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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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미하엘 슈톨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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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Stolleis
1941년 독일 라인강변의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에서 출생한 미하엘 슈톨라이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대학 및 뷔르츠부르크대학 법학부에서 수학했고, 1969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1967년 뮌헨대학에서 〈18세기 후반의 철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국가이성, 법과 도덕〉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73년 같은 대학에서 헌법, 행정법, 근대법사 및 교회법에 걸치는 연구를 통해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1974년부터 프랑크푸르트대학 법학부에서 줄곧 교수로 봉직해오다가 2006년에 은퇴했고, 1991년부터는 막스플랑크 유럽법역사연구소MPIER의 소장을 맡아오다가 2009년에 물러났다.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법 역사에 관한 연구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라이프니츠 학술상(1991), 스웨덴 제국은행 학술상(1994), 발잔 학술상(2000), 헤겔 학술상(2018) 및 마이어-슈트룩만 학술상(2019)을 수상했으며, 유럽 내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생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기념비적인 역작은 도합 4권으로 엮은 《독일 공법의 역사》 시리즈 책이다. 그는 특히 나치사법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법학자로 손꼽힌다. 2021년 3월에 급환으로 타계했다.

역 : 이종수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역 :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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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秀
대구 태생으로 연세대 법과대학/대학원에서 수학했고, 1999년 독일 콘스탄츠대학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출제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등에서 위원을 맡아왔다. 헌법학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선거법 등의 정치관계법, 헌법재판제도 및 사법개혁 등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연구 작업을 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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