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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한국통사 3 (큰글자도서)

이덕일의 한국통사 3 (큰글자도서)

: 다시 찾는 7,000년 우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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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한국통사
[도서] 이덕일의 한국통사
이덕일 저 다산초당
10% 25,200
이덕일의 한국통사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88쪽 | 246*342*20mm
ISBN13 9791130627861
ISBN10 113062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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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사학은 그 관점에 동의하든 동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떠나서 서술이 일관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남북한 역사학계가 걸었던 사학사史學史가 있다. 이기백이 유물사관으로 분류한 학파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불렀다. 맑스의 사적유물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로서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함께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학자들이었다. 북한은 분단 직후부터 역사학을 체제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는데, 그 일환으로 1946년 7월 말경 북한은 남한에 파견원을 보내 역사학자들을 대거 초청했다...

북한학자 홍기문은 1949년 『력사제문제』에 북한 역사학계의 과제를 이렇게 정리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에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력사학자들은 조선력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서기 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 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漢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둘째 신라·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거하고 있던 가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학설의 검토(상·하)」, 『력사제문제』, 1949)”... 1949년에 북한 역사학계는 ‘낙랑군=평양설’과 ‘임나=가야설’을 일제 식민사학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그 극복에 나섰다.
---「서설 : 국가를 보는 눈」중에서

1983년에는 요녕성 건평建平현 대릉하 상류의 우하량牛河梁에서 거대한 제사유적과 적석총積石? 무덤군 등이 발견되었다. 우하량 유적의 구릉에서는 제사 유적과 신전神殿 및 소조塑造 신상神像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동이족의 신성神性 숭배 성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단壇:제단·묘廟:신전·총塚:무덤이 완비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고대국가가 등장했음을 말해준다. 흥륭와 문화에서 보이는 빗살무늬토기, 적석총, 비파형 동검 등은 한족漢族들의 문명인 황하문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베리아 남단→몽골초원→만주→한반도→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북방계통 문화와 연결되는 동이족 문화이다.

이는 또한 이 지역의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 즉 천손天孫으로 보았음을 말해준다... 홍산문화에서는 곰, 새, 돼지 등 다양한 동물 모양의 옥기가 출토되어 곰, 새, 돼지 토템족들의 공존을 암시한다. 특히 곰과 새는 고조선과 동이족 국가 은殷나라의 주요 토템이다. 옥기는 계급의 발생과 제정일치 시대를 말해주는데 이 역시 초기 고조선 사회의 모습과 같다.
---「1장-3 요하문명과 홍산문화」중에서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도 세 학설이 있다. 남한 강단사학은 일본인들의 주장대로 대동강 유역으로 보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만주에서 비파형 동검 같은 고조선 유물이 쏟아지자 고조선이 아니라 산융山戎·동호東胡 유물이라는 중국 동북공정 논리를 추종하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고조선이 평안남도에 있던 작은 소국이라고 주장하다가 현재는 요녕성 요하까지 확대시켰다. 그러나 고조선 중심지는 현재의 요동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다는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을 내놓았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 다수가 추종하는 이동설의 약점은 관련 사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고조선의 중심지인 ‘왕검성을 현재의 료하(과거의 렬수) 류역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기전 5~4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하북성 난하였으나 연나라 장수 진개秦開에게 일부 강역을 상실한 서기전 3~2세기 이후에는 요녕성 대릉하였다고 보고 있다. 남한 민족사학계는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하북성 난하까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고 보고 있다.
---「2장-1 고조선. *고조선 중심지에 대한 세 학설」중에서

윤내현 교수는 『한국열국사연구』에서 남낙랑을 최리崔理가 왕으로 있던 나라라는 뜻에서 최씨낙랑국으로 명명했다. 고구려 대무신왕 15년32 옥저를 유람하던 왕자 호동을 낙랑왕 최리가 보고 “그대가 어찌 북국신왕北國神王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고구려를 ‘북국’이라고 부른 점에서 고구려 남쪽에 있던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리순진은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에서 “락랑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만(위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의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별하고 있으며, 평양 일대의 낙랑 유적들은 한사군 낙랑군 유적·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후예들의 국가인 낙랑국 유적·유물이거나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후 평양 일대에서 3천여 기의 고대 무덤을 발굴한 결과 단 한 개의 한漢나라 무덤을 찾지 못했다면서 새로 발굴한 유적·유물들은 대부분 최씨 낙랑국 무덤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계는 북한에서 발표한 낙랑‘국國’을 낙랑‘군郡’으로 변조해 북한도 평양을 낙랑군 지역으로 인정한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해왔다. 남한 강단사학이 분단에 기생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한 사례이다.
---「2장-2 열국시대」중에서

북한학자 김석형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서기』는 서기전 7세기부터라고 하는 ‘천황’들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북규슈로부터 기내 야마또로의 천황가 세력(대체로 백제-가라 계통이 우수한 세력)의 동천(東遷)이 6세기 초에 있었던 일일진대 『일본서기』의 모든 기사내용은 6세기 이후의 일일 것이다…

4~5세기 북규슈에 있었을 시기에 이 왜 세력이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일들이 외곡 윤색되어 기내 야마또에서 있었던 일처럼 만들어서 『일본서기』에 실렸다고 본다(김석형, 『초기 조일관계사 하』).” 북한 학계는 서기 4~5세기에 가야계가 북규슈에 진출했다가 6세기 이후 기내 야마토로 천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4~5세기에 왜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일도 6세기 이후의 일처럼 시기를 조작해 서술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61년에 ‘한사군=한반도설’을 해체시키고, 1963년에 ‘임나=가야설’을 해체시켰는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아직도 이 두 학설을 도그마로 섬기고 있으니 남한을 아래로 보는 것이다.
---「3장-2 임나일본부설 비판, 임나는 가야인가?」중에서

『세종실록지리지』는 윤관이 고려지경이란 비석을 세운 공험진, 선춘령을 두만강 북쪽 688리라고 쓰고 있고, 조선에서는 통상 700리라고 말했다... 『태종실록』 5년(1405) 5월 16일조는 태종이 김첨을 통해서 “공험진 이북은 요동遼東으로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그대로 본국本國(조선)에 붙여 달라”는 태종의 요청을 명 태조가 받아들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고려 말 우왕이 명 태조 주원장에게 확인 받았던 철령~공험진까지였던 고려의 국경선이 그대로 조선의 국경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철령은 지금의 요녕성 심양 남쪽 진상둔진이고, 공험진은 흑룡강성 영안 부근이다. 조선 후기 지도에도 공험진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명기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가 한국사의 강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공험진을 함경남도 안변에 그린 것을 지금껏 남한 강단사학계가 추종하면서 각종 국사교과서에도 고려 국경이 함경남도까지였던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윤관이나 우왕, 태종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5장-2 중화 사대주의 세력의 득세. *철령과 공험진」중에서

노비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신분의 세습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신분이 다를 경우 그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종모법從母法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은 부인 외에 첩을 두는 축첩(畜妾)이 허용된 사회였으므로 부모의 신분이 다를 경우 대부분 아버지의 신분이 높았다...
태종은 종모법을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종부법從父法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노비 소유자들인 양반 사대부들이 결사반대했다... 이숙번 같은 측근공신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태종은 종부법으로 개정하는 윤음을 반포했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는 본래 천구賤口(천인)가 없었다. 전조前朝(고려)의 노비법은 양인과 천인이 서로 혼인하면 천한 것을 우선해 어미를 따라 천인으로 삼았으므로 천인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양민의 숫자는 날로 감소했다.
이날 이후에는 공사(公私) 여종이 양인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모두 종부법에 의거해 양인을 만들라(『태종실록』 14년 6월 27일).” 이 윤음은 사실상 노비해방 선언이었다. 이날 이후부터 부친이 양인이면 모친이 사천私賤이어도 그 자식들은 모두 양인이 되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재임 1861~1865)의 노예해방 선언보다 무려 450년 이른 노비해방 선언이었다.
---「6장-1 조선 개창과 유교정치 제제 구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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