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르푸르트 출생.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사회과학자로서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분석력으로 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종교학·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예리한 현실감각으로 당시 뒤처져 있던 독일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근대화에 힘썼다. 그의 업적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치자유(몰가치성)의 정신과이념형 조작(操作)이 뒷받침된 사회과학 방법론의 확립, 종교적 이념과 에토스(사회적인 습관)의 역사 형성력에 입각한 유물사관 비판, 근대 서구세계를 일관해서 흐르는 합리화와 관료제적 지배의 현대적 의의의 지적 등이다. 베버의 학설은 사회과학에 광범한 영향을 끼쳤으며, 가치자유, 이념형적 파악, 이해적(理解的) 방법에 바탕을 둔 학문론은 독일역사학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론이나 관료제론, 종교사회학적 연구는 마르크스 이론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의를 잃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대국가는 사회학적으로는 결국 모든 정치단체와 근대국가에게 특유한 하나의 특별한 수단, 즉 물리적 강제력을 근거로 해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을 모르는 사회조직들만 존재하였다면, 그 경우 ‘국가’라는 개념은 없어졌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말의 그 특수한 의미에서 ‘무정부(Anarchie)’라고 부를 만한 것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강제력이 물론 국가의 정상적인 또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국가에 특유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오늘날에는 국가와 강제력의 관계가 특히 밀접합니다. (…)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 그것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이라는 것, 즉 국가가 강제력에의 ‘권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 p.10~11
정치란 정열과 목측(目測)능력을 동시에 갖고서 단단한 널빤지에 강하게 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일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은 참으로 전적으로 옳으며, 또 모든 역사적 경험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일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매우 단순한 의미에서?영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영웅도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희망이 깨져도 이겨낼 수 있는 확고한 용기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가능한 일조차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비해서 세계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어리석거나 너무 야비하더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 어떤 일에 직면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