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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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차규근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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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경남 합천 출생
· 합천 황강변에 위치한 남정국민학교 6학년 때 대구 내당국민학교로 전학
· 대구 영남중, 달성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1986. 11. 13.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처음 참여한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기념 및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시위에서 구속되어 4개월 동안 구금
· 집행유예 판결과 정학 처분 받았으나 6. 29 선언으로 사면복권. 1987년 가을,
1학년 2학기로 복학
·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부터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활동
· 2006. 6. 참여정부 탈검찰 1호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공직에 입문, 개방직 근무상한(5년) 인 2011. 5.까지 근무. 이명박 정부로부터 법무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청장상,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 수상
· 그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한 탈검찰 정책으로 2017.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온 후 2021. 6.까지 근무
· 2021. 4. 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24. 2.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직위해제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 ‘처분이 위 법하다’며 저자 승소 판결

저 : 강성식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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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성식은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사이다. 2013. 4.부터 2년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現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익법무관과 법무부 난민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2015. 7.부터 2023. 4.까지 법무법인 공존에서, 그리고 2023. 5.부터는 법무법인(유) 케이앤씨에서 외국인 및 국적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2016 법무부 용역보고서―난민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 개정 방향”, “2018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주한 중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저 : 김환학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김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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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환학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역임하였다.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보장행정의 절차적 통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학의 틀에서 공법을 연구한다. 이민법의 규범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책연구과제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외국인력도입 합리화 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민행정법의 구축을 위한 시론”, “법률유보―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등이 있다.

저 : 이현수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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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민법, 일반행정법, 부동산공법, 지방자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국가의 법적 개념―프랑스 공법이론상 국가법인설의 수용과 전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외국인 입국규제의 공법적 쟁점” 등이 있다.

저 : 최윤철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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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이주자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 연구, 이주관련 법제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및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주법제에 대한 자문과 관련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주· 2세 사회통합법제 연구”(연구책임자)를 이끌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시대에서의 이주법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 “세계화와 한국의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저 : 최홍엽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최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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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이다. 1997년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쟁점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노동인권기준, 장기간 고용의 법적 쟁점, 고용변동신고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 쟁점”, “판례수정 이후의 근로자 판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