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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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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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건설노조 법규차장, 언론노조 조직부장을 거쳐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서 교육·연구 사업을 기획하는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 프로젝트 진행 중 사직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법 상담과 교육, 특히 파업 중인 노동조합의 특별 자문을 주로 해 왔다. 변화하는 노동정책과 노동법 개정, 그에 따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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