)의 잔혹상(殘酷相)을 5개 역사적 사례: (1)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 (2) 공화주의자 vs 파시스트의 스페인 내전(1936~1939), (3) 한반도 분단(1945)과 한국전쟁(1950~1953), (4)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58~1961)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1966~1976), (5) 남(南)베트남 공화국의 멸망(1975년)으로써 규명할 수 있다.
상기한 이데올로기(Idealogy, 理念)의 허구성(虛構性)과 잔혹상(殘酷相)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쉽게 혹은 아예 잊고 합리적 이성이 부족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백성’(현대적 의미의 ‘시민’이 아니라)은 이념 갈등(理念 葛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국가의 ‘주인(主人)’은 마치 ‘병아리’처럼 자신의 ‘하인(下人)’이 뿌려주는 ‘모이’를 쫓아 다닌다. 이것은 마치 로마제국(BC 27~AD 1453)의 멸망 역사에 나오는 ‘콜로세움’(Colosseum)에서 희희낙낙했었던 고대 로마 시민들을 연상하게 한다. 환언하면, 국정철학(國政哲學, Governing Philosophy)과 국가이성(國家理性, Staatsvernunft)의 부재(不在)와 더불어, 한국 시민(市民)의 ‘역사의식’(歷史意識, Historical Consciousness)과 ‘시대정신’(時代精神, Spirit of the Time) 및 집단지성(集團知性, 群?智慧, Collective Intelligence)은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와 ‘복지 포퓰리즘’(Welfare Populism)에 함몰되어 버렸다.
모름지기, “철학(哲學) 없는 역사(歷史)는 파멸(破滅)이며, 비전(Vision) 없는 국가(國家)는 망(亡)한다”, “역사(歷史)를 잊은 민족(民族)에겐 희망이 없다”. 과거 성리학(性理學)은 실학사상(實學思想)을 압살(壓殺)했고 조선(朝鮮, 1392~1897)과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의 파멸(破滅)을 유도했었듯이, 현재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부질없는 이념간 갈등과 교활한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로 인하여 한국의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는 이미 사망했고 국가는 망국(亡國)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것을 멈추게 해야 할 한국시민에겐 요한 고트리에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의 ‘행동하는 의지’=‘실천이성’ +‘도덕적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1932~1998)은 그의 저서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경제성장,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사회의 경색(1982년)에서 이익집단(利益集團)이 형성 및 발전함에 따라 경제의 동력과 활력이 저해되고 나아가 국가경제가 쇠퇴한다고 갈파하였다.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MIT 경제학과)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하버드 정치학과)는 그들의 공저(共著): ??Why Nations Fail??(2017년)에서 권위주의적 체제하에서 정경유착(正經癒着)으로 인한 권력형(權力型)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어떻게 ‘착취적 정치·경제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빈곤에 빠뜨리는가를 상세히 논술하였다. 루처 샤르마(Ruchur Sharma)는 그의 저서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Fall of Nations, 2016년)에서 국가의 흥망(興亡)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분석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1937~현재)는 그의 저서 ??문명의 붕괴??(2004년)에서 문명(文明)이 몰락하는 이유는 지도자(Leader)의 잘못된 역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한국 몽(韓國 夢)’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제(日帝) 강점기에서는 ‘해방(解放)’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없는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자살공화국’이 아닌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를 각각 건설하는 것이라고, 나아가 ‘질서정연한 자유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Free Democratic Society)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자본주의’(An Efficient and Equitable Market Capitalism)를 구현함으로써 ‘현대판 대동사회(大同社會)’인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 연구는 규정한다.
그렇다면, ‘한국 몽(韓國 夢)’으로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필요조건(必要條件)’은 다음과 같다: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正義論)??(1972년)이 주창하는 정치제도(政治制度)로서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사회’(A Well-Ordered Democratic Society)와 경제체제(經濟體制)로서 ‘정의로운 경제체제’(A Justice-based Economic System)이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국가’(A Justice-based State)와 ‘행복한 사회’(A Happy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충분조건(充分條件)’은 ‘법(法)의 지배’(Rule of Law) 즉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여기서 법치주의(法治主義) 즉 ‘법(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즉 ‘법(法)대로’(Rule by Law)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피폐(疲弊)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중증(重症)은 ‘법과 질서의 준수 정신’의 부족이다. 〈세계은행〉이 135개국 대상으로 발표하는 ‘법·질서지수’(2016년)를 보면, ‘질서의 나라’ 싱가포르는 1위, 베트남 9위, 미국·영국·일본이 공동 26위, 한국은 49위, 남아프리카화국은 131위, 베네수엘라 135위(최하위)이다(중앙일보, [ONE SHOT], 2017.08.22). 한국의 평균 법·질서 지수는 OECD 평균지수를 약 20% 정도 하회하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에서 빚어지고 있는 첨예한 사회갈등(Social Conflict)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비전(Vision)과 청사진(靑寫眞)을 준비한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가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을 발휘하여 국민통합(國民統合)과 자강(自彊)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 리더십(Leadership)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도 니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의 ??군주론??(II Principe, 1512~1513)에서 서술된 능란한 권모술수(權謀術數)나 일반 대중의 감성을 무책임하게 자극·유발하는 선동력(煽動力)이 아니다.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의 바람직한 정치적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은 구약(舊約) 성경(聖經)의 제1권 창세기(創世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요셉(Joseph: King of Dream)과 같은 지도력(指導力)이다. 그는 ‘꿈꾸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유교(儒敎)는 인(仁)의 실천 규범으로서 수기안인(修己安人)과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욕망의 절제를 가르친다.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은 그의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에서 애민(愛民)·위민(爲民)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스승인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1878~1938) 선생은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가르쳤다.
본 연구는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의 리더십(Leadership)을 인화성(人和性)·교육성(敎育性)·생산성(生産性)으로 정의한다. ‘인화성’(人和性)이란 분파와 파쟁을 화목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성’(敎育性)이란 새로운 행동규범 및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산성’(生産性)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전의식과 성취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한 3가지 덕목: 인화성(人和性)·교육성(敎育性)·생산성(生産性) 중에서 ‘인화(人和)’가 가장 중요하다. ‘인화(人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현재)의 ‘의사소통적 이성과 윤리’(Communicative Reason and Ethics)가 필요하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의 ‘급진적 혁명주의’가 아니라 ‘점진적 개혁(Piecemeal Reform)’의 시각에서,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의 ‘열린 사회’(Open Society)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의 주인공에겐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다. 또한, 선택으로 인한 결실은 그 인생의 성과임과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생애의 선택과 결실을 위한 노력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평생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
저자의 인생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한평생의 학문으로서 ‘경제학’(Economics)을 전공분야로 선택한 것이었다. 서구(西歐)사회는 ‘경제학’ (Economics)을 사회구성원의 복지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동양사회의 용어를 빌리면, 경제학(經濟學)은 ‘정치’(政治)의 목적가치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을 위한 학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저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목적가치와 과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경제학(Economics)을 평생의 전공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잠시도 ‘공허감’을 느끼지 않고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未知)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사무엘 울만의 「청춘」 중에서 일부 인용)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라는 궁극적 가치를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시 회고해 보면, 저자가 정치외교학 학부생으로서 20대 청년 시절, 최루탄이 난무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렸던 당시, 대다수 한국의 대학생들은 깊은 고뇌에 빠져 방황하였었다. 사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한국 사회에는 양호한 직장(decent job)의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 더욱이, 당시에는 정치외교과 졸업생에게는 ‘말썽꾸러기’라고 아예 취업원서조차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하고 저자는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때로는 밤 늦게 굳게 닫힌 교회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고심 끝에, 도미(渡美) 유학을 떠나 경제학을 학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저자는 다시 태어나 학자의 길을 또 다시 걷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학’(經濟學)을 전공으로 선택할 것이다.
저자는 1979년 가을에 귀국한 후 약 36년 동안 줄곧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에 종사해왔으며 2014년 가을에 정년 퇴임했다. 이어서, ‘명예교수’로서, 퇴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저서의 집필에 전력 투구해 왔다. 1948년 생(生)인 저자가 곧 칠순(七旬)을 바라보고 있으니, 실로 세월은 쏜살같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평생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
저자는 평생의 직업으로서 ‘경제학 교수’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덕분에, 저자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상대적으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강의실에서 ‘신선한 영혼’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1978년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 지도교수님이셨던 John J. Klein 교수님(2008년 작고)의 배려로, 만 30세에 미국의 조그만 대학교(Union University, Tennessee)에서 생애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파란 눈’의 미국인 학생들이 갓 고용시장에 나온 ‘새내기’일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이 변변찮던 저자에게 “Dr. Lim” 혹은 “Professor Lim”이라고 부르면서 무척 따라주었을 때, “7년 전 미국으로 출국할 때, 감히 미국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1978년 7월, 교수로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국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소위 금의환향(錦衣還鄕)했었다. 그러나 김포공항(당시)에서 마중 나와 주셨던 아버님의 건강 상태에 놀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더니만 ‘위암 말기’로 판정받으셨다. 저자는 아버님께 ‘짧은’ 효도라도 해드리기 위해, 미국 교수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였고 1979년 9월(10·26 사태 1개월 전) 귀국하였다.
결국, 아버님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돌아가셨다. 마치, 천지(天地)가 무너지는 듯한 심리적 공황으로 약 3년 동안 괴로움과 그리움으로 보냈었다. 한편, 당시 「한양학원」이사장이셨던 백남 김연준(白南 金演俊) 총장님의 권유로 저자는 한양대 상경대학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2014년까지 줄곧 만 36년을 한양대학교 교단을 지켰다는 것은 저자 개인의 의지만으로써는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교수’가 저자에겐 천직(天職)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로 하여금 교단에서 한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드린다.
1978년 가을, 고색창연한 테니시 주(州)의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를 시작하여 만 36년 동안, 저자는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성령)를 베풀어 주십사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 왔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었으며 ‘자부심’이 아니라 ‘소명감’이었다. 저자의 가슴에는 불꽃 같은 지적 탐구욕이 용암류(鎔巖流)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부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한다.

●부모님께 대한 사죄와 가족에 대한 감사와 축복
본 저서가 생애의 ‘마지막 저술’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큰 아들의 부족함을 사죄드린다. 실로, 큰 아들인 저자에 대한 아버님(故 林甲守 국회의원)의 기대는 끝이 없었다. 못난 아들은 아버님의 기대를 도저히 충족해드릴 수가 없었다. 다만,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지키면서 불우한 일제(日帝)시대에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셨던 아버님의 몫까지 채워야 하겠다고 저자는 한평생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어느덧, 저자가 시인 천상병(千祥炳) ‘귀천’(歸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칠순(七旬)이 되었으니, 더욱더 부모님이 무척 그립다.
한편, 다소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학부시절 열애에 빠졌던 대상인 권오련(權五蓮)을 내자(內子)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앞서 학문으로서 경제학의 선택과, 직업으로서 교수의 선택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저자의 2007년도 저서인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나남출판사)의 서문에서도 남겼듯이, 저자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녀’를 찾아 현세(現世)의 가정을 똑같이 꾸리겠다”는 고백을 남기고 싶다.
실로,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다. 미국 유학생 시절, 명화(名畵)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Wind’)로 유명한 아틀란타(Atlanta) 소재 ADP 회사에 근무하면서 7년 동안 남편의 유학생 생활을 뒷바라지하였다. 귀국 후에도, 아내는 일(日)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한국예탁결제원」(KSD) 상임감사 재직기간(2012.08.12~2014.10.29)을 제외한 만 33년 동안(1979~2014) 남편의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이 결과, 저자는 하루에 1시간을, 한 달에 하루를, 한 해에 약 12일을 각각 절약함에 따라 지난 36년 동안 추가적으로 1년 반(半)을 더 산 셈이다.
가장(家長)이 선비이니 물질적 넉넉함을 주지 못하였지만 풍파(風波) 없이 사랑하는 채숙(采淑)·채윤(采潤)·채하(采河)를 낳아 기르고 해로(偕老)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써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
아내는 성격상 남편과는 이질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호보완적이어서 다이나믹(dynamic)한 저자에겐 유일한 ‘안장점(鞍裝點, Saddle Point)’이었다. 나이 칠순(七旬)이 되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눈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된다. 저자는 제자들에게 “한 눈은 현재를 직시하는 육안(肉眼)이며 다른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慧眼)이다”라고 가르쳤지만, 두 눈의 ‘비밀’을 부부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한 눈을 감아도 상대를 바라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부디 아내도 그렇게 깨달아, 여러모로 부족한 남편이지만, 남편을 ‘하늘이 맺어준 짝’으로 생각해 주기 바랄 뿐이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 드릴 수 있으랴!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한평생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아내의 사랑마저도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가끔 무기력하게 먼 산을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매우 다행스럽고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낳아 길러온 자식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시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면, 저자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 낳은 큰딸(采淑)이 조지아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산업디자인 학위를 받아 「협성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사랑과 배려가 깊은 큰 사위 홍성의 군을 만나 따뜻한 둥지를 틀어 늦은 나이에 외손주(준서)를 낳아 온 집안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저자가 미국 유니온 대학교(Uni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조교수 시절 낳은 작은 딸(采潤)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가 사랑과 책임감이 강한 작은 사위 문준석 군을 만나 낳은 두 외손녀(용주·용원)가 온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조기 도미 유학을 떠난 외손녀들(용주와 용원)이 미국에서 두각(高 3년생으로서 미국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National Honor Society’와 ‘Science National Honor Society’을 수상; 초등학교 1년생으로서 ‘Student of the Year’을 수상)을 나타내고 있으니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저자가 귀국(1979년 가을)하여 한국에서 낳은 아들(采河)이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연성대학교 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아들 采河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문을 빛내주고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한국의 대문호(소설가)이셨던 고 이병주(李炳注) 선생께서 이름 지어주셨던 의미처럼!
지난 세월이 쏜살과도 같지만, 결코 허무한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부디, 형제들끼리 의좋게 지내고 각자 부부끼리 돈독한 가정을 가꾸면서, ‘빛나는 강’을 위한 꿈을 갖고 도전함으로써 생애의 보람을 거두고 이웃에게 베푸는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를 아비는 기도한다.
●「박영사」(博英社)의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과 제자들에 대한 감사
2019년 말에 사고로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수술(왼쪽 어깨 골절)하고 퇴원 후 1년 동안 집에서 정양(靜養)하고 있었던 저자는 친지와 친구들을 가끔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심회(心懷)를 토로했다:
“이제, 우리의 나이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목적함수가 ‘행복(幸福) 극대화(極大化)’가 아니라 ‘후회(後悔) 극소화(極小化)’라고 사유해왔습니다. 따라서 귀천(歸天)할 준비는 우선 과거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罪)들을 회개(悔改)하고 향후 후회(後悔)될 것 같은 일들을 미리 가능한 많이 제거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자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숙제는 3가지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저자의 인생에서 ‘마지막’ 저서(著書) 3권(박영사 2021.06 출간): ①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과 정책〉, ②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한 신(新)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해법: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안보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③ 〈조선(朝鮮)의 망조(亡兆),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자멸(自滅),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위기(危機)〉 중에서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과 ②를 영문/중문/일문으로 각각 출판하여 세계 도서관에 꽂아두는 것이다. 여기서 ③을 제외한 이유는 한국의 치부(恥部)를 세계에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한 소원을 이루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면 한 줌의 재(災)로 산화(酸化)해버릴 것이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망할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저자가 2019년 말 13층 아파트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을 때, 만약 ‘왼쪽 어깨 골절’이 아니라 ‘뇌진탕’으로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지난 43년 동안 축적해두었던 지식들은 그 순간 무산(霧散)되어 버렸을 것이다.
저자는 2014년 2월 정년퇴임 후 2021년 3월 말까지 만 7년 동안, 칩거(蟄居)하여 하루 평균 15시간(오전 9시∼다음날 새벽 1시 혹은 2시)을 집필에 쏟아부었다. 저자는 1978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자마자 미국 테네시 주(州) Union Uiversity 경제학 교수가 된 이후 지난 43년 동안 머리에 낙엽처럼 어지럽게 쌓여 있는 ‘지식 조각’들을 ‘용광로’에 집어 넣어 ‘굵은 쇠물’을 쏟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출판사’를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했었다.
(1)박영사(博英社)에 대한 감사 인사
결국 하나님의 은총(恩寵)으로, 금년 3월 8일, 「박영사」(博英社) 회장실에서 존경하는 안종만(安鐘萬) 회장님을 만나 상기 저서 출판 문제를 논의했었다. 회고하면, 30년 전에 「박영사」(博英社)는 저자의 〈경제학 원론〉(초판: 1991년, 3판: 1995년)을 발간해주었다.
이번에 참으로 고마운 것은 원고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염려하는 저자에게 “내용이 좋고 시의적절하니 큰 판(版)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호쾌하게 결정해주셨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영사」(博英社)의 실무 책임자 조성호 기획이사님은 고맙게도 당시 미(未)완성된 제3권을 3월 28일까지 기다려주셨고 친절하게 출판계약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결과, 저자는 이번에 출판 역사에 신기록(新記錄)을 세운 셈이다: 무려 3권의 대작(大作)을 ‘동시적으로’ 출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2014년 2월 정년퇴임한 명예교수일 뿐이다. 마치, 당(唐)나라 시인 왕창령(王昌齡, 798~756)이 읊었던 ‘부용루송신점(芙蓉樓送辛漸)’에 나오는 시(詩) 구절: 一片氷心在玉壺(“玉 항아리 속에 있는 한 조각 얼음 같이 살고 있는”) 七旬의 노(老)선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3권 작품들을 「박영사」의 시민계몽을 위한 ‘전략적 상품’으로 다루겠다고 하니, 저자는 3월 8일(월) 「박영사」 회장실에서 나와 귀가(歸家)하면서 울먹였다. 나이가 드니, 자주 눈물이 쏟아진다.
사실, 꿈만 같았다. 2014년 2월 정년퇴임 후 8년 동안 피곤 및 수면과 싸우면서, 1년 전 골절 수술한 왼쪽 어깨의 통증을 참으면서, 오른손가락의 독수리 타법으로 줄달음쳐 왔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상기 3권의 원고들을 다시 훑어보면, 세계사(한국의 경우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북한의 역사를 포함)/동양(중국)·서양 철학/방대한 경제이론/국제정치 이론/수학(저의 철학을 입증하기 위한) 등을 총망라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박영사」의 3권 저서 동시적 출판은 분명코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글로써 피력한 사명이자 은총이라고 확신한다. 사실, 자신이 제창하는 사상/철학[저자의 경우 신(新)실용주의(實用主義) 철학(Neopragmatism)]을 무려 250여 개의 수학 방정식으로 증명한 사례는 없다. 또한, 세계적 천재 수학자이자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15년도 아벨상 수상자이며 영화 ‘뷰티풀 마인드(A Beautiful Mind)’의 주인공인 존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 교수(MIT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 이론을 ‘세계평화(世界平和)’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 시도한 예는 단연코 없다. 저자는 벤허(Ben-Hur) 영화(1959년)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1902~ 1981)가 시연(試演)에서 “주여! 이 영화를 과연 제가 만들었습니까?”라고 고백한 말에 참으로 실감을 느낀다.
상기와 같은 장정(長征)의 길을 마치면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헌신적 수고를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물이 하나의 저서(著書)로서 세상에 나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영사」(博英社)의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모든 역사의 장막에는 무대의 연출을 위한 숨은 공로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박영사」(博英社) 편집부 직원(황정원/최은혜/탁종민 편집자)의 수고가 매우 컸었다. 황정원 편집팀장의 프로다운 편집 실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Leadership)은 최은혜/탁종민 편집자의 도전적 의욕과 실력 발휘를 촉구하고 이번 저자의 3권 저서들이 ‘상품’으로서 동시적으로 햇빛을 보게한 산파(産婆)였다. 그 과정에서 가사(家事)로 퇴직한 황정원 편집팀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은혜 편집팀장 역시 탁종민 대리와 함께 3권의 저서들이 ‘완성품’이 될 때까지 초지일관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다. 만약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편집기술을 갖춘 상기 두 분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짧은 기간 내에 3권의 대작(大作)이 햇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참으로, 저자는 훌륭한 인재들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감히, 성경(聖經)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신약 성서의 산상 수훈의 하나, 마태복음서의 5:13~16)을 인용하면, 저자가 강대국(특히 미국과 중국), 남·북한 국가 지도자에게 실로 따갑고 쓰디 쓴 ‘소금’을 뿌렸다면 최은혜 편집팀장과 탁종민 대리는 ‘빛’을 비추었으며, 안종만(安鐘萬) 회장님과 조성호 기획이사님께서는 ‘소금과 빛’을 담을 ‘큰 바구니’를 제공하셨다.
「박영사」(博英社)는 한국의 척박한 독서 환경에서 현재까지 수만 권의 양서(良書)를 보급해 온 한국의 대표적 출판사이다. 한국전쟁(1950~1953)의 포화(砲火) 속에서 1952년 대중문화사(博英社의 前身)가 설립(1954.09.01)되었으며, 선친(先親)의 유업(遺業)을 이어 받은 안종만(安鐘萬) 회장님(사장 취임: 1983.08.01; 회장 취임: 2000.05.03)이 ‘출판 & 문화 & 미래를 생각하는 박영사’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의 출판업계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독서인구가 빈약한 한국을 벗어나서 2018년 베트남(Vietnam)에서 「벤스토리」를, 2019년 일본(日本)에서 「하쿠에이샤」를 각각 설립하여 ‘글로벌 출판사’로 웅비(雄飛)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가히 「박영사」(博英社)는 대한민국의 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한국이 ‘문화 국가’임을 홍보하고 있다.

(2)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한 감사
또한, 저자는 이 기회를 빌려 이번 3개 원고 집필과 관련하여 수고해주었던 사랑하는 옛 제자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들의 대부분은 저자의 2개 강의과목: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과 〈과학기술과 경제사〉를 수강했었던 한양대학교 제자들이다. 최현호 군(2015년 수강생)·김영일 군(2016년 수강생)·최원혜 양(2016년 수강생)·김성종(2017년 수강생) 등은 컴퓨터에 미숙한 스승과 함께 방대한 원고의 정돈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 김영일 군(2016년 수강생)은 무려 130여 개의 그림들과 표들을 정돈해 주었다. 또한, 수업조교 김종윤 군은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의 정규 강의와 ‘토요일 특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헌신적 수고를 해 주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저자가 한양대에서 정년 퇴임 후 방대한 원고를 손질할 때, 김찬일 군(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저자의 강의과목: 「과학기술과 경제사」를 수강했었던 제자)과 그의 「일산교회」 소속의 교우인 이원준·이태형·김성경 군이 함께 꼼꼼히 컴퓨터 작업을 헌신적으로 마무리 해주었다. 특히 이태형 군은 홀로 방대한 신문 스크랩 자료들을 컴퓨터로 정리해주었다. 또한, 저자의 지인(知人) 김선환 선생의 딸 김도연 양(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 아빠의 명(命)을 받아 상기한 도우미들과 함께 컴퓨터 작업을 도와 주었다. 그들은 곧은 성품에다가 뿌리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유망한 청년들이다. 저자는 척박한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인물’들을 만났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승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로 진출한 제자들의 성공을 축원하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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