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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이수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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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3. 3. 24. 전북 고창 출생

〔학력 및 경력〕
1969. 2. 광주서중학교 졸업
1972. 1.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7. 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8. 사법연수원(제9기) 수료
1982.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5.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993. 9.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2. 사법연수원 교수
1999. 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7.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7. 청주지방법원장
2008. 2. 인천지방법원장
2009.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2. 특허법원장
2011. 2. 사법연수원장
2012. 9.∼2018. 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3.∼2017. 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8. 11.∼2020. 7.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2020. 3.∼2022.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2020. 7. (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2021. 10. (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논문〕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1권(2021.4) 박영사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
-“지적재산권”, 인권과 정의, 제306호(2002.02), 대한변호사협회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1996.8) 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 법조, 제42권 3호(1993.3) 법조협회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으로서의 정리의 가망”, 법조, 제42권 1호(1993.1) 법조협회
-“부적표 상표는 공서양속을 해하는 상표인가”, 대법원판례해설 17호 (1992년 상반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16호
(1991년 하반기)
-“하천법 부칙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
송의 형태 및 소송의 상대방”, 대법원판례해설 16호(1991년 하반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재판자료 52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 문제(상) 1991
-“일괄경매” 재판자료 36집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 문제(하) 1987
-“증언거부권” 재판자료 25집 민사증거법(상)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