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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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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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개발사업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양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부동산관련 자문위원을 맡았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석사와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분석모델에 관한연구'와 '철도시설이전사업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썼다. 리테일·대형할인점 개발업체, 건설업체 등 민간업체에서 4년,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16년 이상으로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공공사업시행 또는 민관합동개발사업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최근 민관합동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입법개정으로 사업추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사례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제정, 개정 사항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리스크(risk)를 헤지(hedge)할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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