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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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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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도를 선진화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존중 받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국회와 민간의 협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분야의 자발적 싱크탱크(Think Tank)이다. 2014년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9대 여야 국회의원 64명과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20여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다. 당시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혜영 의원, KAIST 이광형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허브로 만들자는 비전을 공유하였고, 제19대와 제20대 국회를 거치면서 의원입법으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지식재산 관련 각종 입법활동에 구체적인 기여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특허 침해소송의 관할집중, 특허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 확대(서류에서 자료로),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의 제출 강제(열람자 제한 조건), 고의 특허 침해시 3배까지 손해배상액 인정 등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선진화 과정에 위원회의 치열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입법제안들이 숨은 공헌을 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 서병수 의원, 이광형 교수가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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