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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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김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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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 헤르만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등 3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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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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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 Schmitt
독일의 법학자, 정치학자. 독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1910년 지금은 프랑스의 알사스 주에 속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2년 첫 저서로 『법률과 판결』을 출간했으며, 1919년에는 뮌헨 상업전문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막스 베버의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로 취임했으며 이 해에 『독재』를 출간했다. 1927년 에른스트 윙거와 평생 지속된 우정이 시작되었으며, 1928년 베를린 상업대학 정교수로 취임했다. 1930년 여러 저서들과 평가서들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행정 관료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국 행정부와 판결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기도 했다. 1933년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가입했으며,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할 목적으로 『국가, 운동, 민족』을 출간했다. 그러나 1936년 나치 돌격대(SS)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1945년 미군에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에 있는 포로 및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1947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향인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했다. 1970년 마지막 저서인 『정치신학 Ⅱ』가 출간되었으며, 1985년 4월 고향에서 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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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라이너 발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저 : 라이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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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er Wahl

독일 법학자. 1941년 독일 하일브론(Heilbronn)에서 태어나 1969년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뵈켄회르데(Ernst-Wolfgang Bockenforde)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빌레펠트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본대학 교수를 거쳐 1978년부터 2006년까지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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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페터 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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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Haberle
독일 법학자. 1934년 뷔르템베르크주 괴핑겐(Goppingen)에서 출생하였으며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어 마르부르크대학 교수를 거쳐 바이로이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스멘트학파를 계승하며 제도적 기본권이해와 급부국가의 기본권이론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스위스 장트 갈렌(St. Gallen)대학 초빙교수 역임. 현재 유럽헌법연구소소장. 테살로니키?그라나다?리마?브라질리아?티플리스(Tiflis)?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명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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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Wolfgang Bockenforde
독일 헌법학자. 1930년 카셀 출생.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 1961년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1964년 뮌스터대학에서 교수자격논문 통과. 1964-69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1969-1977년 빌레펠트대학 교수. 1977년부터 프라이부르크대학의 공법?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 담당 정교수.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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