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 이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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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1986, 1988)
Cambridge University LLM (1991)
Sheffield University PhD (1994)
법과대학 학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Hauser Global Fellow 2011-12,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과기정통부 AI 법제연구단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차 미래포럼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법제정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1986, 1988)
Cambridge University LLM (1991)
Sheffield University PhD (1994)
법과대학 학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Hauser Global Fellow 2011-12,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과기정통부 AI 법제연구단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차 미래포럼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법제정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