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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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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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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424g | 143*220*15mm
ISBN13 9791189932886
ISBN10 1189932881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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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우리 아트로 변호사들의 수년간의 경험과 고민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만화·웹툰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업무 수행 경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출판하는 것이 만화·웹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의기투합했다. 이 책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상담하고 조언한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사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화·웹툰 창작자라면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p.31

‘표절’ 시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쩔 수 없다. ‘예방’만이 답이다. 작가들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인식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을 경우 어떤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 p.61

웹툰 연재를 시작할 때 작가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계약 기간 동안 계약한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라이선싱)하는 것이지 권리 전부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계약 대상인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이용허락이 아닌 양도는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닌 이상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p.103

에이전시와만 계약 관계를 맺고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 에이전시가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작가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작가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와의 계약에 “수임인이 제3자와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와 상의하고,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해야 한다. 수익에 대한 모든 자료에는 수익 정산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기준을 작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포함한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더라도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대부분의 에이전시는 작가와 플랫폼이 계약 문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수익 발생 여부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p.146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수익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인한 신뢰 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툰 서비스 업체가 작가에게 수익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취지의 계약 조항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웹툰 서비스 업체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수익 정산자료를 작가에게 보내서 동의를 얻고, 이 과정에서 작가가 정산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작가에게 보내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작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더 많은 독자에게 선보이고 판매하기 위해 웹툰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고, 업체는 작가의 창작물을 독자들에게 전송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 수익을 작가와 배분한다. 따라서 작가에게는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당연히 있다.
--- p.183~184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출판권, 2차적저작물 등 추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라고 유도하거나 강요하기도 한다. 신인 작가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사이트, 케이툰 같은 통신사, 레진코믹스 같은 웹툰 전문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만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 플랫폼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사(CP·Contents Provider)가 갑이고 작가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유명작가가 되어 자체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한 이런 구조를 깨고 나오기는 어렵다. 기울어진 시장에서 작가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렵다. 많은 작가가 플랫폼 및 콘텐츠 유통사에게 불공정 한 계약을 강요당했고, 일방적인 연재 중단 요구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 p.190

예술계는 인맥 위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편이다. 또한 학교와 업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에게 계약과 고용, 인력 선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일대일, 일대 소수의 도제식 교육이 많다(소위 ‘문하생’).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힘의 불균형이 생기기가 쉽고, 폭행·협박·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 웹툰계도 예외는 아니다.
--- p.221

만화·웹툰 관련 법률 분야는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슈와 법률이론과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당사자들과 관계망을 맺으며 오랜 기간 법률실무를 함께 해오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이론과 사례, 제도를 같이 숙고하고 발전시켜가는 행운을 누려왔다. 이는 더 많은 책임과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의 출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더욱 깊이 있게 벼리고 연구와 사례를 축적해 만화·웹툰 종사자들과 문화산업, 특히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다.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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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자신만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고, 자유로운 창작 정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로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자존심이다.
-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작가와 업체는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합의했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문제가 있다면 사인 전에 따져야 하고 사인을 하고 난 이후엔 책임을 져야 한다.
- 윤태호 (만화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알아야 한다.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자신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아트로는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만화가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 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알려주고 조언해주며 만화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이다.
- 박인하 (만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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