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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거짓말

뉴스와 거짓말

: 한국 언론의 오보를 기록하다

리뷰 총점9.0 리뷰 17건 | 판매지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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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494g | 152*225*20mm
ISBN13 9788959065134
ISBN10 89590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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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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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가 밝힌 성 접대 상대는 31명, 이들과 맺은 성 접대 횟수는 100번이 넘었다. 장씨는 편지에 이들의 직업을 기록했다. SBS는 “(편지에) 연예기획사, 제작사,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까지 열거돼 있다”고 밝혔다. SBS는 편지의 신빙성 의혹을 우려했는지 “편지들을 장씨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며 장씨의 필체가 맞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자연 편지’는 친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3월 16일 오전 국과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자연의 친필이라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당시 양후열 국과수 문서영상과 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자연 편지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모씨로부터 압수한 적색 필적과 동일 필적”이라고 밝혔다. 「장자연이 쓴 편지가 내게 왔다면」 --- pp.61∼62

2013년, 5·18을 앞두고 TV조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해 게릴라전을 벌이며 광주 시민을 선동했다는 ‘북한 개입설’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채널A는 자신을 광주에 투입되었던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남성을 인터뷰해 내보내기도 했다. 모두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기고만장했던 종합편성채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장면이었다. 5월 13일, 지금은 ‘심의 제재의 전설’이 되어버린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탈북자이자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인 임천용과 뉴라이트 계열 원광대학교 사학과 이주천 교수가 출연해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 “5·18은 무장폭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50여 분 가까이 펼쳤다. 「“5·18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 --- pp.96∼97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절정이었던 2014년 4월 29일,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 대통령이 어깨를 감싸며 위로한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니라 정부 측이 동원한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가 4월 30일 “이른바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파장은 컸다. 많은 사람이 ‘보고 싶었던’ 보도였다.……청와대의 사진 연출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분향소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노인은 안산 초지동 주민 오 아무개로 밝혀졌다. 오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분향소 인근 주민이며 조문을 갔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모두 ‘조문객 연출’이라 믿고 싶었다」 --- pp.112∼114

2017년 8월 8일자 『연합뉴스』 기사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했다.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 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였다.……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3개월이 지난 11월 7일, 『연합뉴스』는 정정 보도문을 냈다. 『연합뉴스』는 “사실관계 및 이혼소송 판결문 확인 결과, 아내가 15년간 외도를 했다는 것은 60대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결혼 기간에 이유 없이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60대 남성의 의처증 및 아내에 대한 폭언·폭행 때문이었고, 이에 60대 남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의처증 남편의 눈물에 기자도 속았다」 --- pp.137∼139

2018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시인이 수년간 여성들에게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담은 2016년 10월 21일자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 등 『한국일보』 기사 4건에 대해 정정 보도와 함께 5,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냈다. 법원은 박 시인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박진성 시인은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첫 기사에 등장하는 C씨는 2017년 5월 박 시인을 감금·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간·강제 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C씨는 수사 도중 감금·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그해 9월 박 시인의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시인은 E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E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E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박 시인이 그해 12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시인의 삶을 앗아간 한 편의 기사」 --- pp.161∼162

홍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다. 명예훼손 구속만큼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무려 101일간 수감 생활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위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와 함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악플에 시달렸다. 그녀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허위·왜곡 보도의 피해자였다. 홍씨는 여러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가혜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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