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조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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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조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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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것이 꿈이었던 관계로 결혼을 한 후 서울 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다 “남편이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후 법적 투쟁을 해본 결과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1998년 6월 26일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창립과 함께 비리 판, 검사, 경찰관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고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때부터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0. 4. 25. 서울법대 20회와 함께 <사법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리기 시작하였다.
사법피해 사례를 알리기 위해 2004. 7. 17. 제헌절에는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피해사례집을 출간하였으며, 변호사들이 상대측 변호사와 짜고 사기변론을 한다는 취지에서 “짜고 치는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이어 2007년 3월 2일 삼일절에 기해, 이명박 BBK 주가조작을 알리고,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자는 취지로 검찰피해 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또한 부러진 화살로 판사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대로, 검,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단합해 엉터리 판결을 하고,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 전직 검사가 판사에게 사기판결 청탁하는 등 법 집행자들의 양심과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나 이들을 단죄할 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라는 책을 통해 판사들의 멋대로 판결을 척결하고자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하게 되었다.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으로 피해 본 사건들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다시 사건을 심리해 판결을 정정해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저자는 공권력이 고의적 과실로 피해를 준 사건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국가배상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료 판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사건은 특별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판사는 판사들이 선출한 판사가 운영하도록 한다면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멋대로 판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사람들이 그동안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다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증거만 있다면 다시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승소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책은 “억울하게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들을 다시 소송하는 사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22여 년 동안 정부지원금 없이 가족들의 후원으로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운동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조운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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