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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속지 않는 법

세상에 속지 않는 법

: 억울하고 답답한 당신을 위한 24시간 법알못 가이드

박남주 저 / 김조영 감수 | 비사이드 | 2019년 10월 2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8 리뷰 8건 | 판매지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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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354g | 130*180*18mm
ISBN13 9788960517523
ISBN10 89605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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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가이드] 채널을 급하게 시작한 이유는 성범죄를 당한 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인은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알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고소장 쓰는 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알려 준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영상이 완성되었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수백 개의 법률 정보 영상을 만들었고 13만 명이 넘는 구독자, 1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게 되었죠.
--- p.6~7, 「프롤로그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중에서

예를 들어 “법알못 가이드, 얼굴은 XX처럼 생겨서 너 같은 것도 방송을 하냐?”라는 욕설 댓글을 살펴봅시다. ‘법알못 가이드’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자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댓글에서 제 실명이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영상마다 제 본명을 밝히고 있고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법알못 가이드’로 검색을 하면 제 인적 사항이 나오지요.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된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욕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을 지목하여 모욕하는 글을 쓰거나 욕설 댓글을 달았을 때 아이디 프로필을 살펴보면 실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나, 게시판에 인적 사항을 밝힌 적이 있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 그 악플러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p.20~21, 「Part 1-1 제가 뭘 잘못했기에 ‘패드립’을 들어야 할까요?」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수익 창출 옵션’을 끄고 영상을 업로드하면 비영리적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제 막 개봉한 영화를 카메라로 몰래 찍은 후 그 영상을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고 합시다. 그 유튜버는 그 행위로 인해 돈을 벌지 않겠지만 영화사나 배급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버는 “나는 비영리적으로 영상을 올린 것이니 저작권 침해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타인의 저작물을 전체든 일부분이든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p.60~61, 「Part 2-2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3가지 오해」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웃사이센터의 현장 진단 후 무려 86퍼센트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피신청자에게도 안내문이 발송되어 상담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런 후 각각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지요.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서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방문 상담이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소음 측정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p.101, 「Part 3-2 나를 미치게 만드는 층간 소음 문제, 원만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중에서

우리나라 법 중에는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3조에 따르면 피싱 피해자는 금융 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켜 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 정지가 됐다면 금융감독원이 2개월 동안 채권 소멸 절차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피해 금액을 14일 내로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피싱범에게 깜빡 속아 돈을 입금해 주었다면, 혹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서둘러 피해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큰 금액이 이체될 경우 확인 차 은행에서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지급 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피싱 범죄에 대한 조치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 p.136~137, 「Part 4-2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중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모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다들 그렇게 참고 다니는 거야. 회사에 따져 봤자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라는 조언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많은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이 규정을 아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내가 문제니까 그냥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통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을 한다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식으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입증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규정들도 모두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 p.196, 「Part 5-4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겠으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나요?」중에서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 그저 여러분의 요구 사항과 돈을 빌린 사람의 의무 사항을 적은 후 우체국의 직인을 찍어 보내는 것이라 별다른 법적 효과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그 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실하게 밝혀 준다는 점, 상대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보여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준다는 점 때문에라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추천합니다.
게다가 내용 증명은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증거는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지요. 실제로 저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지인들에게 내용 증명 발송을 제안했고, 이 방법을 통해 많은 이가 돈을 받아 냈지요. 돈 없다고 생짜를 부리던 사람들이 당장에 내어 줄 만큼 내용 증명은 상대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줍니다.
--- p.208~209, 「Part 6-1 몇 달째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중에서

보험사에서 알려 주는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는 법원이 아니므로 그들의 결정이 확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진을 찍어 두는 것입니다.
만일 각 보험 회사에서 정한 과실 비율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정해진 비율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에서 “이건 몇 퍼센트 책임져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안내했다고 해도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p.244~245, 「Part 7-1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도리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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