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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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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 소책자 발행,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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