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이즈미 도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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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 이즈미 도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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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후쿠이현에서 태어났다.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6년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법관(司法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상당수가 판례 변경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다. 여간해서는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다. 현재 TMI종합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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