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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 주성훈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편저 : 주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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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법전의 편저자인 주성훈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제34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KCL,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의 IB(Investment Bank) 본부와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면서 M&A, PEF, 벤처투자, 기업자문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편저자는 대형 로펌에서 M&A의 구조검토,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기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회사의 M&A팀(IB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M&A의 중개, 주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편저자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TFT’멤버로서 자본시장법의 개정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편저자는 현재 법무법인 시헌(施憲)의 대표변호사로서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M&A, PEF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투자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