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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근서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박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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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사)가족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법원의 민사조정위원
전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기관 협의회 위원

가족기업 코치,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업승계연구원 원장과 동업기업(Partnership)인 성현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유수 기업인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재산형성 기여도와 부양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생각이 각각 달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기업이 지속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을 여러 차례 보았다. 또, 상속세를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 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내역을 추적하여 사용처를 파악하게 되므로,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알게 모르게 지원했던 지원금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고인과 가족 간의 신뢰가 깨어질 뿐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 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을 지켜본 후, 《상속·증여세 해설》, 《평생에 걸쳐 이룬 기업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유럽의 중소기업이 한국기업을 인수하는 자문을 제공할 때, 회사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젊은 책임자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럽의 가족기업은 창업자의 경영이념을 토대로 후손들이 가족의 가치와 전통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가훈’ 또는 ‘가족헌장’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여 기업의 Owner인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들이 기업의 발전에 헌신 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업인수와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는 20-30여 명에 이르는 창업자 자손 중에서 본인(창업자의 4대손)과 같은 후손을 Project Manager로 정하여 경영수업을 하고, 기업의 소유는 창업자의 직계 자손뿐 아니라 가족재단(신탁 또는 비영리 법인의 형태)이 대부분 소유하는 구조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가족 및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가족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가족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사례와 가족기업승계에 관한 컨설팅 경험을 기초로 《CEO를 위한 사업승계성공전략 Workbook》, 《가족기업론》 등을 지어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과정과 구조에 대해 연구하여 가족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가족기업협회(Family Firm Institute), (사)가족기업학회에서 활동하며, 주요 업무로는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에 대한 자문, 창업자와 후계자에 대한 코칭, 가족기업의 승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자문, 소유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신탁설계 자문, 기업 인수와 매각에 따른 자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