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출간일 | 2019년 0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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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18g | 140*210*20mm |
ISBN13 | 9788997870356 |
ISBN10 | 8997870351 |
출간일 | 2019년 0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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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18g | 140*210*20mm |
ISBN13 | 9788997870356 |
ISBN10 | 8997870351 |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이 책을 보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그리 허술하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을 위한 각종 필요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소년재판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국민 누구나 상관 있는 법임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범소년 제도와 통고 제도 등을 이용하면 범죄가 예상되는 소년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곧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책 곳곳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물론 소년들을 대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 정보로 가득하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본문에 소개하듯 자전거 절도부터 성범죄,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소년들의 일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숱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일어나는 소년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고, 범죄현장을 찍어 SNS로 공유하며 피해소년을 모욕한다는 것이다. SNS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SNS 명예훼손죄와 SNS 모욕죄를 양산한다. 오늘날 남자소년이든, 여자소년이든 우연치 않게 범죄에 관련되거나 피해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알아야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
프롤로그 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 편의점 절도 | 화장품 절도 | 오토바이 절도 |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 그 외의 절도 사례 |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 집단폭행, 왕따 | 공갈, 강요 | 교사에 대한 폭행 |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 성 관련 강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 공연음란 |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 오토바이 |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 학교장 통고 |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 교육 | 청소년참여법정 |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 |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 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
<읽은기간: 2022.2.13~2.18>
사실 성인인 나에게 소년법은 낯선 주제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주변에 소년법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 직접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 오히려 매체나 기사에서 접해본 간접경험이 다인데 이 경험은 소년법이 소년이 저지르는 형벌에 처분이 가볍다고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나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 의견에 동의하고 넘어간 기억이 난다.
이 책은 그런 나에게 친절히 “소년법은 그렇게 만만한 법이 아니며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 소년법이 더 아이들에게는 무서운 법이다. 또한 소년법의 목적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에게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 책에서 많은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와 소년분류심사원을 통해 아이들이 받는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이었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의 범죄가 어른과 비슷하다며 놀라고 흉악하다고 놀라지만 통계상 그렇게 중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범죄는 힘든 가정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절도죄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매체나 기사에서 보여주는 것과 현실은 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모금도 얻기 어려운 황무지에 씨앗을 뿌려놓고는 왜 담장 안이 장미처럼 예쁘게 자라지 못하느냐고 타박하는 꼴이다”라는 말이다. 옆에 소년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 한 명만 있었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그 말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년 전 쯤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고 하는 청원이 올라온 기억이 난다. 아마 서울과 부산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던 후였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어 다른 관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법조인이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소년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새로웠고 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보완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어른들이 소년들을 위해 관용을 한 번 베풀어 준다면 그리고 사회에서 따듯하게 보듬어 준다면 소년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친다.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다.
예스 24에 신간 소개로 나올 때 부터 확- 마음이 끌리던 책이었다.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력 범죄들이
단골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다.
소년들이, 처벌이 약하다는 그들이 가진 상황을 악용해
성인 자영업자들(예컨데 술집이나 편의점 주인들)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산 뒤, 스스로 신고해
업주들을 곤란하게 한다는 뉴스는 어찌보면 애교로 봐줄만 하다.
성인을 능가하는 잔혹성으로 무장한 소년들이
또래 소년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성인들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한다.
이런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연령을 낮추라고 아우성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선뜻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결론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데 만 15살 미만의 소년이 또래 아이를 때렸다거나 절도를 일삼아 재판을 받는다고 하자,
형사 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현행법상 그 소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심할 경우 소년 교도소에 들어가
힘든 날들을 보낼 것이다.
문제는 벌금을 내면 부모가 대신 내 줄 것이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면 전과자란 딱지는 남겠지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될 경우 비슷한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무척 많다.
잘못이 중해 감옥에 간다고 해도,
감옥이란 장소의 특성상 그 소년이 사회가 바라는 '모범 인간'이 되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핏 보면 '그냥 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힘들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는 과정동안 태도도 성실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무척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소년은 적어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돌이켜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기회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든, 억울한 생각에 가득차
억지로 그 시간을 보내든, 그것은 소년 개인의 문제다.
다만 보호 처분은 적어도 소년에게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지만
형사 처벌은 그런 기회마저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소년범에 대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이 책에는 다양한 잘못을 저질러 판사앞에 서는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소년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면
소년들을 바라보면 시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요즘 소년들이 빠져드는 다양한 범죄 유형들도 소개 되어 있어
소년을 대해야 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르면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굳어지면 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싹트는 것이 온갖 범죄다.
반대로 알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피할 이유가 없어진다.
바야흐로 교육이 꿈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이라면, 한번 쯤 읽어볼 책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