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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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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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국민이 행복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행복한 주민들과, 자생력 있는 지역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조화로운 분권이 내재되어 있다. 주민이 행복하려면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는 나와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가 그리고 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10~20여 년 동안 준비해온 자치분권을 위한 6개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된 것은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진일보한 중요한 역사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지난한 입법과정을 지켜봐 온 실무자로서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자는 생각에서 집필에 나서게 되었다. 막상 마무리를 하고 보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 자치분권 활동가들과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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