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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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한인섭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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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 책으로 『가인 김병로』 『100년의 헌법』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5.18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고, 민주화운동에 관한 심층대담으로 『인권변론 한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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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인회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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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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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한상희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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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저 : 김재원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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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사회학을 전공해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미국사회와 법>을 운영하고 있다. 법조윤리, 법사회학, 비교법, 장애인법 등을 강의하며, 저서로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2007)가 있고 『국제 분쟁의 해결방법』(1998) 등을 옮겼다.

저 : 이상수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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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법사회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술로는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교양법학강의], [법사회학](공저), [기업과 인권](역서) 등이 있다. 최근 법조윤리 및 ‘기업과 인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저 : 김희수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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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로 5년간 재직, 변호사 생활 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전북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 저서로는[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인권법](공저) 등이 있다.

저 : 정한중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정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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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상근)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형사소송법, 형사변호사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윤리 관련 자문을 하였다. 저술로는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등이 있고, 국민참여 형사재판, 변호인 제도, 증거법 등 형사소송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저 : 이전오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이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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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조세법, 공법소송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바르고 균형잡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다. 법조윤리 관련 최근의 글로 『우리나라의 MDP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몇 가지 쟁점』 등이 있다.

저 : 이찬희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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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사법개혁, 변호사 권익보장, 경찰개혁, 준법감시, 시청자위원회 등 다방면에 걸쳐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이변입니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