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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사라지는 여자 월급이 불어나는 여자
eBook

월급이 사라지는 여자 월급이 불어나는 여자

: 월급으로 시작하는 2030 직장인들의 좌충우돌 재테크 정복기

[ EPUB ]
송승용 저 / YUHO 그림 | 트로이목마 | 2020년 04월 0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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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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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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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67.8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0.1만자, 약 3.1만 단어, A4 약 64쪽?
ISBN13 979118744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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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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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설레고 희망차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아름답던 시기도 잠시,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력을 쌓을수록 우리를 아쉽게 하는 게 있다. ‘외국어를 더 열심히 할걸’, ‘인간관계의 폭이 더 넓었으면……’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아무래도 돈관리다.
우리는 ‘첫 단추’, ‘첫 근무’ 등 ‘첫’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처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처음은 잘 모르기에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 돈관리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물어보면 돈관리를 잘 못한 이유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관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창피해할 이유가 없다. 쑥스럽거나 창피하다고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말자.
--- p.12. 「프롤로그」중에서

이런 원리를 이해했다면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 차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 2%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한다면, 원금은 1년간 1,2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매월 불입하는 1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둔 기간에 따라 이자액이 각각 달라진다. 첫 달에 넣어둔 100만 원은 1년간 통장에 있게 되니까 연 2%에 해당하는 2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 다음달에 들어가는 100만 원은 1년이 아닌 11개월만 있게 되니까 1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이자를 빼고 준다. 즉, 1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 2만 원에서 1달 이자인 1,643원(30일 기준)을 빼고 18,357원만 이자로 받는다. 이후에 넣은 돈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1년을 못 채운 만큼의 이자를 기간별로 빼고 받는다.
--- p.54~55, 「Chapter 2. 통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잔액이 늘었어요」중에서

또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우리의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월급날의 즐거움은 월급 받는 돈으로 한 달간 필요한 예산을 짜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술 한잔 마시고 쇼핑하는 데 신용카드를 슬금슬금 쓰다 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 월급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을 빼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다시 신용카드로 부족한 생활비를 써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은 지난달 사용한 소비지출을 메우는 돈으로 전락한다. 돈에 쫓겨 사는데 월급날이 즐거울 리가 없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신용카드가 빼앗아 가는 셈이다.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직장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보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신용카드를 꺼낼 때마다 생각해야 한다.
--- p.64~65, 「Chapter 3. 카드만 쓰면 행복해지는 당신」중에서

그렇다면 은행이나 할부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할까? 답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장기간 내는 이자금액이 더 많아 이자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초기에는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받은 사람이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해버리면 이자만 열심히 내고 원금은 별로 갚지 못한 꼴이 돼버린다.
--- p.102~103, 「Chapter 5.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금융회사가 돈 버는 이유」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시작할 때 상품부터 고민한다. 어떤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펀드가 좋은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다.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품부터 이야기한다.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상품은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생설계’다. ‘인생설계’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다. 그냥 나의 미래를 그려보면 된다.
‘내 나이 서른인데, 남자친구도 벌써 서른 셋이네. 그럼 2년 후에는 결혼해야겠지?’, ‘결혼자금이 2년 후에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빼고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하지?’ 혹은 ‘내가 몇 살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지?’, ‘10년 후에는 집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사는 게 좋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던져야 한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표, 즉 ‘재무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 p.137~148, 「Chapter 7. 무리한 재테크는 요요현상을 부른다」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보증금이 늘어나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즉, 인상분만큼 새 계약서를 써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의미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인상된 금액에 대한 부분만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2,000만 원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2억 원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인상된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쓰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 전체 2억 2,0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면, 기존에 유지하던 순위가 소멸된다.
만약 전체 보증금 금액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기존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보증금은 기존 확정일자가 지켜줄 수 있고, 늘어난 보증금은 새로운 확정일자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 p.165, 「Chapter 8. 전세?월세 시 보증금 지키는 법」중에서

| 미혼들을 위한 3층 보험 이용법 정리 |

1층 : 실손의료비보험
2층 : 3대 질병 전용보험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3대 질환)
3층 : 정기보험 (다른 특약은 없고 사망보장만 보장하는 정기보험)

위에 정리한 것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추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 먼저 가입한다. 이후 3대 질병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3대 질병보험 또는 암보험 전용상품에 가입한다. 그런 다음 결혼을 해서 가족들을 위해 사망보장이 필요한 때가 오면,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다른 특약은 빼고 사망보험만 선택)’만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 별개의 보험, 즉 3개의 보험상품으로 층을 쌓는다. 그래야 보험료가 싸다. 한 가지 상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보험은 대부분 사망보장이 주계약(꼭 들어가야 하는 보장)이고, 환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싸다. 대표적인 것이 종신보험이다.
--- p.189, 「Chapter 9. 그들은 보험을 보험이라 부르지 않는다 中 ‘송승용의 advice’」중에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수령액의 3.3~5.5%의 연금소득세(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를 낸다. 연금받을 때 세금은 조금씩 분할해서 내지만,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16.5%(근로소득 기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연소득 5,500만 원 초과, 단 연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이기 때문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만약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돈을 다음해 연금저축에 재투자한다면 위험 없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상품이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 종류가 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에 선택하면 된다. --- p.207, 「Chapter 10. 이 나이에도 연금을 들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불입금액의 40%로 최대한도인 24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2)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
3) 12.31일 현재 세대주
4)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 무주택 조건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자(배우자, 자녀,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등)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주의점 :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연간 불입액의 6.6%(지방세 포함) 또는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함.
--- p.251, 「The First Step to All-Life Rich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는 절세 금융상품들”」중에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의 매수나 매도세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큰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적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다 보니 심리적인 이유로 급등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작전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을 퍼뜨려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식이다. (중략)
암호자산 시장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시장이기에 가격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실생활에서 암호자산의 사용이 늘어나서 저변이 확대되면 가격 변동성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기업들이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을 때도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컸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식가격도 안정화되었다. 비트코인도 이런 초기 IT기업 주식의 흐름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 p.280, 「Chapter 14. 디지털자산, 과연 기회의 땅일까? 中 “Get it Money”」중에서

‘올리브’와 ‘진’은 돈관리와 금융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올리브’와 ‘진’을 보며 첫월급을 받은 이후 돈관리를 잘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출발은 월급을 잘 관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해서 받는 소중한 월급을 잘 관리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기반을 만들어보자. 첫월급을 받고 기뻐했던 설렘을 기억하며, 이번 달 월급부터 새롭게 도전해보자. 여러분은 모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 p.325, 「에필로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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