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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내고 사업하기 참 힘들어요!
자영업 사장의 MBA

개인사업자! 세금 내고 사업하기 참 힘들어요!

리뷰 총점8.3 리뷰 9건 | 판매지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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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618g | 153*224*30mm
ISBN13 9791190819084
ISBN10 119081908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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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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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율에 업종별 부가율(5~30%)를 곱한 저율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물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해주면 간이과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매입세액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0.5%만 해주므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율이 낮다. 즉,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 [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중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벌리는 돈은 없는데, 꼬박꼬박 세금납부일이 다가온다. 이 경우 좀 어떻게 매출을 속이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생각해 보기 마련이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매출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요즘의 세무행정은 전산화돼 있으므로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대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되는 것이다.
또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 한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매출누락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겠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등 신고를 게을리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이 탈세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홈택스 자료는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보면 된다. 즉 홈택스를 조회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증빙과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결국 홈택스 조회자료가 나의 세금 신고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특히 아! 국세청이 내 자료를 요거만 가지고 있구나!
국세청에 이 자료만 있으니 요만큼만 신고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홈택스와 세무조사 자료는 별개라고 보면 된다. 즉 홈택스 자료는 틀리든 맞든 자료일 뿐이고 세무조사는 해당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세랑 홈택스랑 다른 경우 세금 신고] 중에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하며,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세액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법적으로 없다. 따라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카드로 할부로 분할 납부 효과를 내거나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통해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세금은 분납이 가능하다] 중에서

1.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있는 경우는 꼭 최종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경우, 한쪽은 기존 세금계산서로, 다른 한쪽은 수정된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기장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꼭 까먹지 말고 전달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유의사항]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둔갑시켜 경비처리한 경우는 세금을 추징당한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추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나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돼 급여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표자가 접대 등으로 인한 골프장 방문 여행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④ 업무용자동차보험 미가입한 경우(개인사업자는 2대부터 가입대상임)
⑤ 리스 또는 렌탈 등 임차료 비용 한도 초과한 경우
⑥ 대표이사 자녀 등 가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운행일지 허위로 작성] 중에서

1. 사업소득 : 지급액이 3만 원 이하일 때(원천징수세금 1,000원 미만일 때)
근로를 제공하고 3만 원 이하 금액을 받을 때는 3만 원 전부를 받으면 된다. 혹시나 29,010원을 받았다면 990원 돌려달라고 한다.
2.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일 경우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이다. 즉 소득금액은 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일용직 급여 : 매일 지급하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 (187,000 - 150,000) × 2.7% = 999원
---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있다] 중에서

근거를 위해서 사업용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과다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일 직급 동일 근속연수를 가진 직원과 같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가족회사 가족 급여의 경비처리] 중에서

그런데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광고선전비로서 특별한 제한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횟수나 연간 한도 제한 없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 사람에게 연간 총합계금액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주면 광고선전비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보겠다는 의미이고,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총합계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10개를 주는 경우 3만 원 이하의 물품이므로 총합계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록 총액은 10만 원이지만 합계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 반면, 5만 원짜리 2개를 주면 개당 3만 원을 초과하므로 총합계금액계산에 포함되고 2개가 10만 원으로 5만 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세무상으로는 접대비로 보겠다는 의미다.
--- [접대비 경비처리와 한도액 계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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