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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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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 절세 고수 자본가의 세금 폭탄 피하는 법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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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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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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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9.96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8만자, 약 3.6만 단어, A4 약 74쪽?
ISBN13 978894759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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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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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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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000건이 넘는 세무상담을 해오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세금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거나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그제야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지 않은 걸 뒤늦게 후회한다. 하지만 세금은 지나고 난 뒤엔 수습하기가 어렵다. 특히 거액이 걸려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평생을 고생해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 「세금, 미리 계획해야 줄일 수 있다」 중에서

세금을 공부하다 보면 비과세, 면제, 감면, 일반과세, 중과세 등의 용어를 자주 보게 된다. 비과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권을 포기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다. 면제 또는 감면이란 부과된 세금을 일부 차감해주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비과세와 달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단, 일부 자경농지 감면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
---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 중에서

강남에 처음 투자하는 지방 고객들 가운데는 실제 투자금액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취득세 때문이다. 20억 원짜리 강남 대형아파트(85㎡ 초과)는 취득세만 7,000만 원이 나온다. 지방의 싼 주택들을 거래하면서 취득세를 집값의 1.1%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로서는 의외의 금액일 수 있다.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개수수료율도 0.9%로 비싸다(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 물론 약간의 수수료 협의는 가능하지만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도 취득세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가 3억 원에 전세가가 2억 9,000만 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면, 실제 필요한 투자금은 1,000만 원이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는 4.6%로 내야 한다. 즉 취득세만 1,380만 원이 든다(3억 원 × 4.6% = 1,380만 원). 이처럼 부동산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체크해야 한다.
---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1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 단독명의 주택 1채의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공동명의를 해도 부인에게 50만 원, 남편에게 50만 원이 나온다. 결국 내야 할 액수는 똑같이1 00만 원이다. 반면 종부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니 집을 살 때부터 명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일 때 단독명의는 9억 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공동명의는 한 사람당 6 억 원을 공제해준다. 그래서 모두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집이 여러 채인데 또 1채를 산다면 누구 명의로 해야 할까?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적은 사람 명의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 즉 아내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이 총 5억 원이고 남편은 총 7억 원이라면, 아내 명의로 해야 그 반대의 경우보다 종부세가 적게 나온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8년 장기 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즉 합산배제된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중에서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무서운 세금은 뭘까? 정답은 양도소득세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생기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억대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각종 비과세, 감면, 중과세 규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중과세가 되면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무거운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덜 내는 세금인 것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각 항목별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빠짐없이 절세할 수 있는 길이다.
--- 「아는 만큼 아끼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려면 중과세되지 않고, 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아서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가장 차익이 큰 집을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팔 수 있다. 중과세를 피하는 주택 처분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중과세되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중과배제주택(지방저가주택,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특례주택 등)부터 판다.
② 양도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팔아서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만든다.
③ 양도차익이 가장 큰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④ 어쩔 수 없이 양도차익이 큰 집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다른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큰 집은 중과배제주택 중 하나인 ‘일반주택’에 해당되므로 중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거주를 2년 이상 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 「파는 순서만 바꿔도 세금이 줄어든다」 중에서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됐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소득을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여기서 주택임대수입이란 이자비용, 수리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매출액을 말한다. 따라서 월세로 1년에 3,000만 원을 벌고 필요경비로 2,000만 원을 썼다면 주택임대수입은 3,000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은 1,000만 원(수입금액-필요경비)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2019년에 주택임대수입이 있었다면 2020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법」 중에서

최근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법인으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19년 1월 561건에서 2019년 12월 3,133건으로 거의 6배가 증가했다. 왜 이렇게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가 늘어났을까? 법인 투자가 급증한 이유는, 개인으로 투자하면 대출 규제로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데 반해 법인을 활용하면 개인보다 대출이 용이하고 다양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1월부터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취득세율이 1~3%에서 4%로 인상되면서 법인을 통한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법인으로 절세하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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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다. 많은 세무사가 있지만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을 모두 겸비한 세무사는 저자가 독보적이다. 단언컨대 현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반영한 이 책을 소장한다면, 독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줄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 오은석(북극성주),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르면 당하고 아는 만큼 덜 내는 게 부동산 세금이다. 부동산 전문세무사로서 저자의 절세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
- 김동우(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저자

다주택자 세금 폭탄의 시대, 부동산 법인으로 복잡한 세금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자. 이 책에는 부동산법인 전문세무사이자 법인을 직접 운영해본 투자자만이 전할 수 있는 보물 같은 법인 절세 노하우가 가득하다. 부동산 법인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책이다.
- 임지성,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저자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는다’라는 말이 자영업자한테만 해당할까? 많은 사람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싸고 좋은 물건을 매입하는 데만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세금이야말로 승패를 판단하는 ‘최종결정자’이다. 변죽만 올리는 지식이 아닌 실제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를 이 책에서 얻어보길 바란다.
- 김범진, 밸류맵 대표 & 감정평가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다주택자들은 세무사와 상담도 하면서도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는 세무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완벽하다. 저자가 뛰어난 세무사이자 훌륭한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 김종율(옥탑방보보스), 『나는 오를 땅만 산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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