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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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이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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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자치분권 6법’은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주민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이 크게 신장되었다. 주민자치회·주민총회·주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 참여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주권자 의식이 한층 높아진 지역 중·고교 청소년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60세 정년으로 한창 나이에 직장을 마감하고 ‘마을 살이’를 시작한 은퇴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뿐 아니라 도시 아파트 생활공동체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경력직 은퇴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안내서 하나쯤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자치분권 현장에서 활용할 ‘자치분권 6법의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저 : 이수영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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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국민이 행복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행복한 주민들과, 자생력 있는 지역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조화로운 분권이 내재되어 있다. 주민이 행복하려면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는 나와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가 그리고 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10~20여 년 동안 준비해온 자치분권을 위한 6개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된 것은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진일보한 중요한 역사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지난한 입법과정을 지켜봐 온 실무자로서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자는 생각에서 집필에 나서게 되었다. 막상 마무리를 하고 보니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긴 하지만 자치분권 활동가들과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