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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부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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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44g | 153*225*18mm
ISBN13 9791160022391
ISBN10 116002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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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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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을 위해 카페를 준비하는 태윤이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대박집’을 꿈꾼다. 건너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사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태윤이네 카페에 와서 오늘의 매출과 수익을 자랑한다. 지난 달에 한사장으로부터 매출이 5천만 원이 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태윤이도 ‘괜히 카페를 시작했나’ 하는 후회도 생겼다. 그러던 차에 10여 년이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장이 와서 “중요한 건 수익이 아니다”라는 조언을 해주며 “수익보다는 이익에 집중하는 것”이 장사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알려줬다. 수익? 이익? 아직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서 그런지 태윤이에게는 장사장이 이야기한 용어들이 조금 낯설기만 하다. “수익보다는 이익에 집중하라”는 장사장의 조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수익’과 ‘이익’은 다 똑같은 말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회계에서는 수익과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 pp.23-24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라는 원칙하에 거래를 기록한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입·출고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적절히 인식해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3개월치 헬스클럽 비용 15만 원을 선불로 지급했다면, 헬스클럽 비용을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지급한 달에 15만 원 전부를 비용으로 기록하기보다는 3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게 논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헬스클럽 이용’이라는 실질적인 발생 거래에 맞추어 비용을 인식한다면 이는 발생주의를 따라 회계를 기록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발생주의’와는 달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현금주의’라고 한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해당 거래를 ‘수입(=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갈 때 해당 거래를 ‘지출(=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 p.32

기업의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재무정보는 무엇일까? 물론 외부감사를 통해 공시되는 모든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있겠지만, 현금흐름표상의 잔액은 눈속임이 특히나 어렵다. 회사의 장부상 현금 잔액은 통장 잔고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내에 얼마만큼의 현금이 남아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업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금흐름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금흐름표상 현금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으며,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통해 기업의 설비자산 운용 및 미래 투자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그 자체도 중요한 경영지표이지만 현금흐름표를 통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 p.37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의 예외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을 미리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수주의라는 원칙 때문이다. 재무회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조심스럽다. 정보이용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에 더 민감하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가 실제 엄격하게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해보니 손실로 돌아섰다고 한다면 어떨까? 정보이용자들이 반대의 경우, 즉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해했다가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수주의라고 한다.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보수주의란 기업의 재무정보가 보다 건전하고 충실하게 작성되기 위해 수익 및 비용의 인식을 신중히 하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pp.48-49

재무회계에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 등은 사업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실현주의를 적용시키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비용만 발생하고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오해하기 쉽다. 만약 실현주의 관점으로 2019년과 2020년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공사업체는 2019년도에는 수익이 없는 비용만 발생하게 되고, 2020년도에는 공사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하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2019년과 2020년의 손익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조건이 따로 존재하므로 태윤이가 이해하는 것처럼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50%가 지난 시점에 공사업체가 5천만 원의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지 않냐’는 태윤이의 생각도 틀린 것만은 아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같이 장기간 동안의 계약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pp.54-55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회계 용어 중 하나가 ‘원가’다. 경기가 어려울 때면 “요즘 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원가를 빼면) 팔아도 아무것도 안 남는다” “눈물을 머금고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 “재고자산도 원가다” “원가를 잘 관리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미로 원가를 사용하곤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원가이지만, 막상 “원가가 뭐냐?”는 질문에는 많은 사람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원가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원가라는 용어는 단순한 것 같지만, 회계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 제품을 판매할 때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원가’로 불리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원가’로 불린다. 또한 판매가격을 정할 때는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건물임대료, 광고비 및 물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원가를 ‘총원가’라고 한다. --- p.73

그렇다면 앞의 사례에서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식비를 배부하는 게 합리적일까? 다행히 회계에서는 간접원가를 원가대상, 사례에서는 돈을 내야 하는 태윤이와 친구들에게 배부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많이 먹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세지 않는 이상, 각자가 정확하게 몇 점의 삼겹살을 먹고 몇 잔의 소주를 마셨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또는 평소에 식성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한다. 인과관계 기준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자원 사용이다. 즉 삼겹살과 소주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되는 변수를 잘못 찾아낸다면 비용 배분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 pp.83-84

실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조간접비이다. 태윤이가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원재료인 커피 원두 등의 직접비는 자주 변한다고는 하지만 판매량이나 생산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나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원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 제품 판매량보다는 에어컨 사용 등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변동되는 간접비도 존재하고, 매장임대료, 커피머신 등의 비용 등도 커피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도 존재한다. 문제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과거에 비해 제조간접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성격이 간접비 또는 고정비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커피의 원재료인 원두 등 직접비이자 변동비인 경우에는 판매량과 상관없이 단위당 원가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고정비의 경우에는 판매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변동한다. --- pp.101-102

태윤이가 잃어버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신발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발은 그 특성상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신발의 최초 가치, 즉 취득 가액이 구입가격이라는 사실에는 태윤이나 가게주인도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발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구입할 당시의 신발 가격 그대로를 가게 주인에게 보상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 자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감가상각’이란 비용을 지출해서 구입한 후에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화와 관련된 개념이다. 달리 말하면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자산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일치시키는 과정, 즉 ‘수익비용대응’이 감가상각의 본질이다. 따라서 평소 태윤이는 신발을 구입한 후에 3년 동안 신고 다닌다고 한다면 신발의 비용인식기간, 즉 회계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내용연수’를 3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pp.129-130

재무회계에서는 외화매출채권 같은 유형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고 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란 현금과 예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즉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장사장의 경우에는 달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100달러로 확정된 금액을 받기로 했으므로, 이를 화폐성 자산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외화선수금 같은 유형을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고 한다. 비화폐성 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이 비화폐성 항목에 속한다. --- p.154

과연 회계에서도 ‘재고는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재고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회계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이거나 생산중인 자산 또는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재고자산의 정의만 놓고 봤을 때는 사례의 태윤이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은 타당하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재고가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유는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커피 한 잔에 3,000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원두 1,000원을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커피를 판매할 때 소요된 원두 1,000원은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재고자산은 ‘제품 판매’라는 거래를 통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제품이 판매될 때에 해당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라는 비용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p.178

회계에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지만, 무형자산만큼 골치 아픈 주제도 없다. 기본 개념은 유형자산과 유사하지만, 무형자산은 그 특성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회계에서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이라고 주장하기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태윤이가 보유하고 있는 ‘제빵 기술’ 또한 무형자산과 유사한 성격인데, ‘무형’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계에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자산을 다른 자산, 즉 태윤이와 분리해서 가치를 계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회계적인 용어로는 측정 및 인수할 수 있고, 양수 및 양도가 가능하거나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pp.190-191

회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산은 ‘재산’으로 비유하고, 부채는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빚’으로 비유하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 부채는 나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부채’는 다 나쁜 것일까? 일반적으로 매출은 매출채권이라는 자산과도 관련이 있지만, 부채로 표기되는 ‘선수금’과도 관련이 있다. ‘선수금’은 말 그대로 미리 받은 돈을 의미하는데, 미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미리 받은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선수금’이란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래 매출’을 담보로 돈을 미리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선수금’은 미래의 매출 발생이 전제되어 있고 현재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좋은 부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매출과 관련이 있는 ‘선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표시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부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pp.220-221

흔히 회계에서 재무제표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때 자산을 사람의 외형인 ‘체격’에, 손익을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에, 현금을 사람이 활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혈액’에 비유하곤 한다. 아무리 체격이 크고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사람은 버텨내질 못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산이 많고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장에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기업은 망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현금흐름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의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손익계산서상 수익이 이미 현금을 수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비용도 이미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시점과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시점 차이로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 pp.248-249

태윤이는 작년부터는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태윤이는 이렇게 열심히 장부정리를 하는 데 약간 회의감이 든다. 도대체 이런 재무정보를 작성해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이 카페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지,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 이후에 대금이 회수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등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은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듯 말듯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계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 회계초보자들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재무정보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아무리 봐도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회계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만을 간결한 수치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재무비율 분석’ 또는 ‘재무지표 분석’이라고 한다. ‘재무비율 또는 재무지표’ 분석이 자주 활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간 또는 기간별 비교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 pp.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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