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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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홍성대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홍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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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 국세청(조사국 6회, 조사/법인/교육 25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現)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Tel: 02)2275-0088(대) Fax: 02)2275-9988
● Email: 431hong@naver.com 홈페이지: www.som-ct.com 블로그: 홍성대 / 경영권승계 전략 & 세무

<저서 등>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2013~2022
●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2013~2018
●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삼일인포마인, 2016
●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2006~2010
●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세경사, 2005
● 「법인세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2002~2005
● 「자본거래와 세무」 강의 및 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영화조세통람?이택스코리아?조세일보?월간조세?코스닥협회?국세신문?국세월보), 2005~현재
● 자본거래세무 연구보고서?논문(법원도서관 저작물 등록), 2009~현재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대법원 2017두40228; 서울고등법원 2016누40490)
-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계열사 간의 합병?분할?주식양수도와 경영권 프리미엄?영업권)
-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
-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07두5363)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대법원 2011두33075)
- 상증세법 이익증여유형(주식교환)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대법원 2011두23047)
- 회사분할과 분할비율에 따른 세법적용(분할비율이 분할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회사분할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에 대한 세법적용(분할 후 주식교환?양도의 주식평가방법)
-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승계
-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 합병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세법적용
- 기업무형가치(영업권과 경영권대가)에 대한 세법적용
-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적용(법인령88)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자본시장령176의5?상증법38)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령28?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세법적용(상증법35?소득령167?법인령88)
-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및 조특법 제101조의 세법적용-무자본 M&A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 주식의 교환에 따른 세법적용(상법360의2?상증법35, 42?소득세법94)
- 증자, 감자 이익계산방법 小考(상증령29, 29의2)
-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