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 메이지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한 뒤 여러 재판소 판사를 거쳐 1924년부터 1942년까지 대심원大審院 판사를 지냈다. 중의원헌정사편찬회 위원장, 메이지대학 법학부 교수도 역임. 사료 중심의 실증적 방법으로 헌정사 및 법제사 등을 연구하였다. 저작으로는 『유신전후에 있어서의 입헌사상』, 『일본헌정사연구』, 『메이지유신』 등 다수.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인이 되었다. 현재 충청북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으로는 『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한국학술정보, 2015), 『일본의 헌범이념과 헌법정치』(한국학술정보, 2020),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한국학술정보, 202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