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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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단테 A. 카포네라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단테 A. 카포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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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A. Caponera
1950년대에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기타 UN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법 및 관리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FAO 법제 부서의 수장이 되었고, 수법뿐만 아니라 FAO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법적 조언을 주었다. 그는 FAO 법제연구총서의 최초 기획자였다.

그는 자문위원으로서 물 관련 입법과 국제 물 협정을 작성하는 정부들과 국제 유역 기관들이 하천 유역 관리 및 이용자 참여 그리고 향상된 하천 유역 관리 제도와 같은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사용했다. 수자원 관리에서 법의 중요성을 확신했던 그는 향상된 법적·제도적 근간으로 이어지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수법 분야의 훈련을 촉진하기도 했다. 다작을 했던 그의 선집이 2003년에 발간되었다.

저 : 마르셀라 난니 M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마르셀라 난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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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la Nanni
물에 관한 법과 관리에 관한 분야의 공인된 국제 전문가. 그녀는 FAO, EU,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발주된 사업을 위해 여러 정부와 하천 유역 기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언에는 물에 대한 법률과 국제협정의 기안, EU 가입국 법령의 EU 물 규례(Water acquis)로의 근사화의 제안 개발, 수자원 관리기관의 재구성, 수법 시행 요건과 능력 함양 계획의 기획과 실행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국제수법학회(Asociacion Internacional de Dereco de Aquas: AIDA)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학회의 소식지 〈아쿠아포럼〉의 편집자이다. 이 책의 초판을 위한 연구를 카포네라 박사와 함께 수행했고, 제2판의 개정 작업을 하였다.

역 : 명순구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역 : 명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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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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