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안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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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안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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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경제학과, 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신문출판 전공 석사), 방송통신대 중문과·일본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매일경제》,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 편집위원, 《금융소비자뉴스》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 남북기자교류특위 위원장, 언론3단체 남북언론인교류추진협 공동의장으로 1995년 언론3단체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 제정과 ‘통일언론상’ 신설을 주도했다. 한국기자협회 강령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발의하여 채택됐다. 한국편집기자협회 부회장, 한국어문기자협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1월 6일 밤 《조선일보》 편집기자로 야근 중 “히로히토 위독” 급보에 ‘천황’ 용어를 ‘日王’으로 바꿔 “日王 위독” 기사가 나간 후 모든 언론이 天皇 용어를 버리고 日王으로 표기하게 됐다. 2003년 《조선일보》에서 쫓겨나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했다가 2006년 자의반타의반 퇴직했다. 중국 옌타이에서 미국계 회사 부사장·총경리를, ‘박정희기념관도서관 명칭변경과 공공성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GK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로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 한도 국가공시제’를 제안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회원연구위원이다. 지방균형발전 국민운동 활동 중이며, 저서로 《가압류·가처분·가등기의 법률포인트》(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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