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 페터 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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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Haberle
독일 법학자. 1934년 뷔르템베르크주 괴핑겐(Gopp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마르부르크대학 교수를 거쳐 바이로이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 계승하며 제도적 기본권이해와 급부국가의 기본권이론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스위스 장트 갈렌(St. Gallen)대학 초빙교수 역임. 현재 유럽헌법연구소소장. 테살로니키?그라나다?리마?브라질리아?티플리스(Tiflis)?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명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