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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1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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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96g | 152*225*30mm
ISBN13 9791157746675
ISBN10 115774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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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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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연말 씨가 대략 자신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추산해 보니 본인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우리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님께서 공제받으시니까 안 되는군. 시골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보내 드렸으니 당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은 내가 받고, 5살 난 우리 외동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가 받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성 씨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성 씨의 형이 공제받으므로 성 씨의 소득에서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남편인 내가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당신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다른 항목 공제는 나나 당신 중 아무나 받으면 돼. 이렇게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중에서

일반적으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임대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부부나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임대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를 한 사람이 과세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800만 원은 15%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192만 원(72만 원 + 120만 원)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 소득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갖게 되면 세금은 120만 원(1,000만 원×6%×2명)이 된다. 이처럼 과세되는 상황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야무진은 왜 ‘땡’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보유세 과세 방식이 종전에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준시가에 연동하고 과세 구조가 대폭 바뀌게 됨에 따라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보유세 납부액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낸 재산세가 10만 원이고 올해의 재산세 상한율이 130%라면 올해는 13만 원(10만 원×130%)을 한도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다. 참고로 재산세의 상한율은 130%이나 6억 원 이하가 되는 주택은 105~110%로 낮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불문하고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가 된다.
---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중에서

그렇다면 소 씨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까?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그 여부를 알아보자.

조건 1 :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이 맞는가
소 씨의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한다.

조건 2 : 1세대 1주택의 조건에 맞는가
소 씨와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조건 2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 씨가 인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를 분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할 수 있다. 즉 소 씨는 근로소득이 있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해 1세대로 만들면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건 3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가
2년 이상 전세를 주고 있다고 했으므로 보유 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인천은 2019년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주 요건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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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 「조선일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매일경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 「아시아경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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