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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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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민변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했고, 이후에도 희망버스, 세월호집회 등으로 기소된 많은 시민을 변론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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